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의 규율 대상은 상품감독·거버넌스(POG)* 체계로, 금융기관이 상품을 설계·출시·판매·사후관리하는 전 과정에서 소비자가 부적합한 상품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내부 통제 장치임
* 상품감독·거버넌스(POG): 금융기관이 상품을 설계·출시·판매·사후관리하는 전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갖추는 내부 통제·관리 체계
•EBA는 2016년 POG 가이드라인을 처음 도입했으며, 주택담보대출·개인신용대출·예금·결제계좌·지급서비스·전자화폐 등 EBA 관할 소매상품의 제조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함
•개정 배경은 친환경 예금, ESG 연계 대출 등 ESG 특성을 표방하는 상품이 늘면서 그린워싱* 우려가 커진 데 있으며, EBA는 2024년 그린워싱 보고서에서 은행권을 포함한 전 부문에서 의심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
* 그린워싱: 지속가능성 관련 진술·표시·행위·커뮤니케이션이 대상 기업·상품·서비스의 실제 지속가능성 특성을 명확·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해 소비자 등을 오도할 수 있는 관행(유럽 3대 감독기구 공통 정의)
•또한 EU의 은행 건전성 규제인 자본요건지침·자본요건규정*이 ESG 리스크를 반영하도록 개정되는 등 최근 입법 변화가 이번 개정의 계기가 됨
* 자본요건지침(CRD)·자본요건규정(CRR): 바젤 은행 건전성 기준을 EU에 반영한 핵심 규제로, 은행이 갖춰야 할 자본·리스크 관리 요건 등을 정함
•절차적으로는 2025년 7월 개정안 협의와 9월 공청회를 거쳐 2026년 6월 최종 확정되었음 (법적 근거: EBA 설립규정(Regulation (EU) No 1093/2010)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