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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프

페루, 유통·핀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 직접 제공 허용…서비스형 뱅킹(BaaS) 규정 제정, 금융포용 확대 추진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07.10
◆ 핵심 요약
페루 은행·보험·연금감독청(SBS)은 2026년 7월 은행 등 금융기관의 규제 인프라를 제3의 기업에 개방하는 서비스형 뱅킹(Banking as a Service, BaaS) 규정을 제정하여, 기술·유통기업이 자사 플랫폼에서 계좌·대출·카드 등 금융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최초의 제도적 틀을 마련
광범위한 금융서비스를 허용하는 한편 이용자에 대한 규제 책임은 전적으로 금융기관에 귀속하도록 하여, 금융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 규정의 핵심임
◆ 이슈 개요
페루 은행·보험·연금감독청(SBS)은 2026년 7월 초 정부 관보(Diario Oficial El Peruano)를 통해 서비스형 뱅킹(BaaS) 규정 결의안을 공포함
서비스형 뱅킹은 은행 등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이 자사의 인프라와 인가를 제3의 기업에 개방하여, 해당 기업이 자체 애플리케이션이나 플랫폼에서 금융상품을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모델을 의미함
이번 규정은 제3자가 금융기관의 기술 인프라와 규제 기반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최초의 구체적 규범 체계로, 은행·보험·연금감독청(SBS)이 추진 중인 개방형 금융(Open Finance) 로드맵의 일환으로 마련됨
규정의 목적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유지하면서 금융 혁신을 촉진하는 데 있으며, 특히 기존 금융권의 접근성이 낮았던 계층의 금융 이용 확대를 지향함
이용자가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평소 사용하는 앱이나 상점 플랫폼에서 계좌 개설과 대출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페루 금융서비스 전달 방식의 구조적 전환으로 평가됨
◆ 주요 내용 상세
사업 구조 및 참여 주체
규정은 서비스를 개방하는 제공기관과 이를 최종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수령기업으로 참여 주체를 구분하고, 각자의 지위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
제공기관(empresa proveedora)은 일반금융시스템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 금융기관과 전자화폐 발행기관이며, 규제 인프라를 개방하는 주체가 됨
수령기업(empresa receptora)은 SBS의 감독을 받는 기업뿐 아니라 기술기업·유통업체 등 비감독 기업도 될 수 있으며, 디지털 연동을 통해 상품을 판매함
계좌는 반드시 제공 금융기관 명의의 이용자 앞으로 개설되어야 하고, 신용거래의 경우 채무자가 해당 금융기관과 직접 계약관계에 있음을 명시적으로 고지해야 함
허용 서비스 범위 및 운영 제한
규정은 서비스형 뱅킹으로 제공 가능한 금융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동시에, 위험 방지를 위한 운영상 제한을 함께 명시함
허용 서비스에는 예금계좌 및 전자화폐 계좌의 개설·관리, 신용 공여, 신용·직불카드 발급 및 관리, 방카슈랑스* 판매가 포함되며, 정기예금, 퇴직보상예치금* 계좌, 소액 신속대출도 포함됨
* 퇴직보상예치금(CTS): 페루에서 근로자의 퇴직에 대비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적립·예치하는 보상성 자금 제도
수령기업은 제공받은 금융서비스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위임할 수 없으며, 한 상점은 특정 서비스 유형에 대해 동시에 하나의 금융기관과만 계약할 수 있어 동일 플랫폼 내 금융 브랜드 중복이 차단됨
수령기업은 독립된 은행이거나 자체적으로 규제받는 기관인 것처럼 오인시키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은행 대리 창구, 기존 결제 게이트웨이, 기존 신용카드의 단순 안내 통로에 불과한 전자지갑은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책임 소재 및 리스크 관리 의무
규정의 핵심 원칙은 다수 주체가 참여하더라도 규제 책임이 분산되지 않고 제공 금융기관에 온전히 귀속된다는 데 있음
이용자 및 감독당국에 대한 규제·소비자 보호·자금세탁 방지 책임은 기술기업 등 제3자의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제공 금융기관이 전적으로 부담함
제공기관은 수령기업의 운영·기술 역량, 재무 상태, 규제 준수, 평판을 평가·계약·감독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이사회 승인으로 갖추어야 함
개별 BaaS 사업은 리스크 평가를 거쳐 신규 상품 또는 중대한 변경에 준하는 규칙에 따라 SBS에 통보되어야 하며, 규정은 정보보안·리스크 관리·자금세탁 방지·시장행위 관련 기존 규범의 준수 장치도 포함함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향후 진행 방향 및 시행 일정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180일 후 공식 발효되며, 이 기간에 금융권은 기술 아키텍처, API, 상업 계약을 강화된 사이버보안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게 됨
SBS가 향후 서비스형 뱅킹으로 제공 가능한 서비스 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에 여지를 둔 만큼, 제도의 적용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장될 여지가 있음
SBS는 이번 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유지하면서 금융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함
개방형 금융 정책 맥락
SBS는 이번 규정을 개방형 금융(Sistema de Finanzas Abiertas) 로드맵의 구체적 이행 조치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보다 혁신적·경쟁적·포용적인 금융시스템을 지향한다고 밝힘
해당 사업모델은 금융기관과 전자화폐 발행기관이 규제 인프라를 기술기업 등에 개방함으로써, 전통적으로 금융권의 접근성이 낮았던 계층의 금융 이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동함
SBS는 개방형 금융의 점진적 이행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기술적 전환을 지원하고, 시민에게 경쟁력 있는 상품·서비스 대안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