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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프

헝가리, 합성 유동화 STS 감독권고 신설… 전문성·표본검증 요건 제시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08.21
◆ 핵심 요약
헝가리 중앙은행이 합성 유동화를 STS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한 감독권고를 2026년 9월부터 적용하기로 함
개시기관의 전문성과 기초자산 표본검증, 담보의 종류와 만기 등을 정해, 은행이 자기자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래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함
◆ 이슈 개요
헝가리 중앙은행(Magyar Nemzeti Bank, MNB)은 2026년 7월 29일 유동화 관련 권고 3건을 발령했으며, 모두 2026년 9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유동화*는 자산을 실제로 넘겨 자산과 위험이 모두 유동화를 시작한 개시기관의 대차대조표에서 빠지는 전통적 방식과, 자산은 대차대조표에 남기고 신용위험만 넘기는 합성 방식으로 나뉨. 이번에 새로 만든 권고는 합성 방식을 다룸
* 유동화: 대출채권 등을 묶어 그 현금흐름이나 신용위험을 여러 층으로 나누어 투자자에게 넘기는 거래
EU는 기초자산이 같은 성격끼리 묶여 있고 구조가 단순하며 투자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는 거래에 STS*라는 표시를 붙일 수 있게 하고, 자본요구규정에서 이런 거래에 낮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함. 감독당국이 건별로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개시기관이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스스로 표시하는 구조여서, 요건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실무상 중요한 문제가 됨
* STS(Simple, Transparent and Standardised): 단순성과 투명성, 표준화 요건을 갖춘 유동화를 뜻하며, EU 유동화규정이 2017년에 도입함
합성 유동화에서 개시기관은 기초자산을 그대로 보유한 채, 손실이 먼저 발생하는 부분의 위험만 투자자에게 이전하고 손실 가능성이 낮은 선순위 부분은 계속 보유함. 이 선순위 부분이 STS 인정을 받으면 낮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어 자기자본 부담이 줄어듦
이번 권고는 EU 유동화규정과 유럽은행감독청이 만든 합성 유동화 STS 지침을 바탕으로 헝가리의 감독기준을 구체화한 것임
권고를 적용받는 대상은 개시기관과 원채권자, 특별목적기구, 자산관리자, 기관투자자, STS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3자임
권고는 중앙은행법 제13조 제2항 i)호에 따른 규제수단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MNB가 검사와 상시감시 과정에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함
◆ 주요 내용 상세
단순성 기준의 구체화
단순성 기준은 상품의 구조와 기초자산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자가 자기가 떠안는 위험을 스스로 계산할 수 있는 거래만 STS로 인정하려는 것임. 신규 권고는 어떤 자산을 편입할 수 있고 신용보호를 어디까지 설정할 수 있는지를 정함
기초자산은 개시기관이나 같은 그룹 법인이 대차대조표에 담고 있는 자산이어야 함. 여기서 대차대조표는 회계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함
같은 기초자산 집합에 신용보호를 겹쳐 설정할 수 없음. 다만 트랜치*별로 또는 기초자산별로 따로 설정한 보호는 겹친 것으로 보지 않음
* 트랜치(Tranche): 유동화 대상 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흡수하는 순서에 따라 나눈 구간. 손실을 먼저 흡수하는 구간일수록 위험이 크고 그만큼 높은 수익률이 적용됨
적극적 포트폴리오 관리도 금지됨. 유동화의 성과가 기초자산의 성과뿐 아니라 운용자의 관리 성과에도 좌우되게 하거나, 더 높은 수익을 노려 투기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함
