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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프

영국, 거래보고 제도 간소화…보고 항목 20% 축소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08.21
◆ 핵심 요약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은 보고대상 금융상품과 보고 항목을 축소하고, 오류 정정을 위한 소급보고 기간도 단축하는 등 거래보고 자료 규제 간소화 지침을 확정함
거래 양쪽이 각각 내던 보고를 한쪽만 대표하여 제출하는 방식도 도입함. 이번 개편으로 업계의 연간 보고 비용은 4억 9,300만 파운드에서 약 3억 8,500만 파운드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이슈 개요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은 2026년 8월 정책성명서 PS26/15를 내고, 2025년 11월 의견수렴 문서 CP25/32에 대한 최종 규정과 지침을 확정함
적용 대상은 투자회사와 거래소 운영자, 승인보고기구* 등 거래보고와 금융상품 기준정보, 주문 기록을 제출하는 시장참가자임
* 승인보고기구(Approved Reporting Mechanism, ARM): 투자회사를 대신해 거래보고 자료를 감독당국에 제출하도록 인가받은 기관
FCA는 거래보고 자료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피고 불공정거래 적발 등에 활용하지만, 회사가 이 자료를 제출하는 비용이 크다고 보고 개편에 나섬
이번 개편은 재무부가 영국 금융상품시장규정(MiFIR)의 거래보고 조항을 폐지하고, FCA가 자체 규정으로 새 체계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따라서 재무부는 새 규정 시행 전에 해당 법령을 폐지할 예정임
FCA는 앞으로 보고 체계를 손볼 때 지킬 원칙 세 가지를 함께 제시함. 필요한 자료만 걷고, 같은 자료는 한 번만 받으며, 필요한 경우 당국 간에 자료를 공유한다는 것임
◆ 주요 내용 상세
보고 대상 상품과 거래 유형 축소
보고 대상 금융상품의 범위를 좁히고, 이미 받은 자료는 중복해서 받지 않기로 함
FCA는 자체 기준정보시스템(FIRDS)을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기로 함. 회사는 거래일부터 7일까지만 등재 여부를 확인하면 되고, 그때까지 해당 상품이나 그 기초자산이 등재되지 않았다면 보고하지 않아도 됨. 이 기준은 어디에서 거래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됨
유럽연합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금융상품 700만 개가 보고 대상에서 빠졌고, 외환파생상품도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400개가 넘는 회사의 부담이 줄어듦.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보고하도록 한 영국 시장인프라규정(EMIR)에 따라 이미 같은 자료를 내고 있기 때문임
기업행위는 대부분 보고하지 않아도 되나, 기업공개와 추가 공모, 사모 배정, 채권 발행은 종전대로 보고해야 함
보고 항목과 소급보고 기간 축소
회사가 보고해야 할 항목 수를 기존 65개에서 52개로 줄이고, 오류 정정을 위한 소급 보고 기간도 함께 단축함
거래소가 제출하는 금융상품 기준정보에서도 12개 항목이 빠짐. 채권의 선순위 여부와 옵션 유형, 행사 방식, 인도 방식 등이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금융상품 분류코드로 확인할 수 있어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봄
거래소가 채워야 할 거래보고 항목도 줄어듦에 따라, 영국에 진출한 2,200개 이상의 외국계 기업들의 보고내용도 함께 줄어듦
오류 정정을 위한 소급보고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됨. FCA는 이로써 다시 제출하는 거래보고 건수가 3분의 1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지만, 다만 중대한 보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5년치를 요구할 수 있음
중복 보고를 한 건으로 합치는 조건부 일방보고
거래 양쪽이 각각 내던 보고를 한쪽이 대표해 낼 수 있도록 함. 기존에도 주문을 넘긴 회사 대신 받은 회사가 보고하는 특례가 있었으나, 이용 회사가 2024년 164곳에서 2025년 138곳으로 줄어들 만큼 활용도가 낮았음
주문을 넘긴 회사가 상대 회사에 건네야 하는 정보는 10개에서 4개로 줄어듦. 자기 계정으로 매매하는 회사와 고객 주문을 맞춰 체결하는 회사도 이 제도를 쓸 수 있게 됨
업계 다수는 실효성이 낮다고 봤으나, FCA는 사용 여부를 회사가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도입하기로 함
자료 전체를 어느 한쪽이 책임지지는 않음. 넘겨받은 정보가 잘못되어 정정해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부담은 두 회사가 계약으로 정하도록 함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2028년 4월 시행과 이행기간 조치
새 규정은 2028년 4월 3일 시행되나, FCA는 2026년 8월 3일부터 시행일까지를 이행기간으로 두고 일부 항목에 대해 감독조치를 하지 않기로 함. 준비를 마친 회사는 시행 전에 미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음
소급보고를 3년으로 줄이는 조치는 2026년 8월 3일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음. 유럽연합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상품과 외환파생상품을 보고하지 않아도 감독조치를 하지 않으며, 삭제 예정인 항목을 현행 기준대로 채우지 않는 경우도 문제 삼지 않음
FCA는 2026년 10월에 새 보고 서식과 검증규칙, 지침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이때 일부 검증규칙의 적용을 중단하거나 완화해 이행기간 조치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함
FCA는 영란은행과 함께 만든 태스크포스를 통해 MiFIR와 EMIR, 증권금융거래규정으로 나뉜 보고 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이어감. 첫 회의는 2026년 7월에 열렸음
유럽연합의 유사 개편 논의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도 2026년 7월 2일 최종보고서를 내고 같은 방향의 개편을 제시함. 소급보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은 영국과 같음
다만 유럽연합은 외환거래와 증권금융거래를 보고 대상에서 빼지 않아, 외환파생상품을 제외한 영국과 차이가 있음
영국은 2028년 4월에 새 체계를 가동하는 반면, 유럽연합이 목표로 하는 통합 보고 체계는 2031년 하반기에 가동될 것으로 예상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