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정책 브리프

인도네시아, 탄소거래소 규정 개정 시행…거래 대상 확대 및 국가 탄소등록시스템(SRUK) 의무화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07.16
◆ 핵심 요약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이 탄소거래소를 통한 탄소 거래를 규율하는 규정을 개정(POJK 제10/2026호)하여 공포·시행하였음. 거래 가능한 탄소단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규 탄소단위등록시스템(SRUK)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임
이번 개정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 통제와 탄소 경제가치 수단 운영이라는 정부 전략정책을 금융 부문에서 뒷받침하려는 것임
◆ 이슈 개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toritas Jasa Keuangan, OJK)은 2026년 7월 탄소거래소 규정 개정안(POJK 제10/2026호)을 제정하였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즉시 시행되었음
이번 규정은 OJK의 감독을 받는 자본시장 인프라인 탄소거래소(Bursa Karbon)*와 그 거래 참여자를 규율하는 자본시장 규제에 해당함
*탄소거래소: 온실가스 감축·배출 실적을 수치화한 탄소단위를 표준화된 규칙에 따라 매매하는 거래소로, 주식거래소가 주식을 거래하듯 탄소단위를 거래하는 시장임
OJK는 이번 규정 제정이 탄소 경제가치 수단(instrumen nilai ekonomi karbon)* 운영과 국가 온실가스 배출 통제라는 정부의 전략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였음
*탄소 경제가치 수단: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여 거래·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수단으로, 탄소 거래와 탄소 부담금 등을 포괄함
OJK는 동 개정이 탄소 거래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이를 신규 탄소단위등록시스템(SRUK)과 연결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음
◆ 주요 내용 상세
탄소단위 등록·거래 체계 개편
이번 개정의 핵심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탄소단위의 등록 기반을 새 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거래 대상 범위를 넓히는 데 있음
탄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모든 탄소단위(carbon unit)*는 기존의 기후변화 통제 국가등록시스템(SRN PPI)을 대체하는 신규 탄소단위등록시스템(SRUK)에 등록되어야 함. 이는 거래 대상의 출처와 이력을 공식 등록부에서 관리하여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탄소단위: 온실가스 감축·흡수 실적을 정량화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단위로, 통상 이산화탄소 1톤에 상응함
아울러 SRUK에 아직 등록되지 않은 해외 탄소단위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율하여, 국제 탄소 거래를 제도적으로 수용함
거래 거버넌스 및 투자자 보호 강화
개정 규정은 자본시장 규제의 성격을 반영하여, 거래 관리·감독 체계와 참여자 보호 장치를 함께 강화함
탄소거래소 운영자에게 관계 부처에 대한 특정 사항의 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국가 차원의 탄소 거래 거버넌스를 강화함
금융서비스 부문의 소비자·대중 보호에 관한 OJK 규정상의 소비자 보호 원칙을, 탄소거래소를 통한 탄소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에게 전면 적용하도록 명시함. 이는 주식 등 여타 자본시장 거래와 동일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탄소 거래에도 적용하는 것임
경과조치 및 시행 시점
개정 규정은 신규 SRUK으로의 이행을 위한 경과조치(유예기간)를 두고 있음
SRUK가 본격 가동될 때까지, 관계 부처의 전자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탄소단위의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해당 경과기간은 규정 공포일(2026년 7월)부터 최대 3개월로 제한됨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SRUK의 공식 가동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6년 7월 자카르타에서 신규 탄소단위등록시스템(SRUK)을 공식 출범시켰음. SRUK는 탄소크레딧과 탄소시장 거래를 기록·관리·추적하는 국가 등록시스템의 역할을 함
경과기간이 종료되면 탄소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전면적으로 SRUK 체계를 따르게 되며, 등록시스템 통합을 통해 거래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국제 표준 정합 및 국제 탄소시장 연계
SRUK는 G20 지속가능금융 실무그룹의 요청에 따라 개발된 자발적 국제 데이터 표준(공통 탄소크레딧 데이터모델)을 채택한 최초의 운영 등록시스템으로 평가됨. 이를 통해 관할권 간 탄소크레딧 정보의 상호운용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지향함
SRUK는 탄소크레딧의 추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글로벌 고유식별자 등 국제 표준 요소를 반영하였음
SRUK는 초기 단계에서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활동을 함께 지원하며, 인도네시아에서 운영되는 국제 탄소크레딧 프로그램을 인정하는 틀을 제공함. 이번 규정의 해외 탄소단위 거래 수용도 이러한 국제 연계 방향과 궤를 같이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