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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제금융센터(TIFC) 내 영국 보통법 기반 특별 법제 도입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07.16
◆ 핵심 요약
우즈베키스탄 상원은 타슈켄트 국제금융센터(Tashkent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TIFC)에 자국 법제와 구분되는 특별 법제를 도입하는 헌법적 법률을 최종 승인함. 이는 영국 보통법 체계와 독립 사법·규제 기관을 자국 영역 내에 적용하는 최초의 조치로, 자본시장 개방과 외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전환에 해당함
타슈켄트 국제금융센터는 이번 조치로 인해 조세·비자 인센티브와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촉진하고 국제자본과 전문인력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슈 개요
우즈베키스탄 최고회의(Oliy Majlis) 상원은 2026년 7월 특별 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타슈켄트 국제금융센터에 관한 헌법적 법률」을 승인함
이번 조치의 본질은 자국 법·사법 체계와 분리된 별도 관할 구역을 헌법적 법률 형태로 제도화하는 데 있음. 이는 입법 형식 면에서 통상적 행정 조치와 구분됨
배경에는 최근 수년간 이어져 온 우즈베키스탄의 시장 개방 및 투자환경 개선 기조가 있음. 정부는 자본시장 육성과 국제자본 유치를 위해 역외 금융허브 모델을 정책 수단으로 채택함
◆ 주요 내용 상세
특별 법제와 독립적 사법·규제 체계
이번 정책 전환의 핵심은 자국 일반 법체계와 구분되는 특별 법적 규율을 별도 구역에 적용하는 데 있음
센터 관할 내에서는 우즈베키스탄 헌법 및 법령과 더불어 영국·웨일스의 보통법 원칙과 성문법, 판례가 직접 적용됨. 다만 자국 헌법과 본 헌법적 법률, 센터가 자체 제정하는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로 한정됨
규제·감독은 금융서비스청(Tashkent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TFSA)이 담당하며, 금융서비스 및 부수 서비스의 인가, 규제, 감독과 제재 조치 권한을 보유함. 분쟁 해결은 타슈켄트 국제상사법원(Tashkent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이 관할 범위 내에서 배타적 권한을 행사함
센터가 관할하는 금융·전문 서비스 범위에는 은행, 투자, 보험, 증권시장 운영, 지급결제, 이슬람 금융, 핀테크, 회계·감사, 컨설팅, 법률 서비스 등이 포함됨. 아울러 센터 관할 구역에는 자국 형법상 7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비자·자본이동 관련 인센티브
특별 법제는 조세 혜택과 인력 운용상의 편의, 자본 이동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유인 체계와 결합되어 있음
센터는 향후 50년간(2076년까지) 세제 및 관세 면제를 적용받음. 참여자에게는 세제 등 특별 우대가 부여되며, 우대 적용 대상과 조건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됨
참여 기업은 취업허가 확인 절차 없이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음. 센터와 관련된 외국인 및 무국적자에게는 최대 5년간 유효한 입국 비자가 발급됨
자유로운 자본 이동과 이익금 본국 송환의 원칙은 유지되나, 이 과정을 중앙은행과 조율하는 메커니즘이 공식 제도화됨
참여 요건 및 투자자 보호 장치
동 법률은 특혜 남용을 방지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참여 요건과 자금 관련 요건을 구체화함
프로그램 참여 기준, 최소 투자 기준액, 자금 출처 요건,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조세 거주지 판정, 실체 요건**이 규정됨
*수익적 소유자: 명의와 무관하게 법인이나 자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그 이익을 최종적으로 누리는 자연인
** 실체 요건: 참여 기업이 형식적 등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인력과 사무소 등 실질적 사업 활동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기준
참여자의 자금과 데이터를 보호하는 규정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AML/CFT)에 관한 국제 원칙 및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됨
이와 함께 센터 구역 내 국제투자자의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법적 명확성과 규제 예측 가능성, 사법 독립성을 담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TIFC의 경제적 기대 효과 및 운영 일정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예비 전망에 따르면, 타슈켄트 국제금융센터는 2030년까지 연간 200억~2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자국 경제로 유치하고 국내총생산(GDP)에 최소 1% 이상 기여할 것으로 추정됨
인적 자본 측면에서는 최대 1만 5,000개의 고숙련 일자리가 창출되고 약 1만 명의 전문인력이 양성될 것으로 전망됨
앞서 3월 대통령 주재 정부 회의에서도 타슈켄트 국제금융센터가 새로운 유형의 투자를 유치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확보하는 효과적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된 바 있음
센터의 본격 운영 시점이 2027년 초로 예상됨
해외 국제금융센터 운영 사례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stana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AIFC)는 2018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AIFC 공식 발표에 따르면 설립 이후 총 20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유치되었고 90여 개국에서 4,900개 이상의 기업이 등록됨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DIFC)는 2004년부터 운영되어 중동·아프리카·남아시아 지역의 대표적 금융허브로 자리잡았음
이러한 선행 사례는 독립적 법제와 국제 정합적 규제를 바탕으로 한 국제금융센터 모델이 자본 유치에 기여해 왔음을 보여주며, 타슈켄트 국제금융센터 설계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