발행 목적·자금사용 관리 및 발행조건 강화
발행기업의 자본조달 행위를 실물 투자와 직접 연계하고, 부채 누적을 억제하기 위한 사전 요건을 신설함
•발행 자금은 베트남 투자법상 투자 프로젝트 수행, 자체 부채 구조조정, 기타 특별법상 허용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발행기업은 조달자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 발행계획 및 공시 내용과 일치하게 집행해야 함
•발행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총부채(발행예정 채권 포함)는 5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국영기업, 부동산 프로젝트 발행, 신용기관, 보험사 등은 적용에서 제외됨
•채권 조건·목적의 사후 변경은 권한기관 승인, 동종 채권 잔액 기준 채권자 65% 이상 동의, 미동의 채권자에 대한 조기상환 완료라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함
•자금 미집행분에 한해 상업은행·외국은행 지점 예치, 양도성예금증서(CD) 매입을 허용하여 자금 효율을 보완함
발행 대상 분류 및 투자자 보호 장치 정비
발행기업과 투자자 양 측면에서 시장 진입 요건을 정교화하여 위험 분담을 명확히 함
•발행기업은 ⅰ) 공개회사·증권사·증권운용사 그룹과 ⅱ) 그 외 기업 그룹으로 양분되어, 그룹별로 발행 요건·서류·절차·감독 기준이 차등 적용됨
•전문 개인투자자는 공개회사·증권사·자산운용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한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모 회사채는 신용등급을 보유하면서 담보 또는 신용기관 지급보증이 부가된 경우에 한해 매매 가능함
•담보는 채권 원금 전액 변제를 보장해야 하며, 발행기업 자체의 주식·채권·지분은 담보 대상에서 배제됨
•발행 서류 측면에서 반기·분기·월간 재무제표 활용은 폐지되고, 감사를 거친 연차 재무제표가 의무화되며, 모회사가 발행하는 경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를 모두 제출해야 함
정보공시 강화 및 감독·책임 체계 정비
발행 전후 단계 전반에 걸쳐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시장참여자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함
•발행기업은 채권 잔액이 소멸할 때까지 정기 및 수시 공시 의무를 부담하며, 자금 사용 현황은 조달자금이 전액 집행되거나 채권 잔액이 소멸하는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공시해야 함
•발행 자문기관, 발행 대행기관, 회계법인·감사인, 신용평가기관, 자산평가법인의 자료 제출 및 보고서 작성 책임이 명문화되어 시장 게이트키퍼*의 의무가 강화됨
* 게이트키퍼(Gatekeeper): 자본시장에서 발행인 관련 정보를 검증·인증해 투자자에게 신뢰성을 보증하는 회계법인·감사인·신용평가기관 등 전문 중개기관
•감독·검사·위반 처리 권한은 중앙정부,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SSC)와 함께 성급 인민위원회로 분권화되어 지역 단위 감독 실효성을 제고함
•위반 처리, 분쟁 해결,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시장참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