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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프

베트남, 사모 회사채 발행 규제 개편 시행…부채비율 상한 도입·개인투자자 보호 강화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06.25
◆ 핵심 요약
베트남 정부는 지난 6월 사모 회사채(TPDN) 발행을 규율하는 신규 시행령을 시행함
발행기업에 부채비율 상한을 부과하고 전문 개인투자자의 매입 요건을 신용등급·담보 등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이며, 2022년 부동산 부문 디폴트로 위축된 회사채 시장의 신뢰 회복과 자본조달 채널 정상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으로 평가됨
◆ 이슈 개요
베트남 정부는 2026년 6월 사모 회사채(TPDN) 국내 발행 및 국제 시장 발행을 규율하는 시행령 ‘Decree 200/2026/NĐ-CP(이하 시행령 200호)’을 공포·시행함
이번 시행령은 기존 시행령들을 일괄 대체하는 통합 입법임
2022년 베트남 부동산 부문에서 발생한 대규모 디폴트 사태 이후 사모 회사채 시장은 투자자 신뢰 저하와 발행 위축을 경험하였고, 정부는 한시적 구제 조치를 통해 시장 충격을 완화해 옴
베트남 국회가 2025년 개정 기업법에서 도입한 부채비율 규제를 회사채 영역에 구체화하고, 자기차입·자기상환·자기책임 원칙을 명문화한 후속 입법에 해당함
베트남 정부는 회사채 시장을 자본조달의 핵심 통로로 재건하기 위해 발행기업의 재무건전성, 자금 사용 투명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 기조를 설계함
이번 개편은 시장 안전성과 기업 자본조달 효율성 간 균형을 도모하는 종합 규제 틀로 자리매김함
◆ 주요 내용 상세
발행 목적·자금사용 관리 및 발행조건 강화
발행기업의 자본조달 행위를 실물 투자와 직접 연계하고, 부채 누적을 억제하기 위한 사전 요건을 신설함
발행 자금은 베트남 투자법상 투자 프로젝트 수행, 자체 부채 구조조정, 기타 특별법상 허용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발행기업은 조달자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 발행계획 및 공시 내용과 일치하게 집행해야 함
발행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총부채(발행예정 채권 포함)는 5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국영기업, 부동산 프로젝트 발행, 신용기관, 보험사 등은 적용에서 제외됨
채권 조건·목적의 사후 변경은 권한기관 승인, 동종 채권 잔액 기준 채권자 65% 이상 동의, 미동의 채권자에 대한 조기상환 완료라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함
자금 미집행분에 한해 상업은행·외국은행 지점 예치, 양도성예금증서(CD) 매입을 허용하여 자금 효율을 보완함
발행 대상 분류 및 투자자 보호 장치 정비
발행기업과 투자자 양 측면에서 시장 진입 요건을 정교화하여 위험 분담을 명확히 함
발행기업은 ⅰ) 공개회사·증권사·증권운용사 그룹과 ⅱ) 그 외 기업 그룹으로 양분되어, 그룹별로 발행 요건·서류·절차·감독 기준이 차등 적용됨
전문 개인투자자는 공개회사·증권사·자산운용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한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모 회사채는 신용등급을 보유하면서 담보 또는 신용기관 지급보증이 부가된 경우에 한해 매매 가능함
담보는 채권 원금 전액 변제를 보장해야 하며, 발행기업 자체의 주식·채권·지분은 담보 대상에서 배제됨
발행 서류 측면에서 반기·분기·월간 재무제표 활용은 폐지되고, 감사를 거친 연차 재무제표가 의무화되며, 모회사가 발행하는 경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를 모두 제출해야 함
정보공시 강화 및 감독·책임 체계 정비
발행 전후 단계 전반에 걸쳐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시장참여자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함
발행기업은 채권 잔액이 소멸할 때까지 정기 및 수시 공시 의무를 부담하며, 자금 사용 현황은 조달자금이 전액 집행되거나 채권 잔액이 소멸하는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공시해야 함
발행 자문기관, 발행 대행기관, 회계법인·감사인, 신용평가기관, 자산평가법인의 자료 제출 및 보고서 작성 책임이 명문화되어 시장 게이트키퍼*의 의무가 강화됨
* 게이트키퍼(Gatekeeper): 자본시장에서 발행인 관련 정보를 검증·인증해 투자자에게 신뢰성을 보증하는 회계법인·감사인·신용평가기관 등 전문 중개기관
감독·검사·위반 처리 권한은 중앙정부,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SSC)와 함께 성급 인민위원회로 분권화되어 지역 단위 감독 실효성을 제고함
위반 처리, 분쟁 해결,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시장참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제도 시행 일정 및 시장 안정화 전망
베트남 재무부는 동 시행령의 실효적 안착을 위해 2026년 7월 초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발행기업, 발행 서비스 제공기관, 지방정부 및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베트남 정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사모 회사채 시장의 공시·안전성·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이 경제 전반에 중·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핵심 채널로 기능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함
발행기업 측면에서는 자기차입·자기상환·자기책임 원칙이 명문화됨에 따라 발행계획의 적정성, 자금사용 효율, 원리금 상환 능력에 대한 법적 책임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임
발행 조건·목적의 사후 변경 요건이 강화되고 채권자 보호 절차가 정형화됨에 따라 발행기업의 사전 계획 정밀도와 시장 규율이 동시에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국제 시장 발행 및 지속가능금융 정합성
국제 시장 발행의 경우 베트남 국내 법령뿐 아니라 발행지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환매·교환·전환 등 거래는 외환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됨
녹색 회사채의 경우 조달자금을 별도로 회계처리하여 환경보호법상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프로젝트에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속가능금융 표준에 부응하는 규제 체계를 갖춤
발행기업은 발행계획, 법적 위험, 투자 위험, 자금사용 위험, 발행자·채권자 권리·의무를 투자자에게 사전 설명해야 하며, 발행 서류 및 공시 자료의 정확성·완전성·유효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