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초과분의 산정 제외
이번 개정은 분자에 넣을 수 있는 장기 조달 자금의 범위를 다시 정한 것임. 분자는 자본성 조달수단, 발행 채무증권과 금융기관 차입, 커버드본드*, 장기 소매예금의 네 항목으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큰 변화는 이 가운데 자본성 조달수단에서 자기자본 초과분을 빼는 것임
* 커버드본드(Covered Bond):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 채권
•종전에는 자기자본 가운데 규제가 요구하는 수준을 넘는 부분을 분자에 넣었음. 이 초과분에는 계수 1.4를 곱해 실제 금액보다 크게 반영했고, 2027년 말부터 매년 0.2씩 낮춰 결국 0으로 만들 예정이었음
•개정 후 자본성 조달수단에는 기타기본자본(AT1)과 보완자본(Tier 2), 그리고 자기자본이 아닌 최소요구자본·적격부채(MREL) 상품만 남음
•자기자본 초과분에 계수 1.4가 적용되던 만큼 이를 빼면 분자가 크게 줄어듦. 목표 수준을 40%에서 20%로 낮춘 것은 이에 맞춘 재조정임
•증권화 관련 조항도 명확히 함. 분자의 발행 채무증권은 원칙적으로 은행과 그 자회사가 발행한 것만 인정하나, 지표 계산에 연결되는 특별목적기구가 발행한 증권은 전통적 증권화와 일정한 합성 증권화에서 예외로 인정함
•이익배분 계획을 반영한 지표 예측 보고, 이익배분 승인 후 2주 내 갱신 보고, 중간이익을 자기자본에 산입한 경우의 갱신 보고 의무도 함께 삭제됨
은행 간 상호 매입분 차감
종전에는 은행 간 예금과 담보성 예치금에 대해서만 취득분을 차감했음. 이번 개정으로 자본성 조달수단과 발행 채무증권, 커버드본드까지 차감 범위가 넓어짐
•차감 대상은 다른 신용기관이 발행한 동종 채무증권을 사들인 금액임. 폴란드에 본점을 둔 신용기관을 모회사로 하는 금융그룹에 속한 금융부문 법인이 발행한 것도 포함되며, 이들에게 내준 대출도 함께 차감함
•차감은 자본성 조달수단과 은행 간 예금은 각각 따로, 발행 채무증권과 커버드본드는 합쳐서 함. 취득분이 발행분 이상이면 해당 항목을 0으로 처리함
•국책은행 발행분과, 연금기금 및 투자펀드(머니마켓펀드 제외)가 사들인 분은 대상에서 빠지며, 취득한 커버드본드는 30%만 차감함
•이에 따라 은행끼리 서로 발행 물량을 사들이는 방식으로는 분자가 늘지 않게 됨
장기 소매예금의 상시 인정
장기 소매예금은 종전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인정되는 한시 항목이지만, 개정으로 기한 없이 인정하는 항목이 됨
•대상은 계약만기 2년 이상이면서 잔존만기 1년 이상이고 예금보험 전액 보호를 받는 소매예금임. 2023년 5월 제정된 주택저축지원법 요건을 갖춘 주택 목적 저축계좌도 포함됨
•인정 한도는 분모의 5%이며, 이는 목표 수준 20%의 4분의 1로 정한 값임
•구조화예금은 예금 부분만 인정됨. 고객 자금 일부가 투자펀드 수익증권 매입에 쓰이는 경우 그 부분은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임
•장기 소매예금에는 잔존만기와 무관한 고정계수를 적용함. 나머지 세 항목에 적용하는 잔존만기별 계수와 녹색 채무증권 우대계수는 이번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으며, 잔존만기 계수는 5년 이상 1.1에서 1~2년 0.9까지 차등하고 1년 미만은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