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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프

필리핀, 은행 이사·임원 적격성 연 1회 재평가… 취임 전 확인 절차 도입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08.28
◆ 핵심 요약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은행 이사·임원의 자격요건을 선임 시점뿐만 아니라 재임 기간 중에도 최소 연 1회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기업지배구조 규정 개정안을 제시함
주요 은행의 신임 이사 및 임원은 중앙은행의 확인을 받은 뒤에 취임하도록 하고, 기술 의존도가 높은 기관에는 정보기술과 사이버보안 등에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선임하도록 함
◆ 이슈 개요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은 2026년 8월 「적격성 요건 및 심사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2026년 9월 4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 중임
초안은 은행 규정집과 비은행 금융기관 규정집의 적용을 받는 감독대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이사와 임원의 자격요건, 선임 확인 절차, 지배구조위원회의 역할, 준법감시인 자격 등을 개정함
* 감독대상 금융기관(BSP-Supervised Financial Institutions, BSFI): BSP의 인가와 감독을 받는 은행, 준은행, 신탁회사 등을 통칭하는 용어
종전 규정에는 이사·임원의 선임 시점에 적격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임 중 자격요건이나 관련 상황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는 두고 있지 않았음
BSP는 이사회가 금융기관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사 및 임원이 재임 기간 동안 필요한 성실성, 역량 및 주의의무를 지속적으로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천한다고 밝힘
초안에는 통화위원회 결의번호와 의결일자가 기재되지 않아 최종 의결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이 확정되면 관보나 일간지에 공고한 뒤 15일 후 시행될 예정임
◆ 주요 내용 상세
재임 중 적격성 평가 의무 신설
이사와 임원의 자격을 일회성 평가에서 재임 중 정기 평가로 전환
은행은 BSP 확인 대상 직위에 있는 모든 이사·임원의 적격성을 최소 연 1회 평가해야 함. 평가 증빙자료는 BSP의 현장검사 또는 서면점검 시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함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 고위경영진에 대한 정기 성과평가 결과를 적격성 판단에 반영함. 주요 평가 항목은 역량과 성실성, 출석, 준비도, 참여도임
이사가 여러 회사의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임원이 동일 기관 내·외부 직을 겸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이들이 직무수행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는지를 평가·관리하기 위한 내부기준마련해야 함
이사 ·임원의 적격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인지한 경우 5영업일 이내에 BSP에 보고해야 함. 해당 정보가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요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체 평가 결과도 제출해야 함
취임 전 사전 확인 절차 신설
주요 은행의 신임 이사·임원은 원칙적으로 BSP의 적격성 확인을 거친 후 취임하도록 절차를 강화
국내 유니버설은행·상업은행과 이들의 은행 자회사 및 디지털은행은 선임 예정 이사·임원의 적격성 증빙자료를 원칙적으로 선임 예정일 3개월 전에 BSP에 제출해야 하며, 늦어도 선임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는 제출해야 함
사망이나 사임, 자격상실 등으로 갑작스러운 결원이 발생하여 이사회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BSP 확인 전 취임이 허용됨. 임원은 후임자에 대한 확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음
임원 선임은 BSP가 서류 접수 후 30영업일 이내에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확인된 것으로 간주함. 유니버설은행과 상업은행 등은 SAFr* 종합등급 4 이상, 그 밖의 단독 은행 등은 3 이상이어야 하며, 두 경우 모두 거버넌스 등급이 '적정' 이상이어야 함
* 감독평가체계(Supervisory Assessment Framework, SAFr): BSP가 2021년 도입한 감독평가체계로, 금융기관의 영향력과 위험 수준, 자본·수익·유동성·지배구조를 종합해 1부터 4까지 등급을 부여하며 숫자가 클수록 양호함
이사 선임 및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60영업일의 확인 기간을 적용하며, 해당 기간 내 BSP의 별도 통보가 없으면 확인된 것으로 간주함
BSP는 필요한 경우 면담을 통해 적격성을 확인할 수 있음.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적격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함
이와 함께 약력자료와 이사·임원 명부의 제출 기한을 기존 20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단축함
이사회의 기술·사이버 리스크 감독 역량 요건
이사회가 갖춰야 할 전문성의 내용을 규정에 명시
기술 의존도가 높거나 디지털 채널 활용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은 정보기술과 사이버보안, 디지털기술,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한 분야 이상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최소 1인 이상 선임해야 함
디지털은행과 국내 시스템상 중요 은행은 기술 또는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을 보유한 이사와 고위경영진을 각각 최소 1인 이상 확보해야 함
지배구조위원회는 개별 이사와 이사회 전체의 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연수를 실시해야 함. 신임 이사 대상 8시간 이상의 오리엔테이션과 전체 이사 대상 연간 4시간 이상의 연수 의무는 기존 기준을 유지함
BSP는 감독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사외이사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특히 SAFr 종합등급이 3 미만인 금융기관 등이 이에 해당함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유예 없는 시행과 은행권 실무 부담
새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15일 후 시행될 예정이며, 초안에는 금융기관 전반에 적용되는 별도의 이행 유예기간은 두고 있지 않음
은행은 선임 예정일 3개월 전 서류 제출 원칙에 맞춰 이사 · 임원 후보군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내부 체계를 마련해야 함. 또한 제출기한 단축과 연 1회 정기 적격성 평가 도입에 따라 인사·준법 관련 업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준법감시인은 BSP가 정한 기업지배구조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시행 전에 이미 적정성을 확인을 받은 준법감시인은 계속교육을 통해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증빙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음
유럽연합의 적합성 평가 기준 개정 논의
유럽은행감독청(EBA)과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도 2026년 2월 25일 적합성 평가 공동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고 5월 25일까지 의견 수렴을 실시함. 개정안은 이사 등이 선임 시점뿐만 아니라 재임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함
구성원의 지식·경험·평판 및 직무 수행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구성원의 적합성을 재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 전체의 적합성도 함께 재평가해야 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