부실 익스포저와 신용이력이 좋지 않은 차주에 대한 익스포저는 편입할 수 없음. 부실 여부는 자본요구규정 제178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하되, 개시기관이 자본요구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회사라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확인하면 됨
기초자산은 넘기는 시점까지 최소 1회 이상 상환이 이루어진 것이어야 함. 임대료 지급이나 원금 상환, 이자 지급 등 계약에서 정한 통상적인 지급이 여기에 해당함
전문성 요건과 표본검증 기준
STS 인정은 감독당국이 아니라 개시기관이 스스로 판단하는 만큼, 거래방식과 계약조건에 표준화된 절차여부가 관건임. 이번 발령된 권고는 전문성을 인정받는 조건과 기초자산을 실제로 확인하는 절차를 정함
전문성은 두 가지 중 하나를 갖추면 인정됨. 해당 법인이나 회계·건전성 목적상 속한 연결그룹이 5년 이상 비슷한 익스포저를 취급해 온 경우가 첫 번째임
두 번째는 경영진 2인 이상이 각각 5년 이상 관련 실무경험을 갖추고, 해당 업무를 책임지는 임원급 직원도 같은 수준의 경험을 갖춘 경우임
전문성을 판단할 때는 경력과 교육, 조직 안에서 맡은 역할, 인가받은 업무 범위 등을 함께 고려함
거래를 마치기 전 실시하는 기초자산 표본검증은 통계적 방법으로 무작위 추출해 진행함. 표본은 신뢰수준 95%가 되도록 크기를 정함
표본은 최소 50건이며, 기초자산이 50건에 못 미치면 전수를 검증함. 검증은 신용평가기관이나 STS 적합성 검증 제3자, 개시기관과 관계있는 법인이 맡을 수 없음
신용보호계약과 담보에 관한 고유 요건
합성 유동화는 자산이 아니라 계약으로 위험을 넘기므로, 그 계약이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전통적 방식보다 중요함. 신규 권고는 어떤 경우에 보호가 발동되고 얼마를 받는지, 그 돈을 무엇으로 담보하는지를 정함
신용보호계약이 반드시 담아야 할 신용사건*이 정해져 있음. 당사자가 신용사건을 더 추가하거나 자본요구규정상 정의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막지 않음
* 신용사건: 합성 유동화 계약에서 기초자산에 부실이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공식적인 계기
보호 대상 금액이 기초자산의 명목잔액보다 적으면, 중간 및 최종 신용보호 지급액은 보호 대상 명목금액에 비례해 산정함. 예상손실액은 신용사건이 발생한 기초자산별로 산정하되, 소매 익스포저는 여러 건을 묶은 하위 집합 단위로 산정할 수 있음
담보는 위험가중치가 0%인 채무증권이나 현금으로 제공해야 함. 채무증권은 원래 만기와 관계없이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여야 함
신용보호계약상 다음 지급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보다 짧으면, 채무증권의 잔존만기도 그 기간을 넘을 수 없음
합성 초과스프레드를 정할 때는 1년치 예상손실액을 계산해야 함. 내부등급법을 쓰지 않는 개시기관은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근거로 산정함
이 방식으로는 앞으로 발생할 손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내부자본적정성 평가에 쓰는 위험 파라미터로 모형화하고 그 내용을 거래문서에 명시해야 함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적용 일정과 이행 방식
세 건의 권고는 2026년 9월 1일부터 적용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유동화와 ABCP가 아닌 유동화를 다룬 두 건은 2020년에 나온 종전 권고를 대체하고 종전 권고는 같은 날 효력을 잃으며, 합성 유동화를 다룬 나머지 한 건은 대체할 종전 권고가 없는 새 문서임
신규 권고는 구속력이 없으나 금융회사가 내부규정에 반영할 수 있음. 이 경우 규정이 MNB 권고에 부합한다고 표시할 수 있고, 일부만 반영했다면 권고를 인용하지 말고 반영한 부분에 한정해 표시해야 함
유럽연합 차원의 기준 정비
EU는 2021년 자본시장 회복 패키지를 통해 합성 유동화에도 STS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유동화 체계를 손질했으며, 유럽은행감독청은 2024년 5월 27일 관련 지침을 확정함
이 지침은 기존 ABCP 유동화 지침과 ABCP가 아닌 유동화 지침도 함께 손질해 각 지침의 해석을 맞췄음. MNB가 이번에 권고 3건을 함께 낸 것도 같은 구조임
유럽은행감독청은 이 지침이 합성 유동화의 STS 활용을 넓히고, 자본요구규정상 우대 위험가중치를 적용받기 위한 전제 조건을 명확히 해 실물경제 대출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