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법제와 독립적 사법·규제 체계
이번 정책 전환의 핵심은 자국 일반 법체계와 구분되는 특별 법적 규율을 별도 구역에 적용하는 데 있음
•센터 관할 내에서는 우즈베키스탄 헌법 및 법령과 더불어 영국·웨일스의 보통법 원칙과 성문법, 판례가 직접 적용됨. 다만 자국 헌법과 본 헌법적 법률, 센터가 자체 제정하는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로 한정됨
•규제·감독은 금융서비스청(Tashkent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TFSA)이 담당하며, 금융서비스 및 부수 서비스의 인가, 규제, 감독과 제재 조치 권한을 보유함. 분쟁 해결은 타슈켄트 국제상사법원(Tashkent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이 관할 범위 내에서 배타적 권한을 행사함
•센터가 관할하는 금융·전문 서비스 범위에는 은행, 투자, 보험, 증권시장 운영, 지급결제, 이슬람 금융, 핀테크, 회계·감사, 컨설팅, 법률 서비스 등이 포함됨. 아울러 센터 관할 구역에는 자국 형법상 7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비자·자본이동 관련 인센티브
특별 법제는 조세 혜택과 인력 운용상의 편의, 자본 이동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유인 체계와 결합되어 있음
•센터는 향후 50년간(2076년까지) 세제 및 관세 면제를 적용받음. 참여자에게는 세제 등 특별 우대가 부여되며, 우대 적용 대상과 조건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됨
•참여 기업은 취업허가 확인 절차 없이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음. 센터와 관련된 외국인 및 무국적자에게는 최대 5년간 유효한 입국 비자가 발급됨
•자유로운 자본 이동과 이익금 본국 송환의 원칙은 유지되나, 이 과정을 중앙은행과 조율하는 메커니즘이 공식 제도화됨
참여 요건 및 투자자 보호 장치
동 법률은 특혜 남용을 방지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참여 요건과 자금 관련 요건을 구체화함
•프로그램 참여 기준, 최소 투자 기준액, 자금 출처 요건,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조세 거주지 판정, 실체 요건**이 규정됨
*수익적 소유자: 명의와 무관하게 법인이나 자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그 이익을 최종적으로 누리는 자연인
** 실체 요건: 참여 기업이 형식적 등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인력과 사무소 등 실질적 사업 활동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기준
•참여자의 자금과 데이터를 보호하는 규정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AML/CFT)에 관한 국제 원칙 및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됨
•이와 함께 센터 구역 내 국제투자자의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법적 명확성과 규제 예측 가능성, 사법 독립성을 담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