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전자자금이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고시 제1238호를 2026년 7월 시행하였음. 핵심은 타행 이체 수수료를 동일기관 내 이체 대비 실제 처리비용인 스위치 비용만큼만 추가되도록 제한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결제 수취를 무료화하는 것임
•동 규정은 오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어 온 높은 디지털 이체 수수료를 낮추어, 디지털 결제 접근성과 금융포용을 제고하려는 정책 방향의 일환임
◆ 이슈 개요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은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 Transfer, EFT) 수수료 체계 개편(고시 제1238호(Circular No. 1238))를 2026년 7월 시행하였음
•동 규정은 통화위원회(Monetary Board)가 2026년 6월 결의로 승인하고 공식화한 조치에 근거하며, 팬데믹 기간 도입된 InstaPay·PESONet 수수료 인상 유예(모라토리엄)를 해제하는 것과 함께 시행됨
•배경에는 소비자 불만이 있음. 그간 디지털 이체 수수료는 은행·전자지갑에 따라 약 10페소에서 25페소 이상까지 부과되어, 높은 수수료가 디지털 결제 확산의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규정 적용 대상은 전통적 은행뿐 아니라 BSP 감독을 받는 지급서비스제공기관과 GCash·Maya 등 전자지갑 사업자를 포함함
•BSP는 소비자 측면의 수수료 인하와 함께 소상공인의 디지털 결제 수용 확대를 병행 과제로 제시하였음. 소비자 이용이 늘어도 결제처가 부족하면 효과가 제한된다는 양면 시장(two-sided market)* 인식에 근거함
*양면 시장: 소비자와 가맹점처럼 서로를 필요로 하는 두 이용자 집단을 연결하는 시장으로, 한쪽 참여가 늘수록 다른 쪽 참여 유인이 커지는 구조
◆ 주요 내용 상세
P2P 이체 수수료의 시장기반 가격 원칙
전자결제 수수료를 실제 원가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규정의 기본 축임
•BSP 감독대상 금융기관은 소비자 이체 수수료에 합리적·공정한 시장기반 가격 책정 방식을 채택하고, 실제 서비스 제공 비용 분석 등 정량적 근거를 갖추어야 함. 가맹점 인수(merchant acquisition) 라이선스 보유 사업자도 가맹점 대상 수수료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함
•전자결제 수수료는 대면 거래 수수료보다 낮아야 하며, 금융기관은 수수료를 공시할 의무를 지속적으로 부담함
•BSP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수수료에 대해 정기 공시 검토 이후 추가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온어스·오프어스 수수료 격차 제한
규정의 핵심은 동일기관 내 이체와 타행 이체 간 수수료 격차를 실제 처리비용 범위로 제한하는 것임
•발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다른 기관에 계좌를 둔 오프어스(off-us, 타행) 이체 수수료는, 동일기관 내 온어스(on-us) 이체 수수료에 실제 발생한 스위치 비용을 더한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않아야 함
•대부분 기관이 이미 온어스 이체를 무료로 제공하므로, 오프어스 이체에 추가될 수 있는 비용은 사실상 네트워크 스위치* 운영사에 지급하는 스위치 비용에 국한됨. InstaPay의 경우 약 1.50페소로 추정됨
•개인 간 이체의 수취인은 공제 없이 전액을 수령해야 함
*스위치: 서로 다른 금융기관 간 이체 지시를 주고받아 중계·연결하는 결제 네트워크
소상공인 결제 무료화 및 온보딩 완화
소상공인의 디지털 결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함께 담고 있음
•소액 가맹점의 디지털 결제 수취를 무료화하여 소상공인이 수수료 부담 없이 디지털 결제를 수용하도록 유도함
•소규모 잡화점, 미용실, 제과점 등 저위험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대신 신분증 등 신원 증빙만으로 계좌 개설·가맹 등록이 가능하도록 온보딩 요건을 완화함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금융권 이행 동향
•시행 전후로 다수 금융기관이 이체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면제하였으며, 전자지갑 사업자 GCash와 Maya는 InstaPay 타행 이체 수수료를 기존 15페소에서 10페소로 인하하였음
감독 및 정책 방향
•BSP는 미준수하거나 조정된 수수료가 규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기관을 소집해 수수료 체계 소명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즉각적 제재보다 우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단계적 접근을 취하였음. 소집 대상에는 InstaPay 수수료를 10페소로 인하한 GCash와 Maya가 포함됨
•재무장관 프레데릭 고(Frederick Go)는 디지털 거래비용의 추가 인하를 지지하며, 통상 수수료 수준을 10~20페소로 보고 50페소에 이르는 사례에 문제를 제기하였음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