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대상 상품과 거래 유형 축소
보고 대상 금융상품의 범위를 좁히고, 이미 받은 자료는 중복해서 받지 않기로 함
•FCA는 자체 기준정보시스템(FIRDS)을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기로 함. 회사는 거래일부터 7일까지만 등재 여부를 확인하면 되고, 그때까지 해당 상품이나 그 기초자산이 등재되지 않았다면 보고하지 않아도 됨. 이 기준은 어디에서 거래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됨
•유럽연합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금융상품 700만 개가 보고 대상에서 빠졌고, 외환파생상품도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400개가 넘는 회사의 부담이 줄어듦.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보고하도록 한 영국 시장인프라규정(EMIR)에 따라 이미 같은 자료를 내고 있기 때문임
•기업행위는 대부분 보고하지 않아도 되나, 기업공개와 추가 공모, 사모 배정, 채권 발행은 종전대로 보고해야 함
보고 항목과 소급보고 기간 축소
회사가 보고해야 할 항목 수를 기존 65개에서 52개로 줄이고, 오류 정정을 위한 소급 보고 기간도 함께 단축함
•거래소가 제출하는 금융상품 기준정보에서도 12개 항목이 빠짐. 채권의 선순위 여부와 옵션 유형, 행사 방식, 인도 방식 등이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금융상품 분류코드로 확인할 수 있어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봄
•거래소가 채워야 할 거래보고 항목도 줄어듦에 따라, 영국에 진출한 2,200개 이상의 외국계 기업들의 보고내용도 함께 줄어듦
•오류 정정을 위한 소급보고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됨. FCA는 이로써 다시 제출하는 거래보고 건수가 3분의 1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지만, 다만 중대한 보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5년치를 요구할 수 있음
중복 보고를 한 건으로 합치는 조건부 일방보고
거래 양쪽이 각각 내던 보고를 한쪽이 대표해 낼 수 있도록 함. 기존에도 주문을 넘긴 회사 대신 받은 회사가 보고하는 특례가 있었으나, 이용 회사가 2024년 164곳에서 2025년 138곳으로 줄어들 만큼 활용도가 낮았음
•주문을 넘긴 회사가 상대 회사에 건네야 하는 정보는 10개에서 4개로 줄어듦. 자기 계정으로 매매하는 회사와 고객 주문을 맞춰 체결하는 회사도 이 제도를 쓸 수 있게 됨
•업계 다수는 실효성이 낮다고 봤으나, FCA는 사용 여부를 회사가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도입하기로 함
•자료 전체를 어느 한쪽이 책임지지는 않음. 넘겨받은 정보가 잘못되어 정정해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부담은 두 회사가 계약으로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