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적용 대상과 이원적 감독체계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에 한해 영란은행이 건전성·금융안정 감독을 맡는 구조를 명확히 함
•재무부는 결제시스템의 설계 결함이나 운영 중단이 영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신뢰를 위협할 수 있는지 등 은행법상 기준에 따라 '시스템적' 해당 여부를 지정하며, 지정된 발행자만 영란은행 규제 대상이 됨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은 영란은행이 건전성·금융안정 위험을, FCA가 영업행위·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공동 규제되며, 비시스템적 발행자는 FCA가 단독 감독함
•규제는 파운드화 표시 발행자를 중심으로 적용하되, 비파운드화 스테이블코인도 영국 내 사용이 광범위해질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함
준비자산·상환·안전장치 요건
발행자의 상환 능력과 이용자 자산 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한 준비자산·상환·안전장치 요건을 정비함
•단기 영국 국채로 보유할 수 있는 준비자산 최대 비중을 기존 제안(60%)에서 70%로 상향하고, 나머지 30%는 무이자 중앙은행 예치금으로 두어 발행자가 상환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함
•행동강령 초안은 준비자산 및 안전장치, 자본·적립금, 발행·법적 청구권·상환, 보수, 발행 가이드레일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음
•발행자 도산 시에도 이용자 자산이 보호되도록 준비자산을 분리·관리하는 안전장치 요건을 강화함
발행 가이드레일 및 중앙은행 유동성 지원
보유한도 대신 발행 규모 자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규제 설계를 전환함
•기존 협의에서 제안했던 코인 보유자별 보유한도(개인 2만 파운드, 기업 1천만 파운드)를 폐기하고, 스테이블코인별 발행 가이드레일*을 도입해 초기 한도를 400억 파운드로 설정하되 거래 규모·빈도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
* 발행 가이드레일: 개별 스테이블코인의 총 발행 규모에 상한을 두는 한도 장치
•발행 가이드레일은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며, 실물경제에 대한 신용 공급 위험이 해소되면 폐지할 예정임
•위기 상황에서 시스템적 발행자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은행 유동성 지원 장치도 함께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