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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프

영국,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 정책성명 발표…준비자산 요건 강화 및 400억 파운드 발행 가이드레일 도입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07.10
◆ 핵심 요약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2026년 6월 파운드화 표시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책성명과 행동강령 초안을 발표하며 규제 방향을 확정함
개인·기업별 보유한도 도입안을 철회하고 발행 규모 상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업계 의견을 반영해 기존 제안을 완화하였으며, 혁신 촉진과 금융안정 확보를 함께 겨냥한 규율 체계를 2027년 시행을 목표로 구체화함
◆ 이슈 개요
이번 정책성명의 핵심 규율 대상은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금융안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을 의미함
*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 재무부(HM Treasury)가 은행법(Banking Act 2009)상 기준에 따라 영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시스템적'으로 지정한 스테이블코인
영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이원 구조로, 비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은 FCA(금융행위감독청)가 단독 감독하고,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은 재무부의 지정을 거쳐 영란은행과 FCA가 공동 감독함
이번 정책성명은 영란은행이 2025년 11월 실시한 협의에 대한 업계 의견을 반영해 규제 방향을 확정하고, 세부 규정집인 행동강령 초안을 함께 공개한 것임
제도적 근거는 2023년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2023)이 2009년 은행법을 개정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정산자산*으로 영란은행의 감독 권한을 확대한 데 있으며, 이번 발표는 영국 정부가 2024년 제시한 국가결제비전(National Payments Vision)과도 방향을 같이함
* 디지털 정산자산: 지급·결제 시 가치 이전 수단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형태의 자산
영란은행은 6월 정책성명에 이어 FCA와의 공동 규제 접근방식 문서를 공개해, 두 규제 축의 연계 방식과 발행자가 FCA 단독 규제에서 공동 규제로 이행하는 경로를 제시함
◆ 주요 내용 상세
규제 적용 대상과 이원적 감독체계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에 한해 영란은행이 건전성·금융안정 감독을 맡는 구조를 명확히 함
재무부는 결제시스템의 설계 결함이나 운영 중단이 영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신뢰를 위협할 수 있는지 등 은행법상 기준에 따라 '시스템적' 해당 여부를 지정하며, 지정된 발행자만 영란은행 규제 대상이 됨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은 영란은행이 건전성·금융안정 위험을, FCA가 영업행위·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공동 규제되며, 비시스템적 발행자는 FCA가 단독 감독함
규제는 파운드화 표시 발행자를 중심으로 적용하되, 비파운드화 스테이블코인도 영국 내 사용이 광범위해질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함
준비자산·상환·안전장치 요건
발행자의 상환 능력과 이용자 자산 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한 준비자산·상환·안전장치 요건을 정비함
단기 영국 국채로 보유할 수 있는 준비자산 최대 비중을 기존 제안(60%)에서 70%로 상향하고, 나머지 30%는 무이자 중앙은행 예치금으로 두어 발행자가 상환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함
행동강령 초안은 준비자산 및 안전장치, 자본·적립금, 발행·법적 청구권·상환, 보수, 발행 가이드레일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음
발행자 도산 시에도 이용자 자산이 보호되도록 준비자산을 분리·관리하는 안전장치 요건을 강화함
발행 가이드레일 및 중앙은행 유동성 지원
보유한도 대신 발행 규모 자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규제 설계를 전환함
기존 협의에서 제안했던 코인 보유자별 보유한도(개인 2만 파운드, 기업 1천만 파운드)를 폐기하고, 스테이블코인별 발행 가이드레일*을 도입해 초기 한도를 400억 파운드로 설정하되 거래 규모·빈도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
* 발행 가이드레일: 개별 스테이블코인의 총 발행 규모에 상한을 두는 한도 장치
발행 가이드레일은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며, 실물경제에 대한 신용 공급 위험이 해소되면 폐지할 예정임
위기 상황에서 시스템적 발행자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은행 유동성 지원 장치도 함께 마련함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향후 진행 방향
행동강령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2026년 9월 종료되며, 영란은행은 2026년 말까지 행동강령을 확정하고 이후 지정된 시스템적 발행자에게 적용함
이에 따라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은 2027년부터 영국에서 운영될 수 있으며, 세부 규정은 최종 행동강령과 FCA·영란은행 공동 자료를 통해 추가로 구체화될 예정임
영란은행은 2027년 중 감독 정책과 신설 중앙은행 유동성 지원 장치 설계 등 후속 자료를 협의·발표할 계획임
국제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GENIUS Act)의 일부 조항을 이행하는 규칙을 제안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은행보안법(Bank Secrecy Act)상 금융기관으로 취급하고 고객확인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2026년 8월까지 의견수렴 중임
2026년 초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약 3,150억 달러 규모이며 그중 파운드화 표시 토큰 비중은 약 0.5%에 그쳐, 영국의 이번 조치는 자국 발행 기반 확충 성격도 지님
국제결제은행(BIS)은 2026년 연례경제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에 신중한 시각을 담아, 현행 스테이블코인 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토큰화 기술을 기존 이원적 통화체계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한국은 아직 스테이블코인 전용 규제를 입법화하지 못했으며, 이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해 은행 지분 과반(51%) 의무화를 주장하는 한국은행과 지분율 강제에 반대하는 금융위원회가 대립하면서 국회 논의가 표류하고 있음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