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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프

폴란드, 주택담보대출 장기자금조달지표 개편… 자기자본 초과분 제외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08.21
◆ 핵심 요약
폴란드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채무증권으로 조달하도록 유도하는 장기자금조달지표(WFD)의 산식을 개편함. 자기자본 가운데 규제 요구를 넘는 부분과, 은행간 사들인 채무증권을 지표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함
인정 범위가 좁아지는 만큼 목표 수준을 40%에서 20%로 재조정했으며, 대신 장기 소매예금을 계산 대상에 상시 포함하되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5%까지만 인정함
◆ 이슈 개요
폴란드 금융감독위원회(Komisja Nadzoru Finansowego, KNF)는 2026년 7월 결의 제229/2026호를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7월 24일 공표했으며, 다음날부터 시행됨
개정 대상은 2024년 7월 도입된 장기자금조달지표 권고사항으로, 제도 시행 이후의 이행 상황과 은행권 및 거시경제 여건을 분석한 뒤, 지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식을 개편하였음
도입 취지는 폴란드 은행이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단기 소매예금에 기대어 조달하는 구조를 바꾸는 것임.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안정적으로 여겨지는 예금도 이탈할 수 있어, 장기 대출에는 그에 맞는 조달수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지표는 은행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분모로, 이를 뒷받침하는 장기 조달수단의 합계를 분자로 하는 비율임.
KNF는 은행법 제137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해 이 지표를 개별 은행의 위험에 대응하는 필라2 수단으로 운영함. 목표에 미달한 은행은 사유와 개선안을 제출해야 하고, 월별 보고 의무도 유지됨
적용 대상은 자산 20억 즈워티를 넘으면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자산의 10%를 넘는 국내은행임. 제도적 보호체계에 참여하는 협동조합은행과 국책은행(BGK)은 제외됨
◆ 주요 내용 상세
자기자본 초과분의 산정 제외
이번 개정은 분자에 넣을 수 있는 장기 조달 자금의 범위를 다시 정한 것임. 분자는 자본성 조달수단, 발행 채무증권과 금융기관 차입, 커버드본드*, 장기 소매예금의 네 항목으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큰 변화는 이 가운데 자본성 조달수단에서 자기자본 초과분을 빼는 것임
* 커버드본드(Covered Bond):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 채권
종전에는 자기자본 가운데 규제가 요구하는 수준을 넘는 부분을 분자에 넣었음. 이 초과분에는 계수 1.4를 곱해 실제 금액보다 크게 반영했고, 2027년 말부터 매년 0.2씩 낮춰 결국 0으로 만들 예정이었음
개정 후 자본성 조달수단에는 기타기본자본(AT1)과 보완자본(Tier 2), 그리고 자기자본이 아닌 최소요구자본·적격부채(MREL) 상품만 남음
자기자본 초과분에 계수 1.4가 적용되던 만큼 이를 빼면 분자가 크게 줄어듦. 목표 수준을 40%에서 20%로 낮춘 것은 이에 맞춘 재조정임
증권화 관련 조항도 명확히 함. 분자의 발행 채무증권은 원칙적으로 은행과 그 자회사가 발행한 것만 인정하나, 지표 계산에 연결되는 특별목적기구가 발행한 증권은 전통적 증권화와 일정한 합성 증권화에서 예외로 인정함
이익배분 계획을 반영한 지표 예측 보고, 이익배분 승인 후 2주 내 갱신 보고, 중간이익을 자기자본에 산입한 경우의 갱신 보고 의무도 함께 삭제됨
은행 간 상호 매입분 차감
종전에는 은행 간 예금과 담보성 예치금에 대해서만 취득분을 차감했음. 이번 개정으로 자본성 조달수단과 발행 채무증권, 커버드본드까지 차감 범위가 넓어짐
차감 대상은 다른 신용기관이 발행한 동종 채무증권을 사들인 금액임. 폴란드에 본점을 둔 신용기관을 모회사로 하는 금융그룹에 속한 금융부문 법인이 발행한 것도 포함되며, 이들에게 내준 대출도 함께 차감함
차감은 자본성 조달수단과 은행 간 예금은 각각 따로, 발행 채무증권과 커버드본드는 합쳐서 함. 취득분이 발행분 이상이면 해당 항목을 0으로 처리함
국책은행 발행분과, 연금기금 및 투자펀드(머니마켓펀드 제외)가 사들인 분은 대상에서 빠지며, 취득한 커버드본드는 30%만 차감함
이에 따라 은행끼리 서로 발행 물량을 사들이는 방식으로는 분자가 늘지 않게 됨
장기 소매예금의 상시 인정
장기 소매예금은 종전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인정되는 한시 항목이지만, 개정으로 기한 없이 인정하는 항목이 됨
대상은 계약만기 2년 이상이면서 잔존만기 1년 이상이고 예금보험 전액 보호를 받는 소매예금임. 2023년 5월 제정된 주택저축지원법 요건을 갖춘 주택 목적 저축계좌도 포함됨
인정 한도는 분모의 5%이며, 이는 목표 수준 20%의 4분의 1로 정한 값임
구조화예금은 예금 부분만 인정됨. 고객 자금 일부가 투자펀드 수익증권 매입에 쓰이는 경우 그 부분은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임
장기 소매예금에는 잔존만기와 무관한 고정계수를 적용함. 나머지 세 항목에 적용하는 잔존만기별 계수와 녹색 채무증권 우대계수는 이번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으며, 잔존만기 계수는 5년 이상 1.1에서 1~2년 0.9까지 차등하고 1년 미만은 인정하지 않음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적용 일정과 후속 절차
결의는 2026년 7월 25일 시행됨. 목표 수준 20%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됨
KNF는 이행 과정을 계속 살피고, 은행의 자금조달 구조에서 비롯되는 위험 수준과 시장 여건에 따라 목표 수준을 다시 조정할 수 있음
유럽연합 규제와의 관계
유럽연합에는 자금조달 안정성을 규율하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이 있음. 두 지표 모두 단기자금으로 장기 대출을 조달하는 위험을 막자는 기본 목적은 같음
NSFR은 모든 은행에 일률 적용되는 필라1 규제로서 최대조화 원칙이 적용되고, 대차대조표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대상으로 최소 100%를 요구하는 반면, 장기자금조달지표는 이와 달리 개별 은행의 위험에 대응해 감독당국이 두는 필라2 수단이며, 주택담보대출과 이를 조달하는 특정 부채만을 대상으로 함
이번 결의는 이 지표가 NSFR과 경쟁하는 지표가 아니고 모든 자산·부채를 포괄하지도 않으므로 최대조화 원칙을 위반할 위험이 없다고 명시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