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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프

유럽연합, 소매 금융상품 상품감독·거버넌스(POG) 가이드라인 개정 확정…ESG 상품 그린워싱 방지 요건 명문화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07.10
◆ 핵심 요약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은 2026년 6월 소매 금융상품 상품감독·거버넌스(POG) 가이드라인 개정본을 확정 발표함
이번 개정은 ESG 특성을 표방하는 소매상품의 그린워싱 위험에 대응해 상품의 설계·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ESG 주장을 검증·관리하도록 요건을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며, 2027년 1월부터 적용됨
◆ 이슈 개요
이번 개정의 규율 대상은 상품감독·거버넌스(POG)* 체계로, 금융기관이 상품을 설계·출시·판매·사후관리하는 전 과정에서 소비자가 부적합한 상품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내부 통제 장치임
* 상품감독·거버넌스(POG): 금융기관이 상품을 설계·출시·판매·사후관리하는 전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갖추는 내부 통제·관리 체계
EBA는 2016년 POG 가이드라인을 처음 도입했으며, 주택담보대출·개인신용대출·예금·결제계좌·지급서비스·전자화폐 등 EBA 관할 소매상품의 제조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함
개정 배경은 친환경 예금, ESG 연계 대출 등 ESG 특성을 표방하는 상품이 늘면서 그린워싱* 우려가 커진 데 있으며, EBA는 2024년 그린워싱 보고서에서 은행권을 포함한 전 부문에서 의심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
* 그린워싱: 지속가능성 관련 진술·표시·행위·커뮤니케이션이 대상 기업·상품·서비스의 실제 지속가능성 특성을 명확·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해 소비자 등을 오도할 수 있는 관행(유럽 3대 감독기구 공통 정의)
또한 EU의 은행 건전성 규제인 자본요건지침·자본요건규정*이 ESG 리스크를 반영하도록 개정되는 등 최근 입법 변화가 이번 개정의 계기가 됨
* 자본요건지침(CRD)·자본요건규정(CRR): 바젤 은행 건전성 기준을 EU에 반영한 핵심 규제로, 은행이 갖춰야 할 자본·리스크 관리 요건 등을 정함
절차적으로는 2025년 7월 개정안 협의와 9월 공청회를 거쳐 2026년 6월 최종 확정되었음 (법적 근거: EBA 설립규정(Regulation (EU) No 1093/2010) 제16조)
◆ 주요 내용 상세
개정의 성격과 적용 범위
기존 POG 체계를 대체하지 않고 ESG·그린워싱 고려사항을 명시하는 표적 개정 방식을 채택함
ESG·그린워싱 관련 요건은 제조자의 내부통제 기능, 목표시장 식별, 판매채널, 판매자 제공 정보, 제조자 지원체계 등 5개 핵심 영역에 반영됨
별도의 ESG 상품 규제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통제 체계 안에서 ESG 주장을 다루도록 하여,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표적 접근을 취함
ESG·그린워싱 관련 핵심 요건
ESG 주장을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상품 특성으로 다루도록 통제 요건을 강화함
제조자의 경영진은 그린워싱 관행을 식별·예방하는 건전한 절차를 갖추고, 그린워싱 또는 그린워싱으로 인식될 수 있는 관행에서 비롯되는 리스크를 관리·모니터링하도록 함
목표시장 설정, 판매채널, 판매자·소비자 대상 정보 제공 단계에서 ESG 관련 커뮤니케이션이 공정·명확하며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요구함
EBA의 ESG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과 함께 해석하도록 하되, 추가적인 건전성 요건을 신설하지 않도록 문구를 조정해 그린워싱 리스크 관련 요건에 한정함
규제 정합성·간소화 관련 변경
개정과 함께 규제 간소화 및 상위 규정과의 정합성 확보 조치를 병행함
기존 아웃소싱(외부 위탁) 관련 장(章)을 삭제하고, 외부 위탁·제3자 리스크 관리에 관한 별도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도록 하여 규정 중복을 줄임
2020년 EBA 설립규정 개정, 은행 내부지배구조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반영한 비실질적 수정으로 낡은 조항을 정비함
당초 개정안은 2026년 12월 적용을 제안했으나, ESG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의 중소·비복잡 기관 적용 일정과 맞추기 위해 적용 시점을 2027년 1월로 늦춤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이행 일정과 대응 과제
가이드라인은 2026년 중 EU 24개 언어로 번역·공표될 예정이며, 관할당국은 번역본 공표 이후 2개월 내 준수 여부를 EBA에 보고해야 함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적용 전까지 ESG를 표방하는 기존 소매상품을 상품감독 체계로 편입해, 해당 주장이 상품의 실제 특성과 부합하는지 점검·증빙할 필요가 있음
범유럽 그린워싱 규율 흐름
이번 개정은 유럽 3대 감독기구(ESAs)가 부문별로 그린워싱에 대응하는 흐름의 일환으로, 보험 부문에서는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이 지속가능성 주장·그린워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
증권 부문에서는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EU 금융상품시장지침*에 따른 상품 거버넌스 가이드라인과 '공정·명확·오인 방지'에 관한 지침을 통해 유사한 규율을 적용해 옴
* EU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 투자상품의 판매·자문 등 금융투자 서비스 전반을 규율하는 EU의 핵심 지침
EBA는 세 감독기구가 공유하는 그린워싱 정의에 기반하며, 이번 개정을 은행 건전성 규제(자본요건지침·자본요건규정)의 ESG 요건 및 ESG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과 설계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