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중 적격성 평가 의무 신설
이사와 임원의 자격을 일회성 평가에서 재임 중 정기 평가로 전환
•은행은 BSP 확인 대상 직위에 있는 모든 이사·임원의 적격성을 최소 연 1회 평가해야 함. 평가 증빙자료는 BSP의 현장검사 또는 서면점검 시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함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 고위경영진에 대한 정기 성과평가 결과를 적격성 판단에 반영함. 주요 평가 항목은 역량과 성실성, 출석, 준비도, 참여도임
•이사가 여러 회사의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임원이 동일 기관 내·외부 직을 겸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이들이 직무수행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는지를 평가·관리하기 위한 내부기준마련해야 함
•이사 ·임원의 적격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인지한 경우 5영업일 이내에 BSP에 보고해야 함. 해당 정보가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요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체 평가 결과도 제출해야 함
취임 전 사전 확인 절차 신설
주요 은행의 신임 이사·임원은 원칙적으로 BSP의 적격성 확인을 거친 후 취임하도록 절차를 강화
•국내 유니버설은행·상업은행과 이들의 은행 자회사 및 디지털은행은 선임 예정 이사·임원의 적격성 증빙자료를 원칙적으로 선임 예정일 3개월 전에 BSP에 제출해야 하며, 늦어도 선임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는 제출해야 함
•사망이나 사임, 자격상실 등으로 갑작스러운 결원이 발생하여 이사회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BSP 확인 전 취임이 허용됨. 임원은 후임자에 대한 확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음
•임원 선임은 BSP가 서류 접수 후 30영업일 이내에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확인된 것으로 간주함. 유니버설은행과 상업은행 등은 SAFr* 종합등급 4 이상, 그 밖의 단독 은행 등은 3 이상이어야 하며, 두 경우 모두 거버넌스 등급이 '적정' 이상이어야 함
* 감독평가체계(Supervisory Assessment Framework, SAFr): BSP가 2021년 도입한 감독평가체계로, 금융기관의 영향력과 위험 수준, 자본·수익·유동성·지배구조를 종합해 1부터 4까지 등급을 부여하며 숫자가 클수록 양호함
•이사 선임 및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60영업일의 확인 기간을 적용하며, 해당 기간 내 BSP의 별도 통보가 없으면 확인된 것으로 간주함
•BSP는 필요한 경우 면담을 통해 적격성을 확인할 수 있음.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적격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함
•이와 함께 약력자료와 이사·임원 명부의 제출 기한을 기존 20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단축함
이사회의 기술·사이버 리스크 감독 역량 요건
이사회가 갖춰야 할 전문성의 내용을 규정에 명시
•기술 의존도가 높거나 디지털 채널 활용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은 정보기술과 사이버보안, 디지털기술,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한 분야 이상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최소 1인 이상 선임해야 함
•디지털은행과 국내 시스템상 중요 은행은 기술 또는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을 보유한 이사와 고위경영진을 각각 최소 1인 이상 확보해야 함
•지배구조위원회는 개별 이사와 이사회 전체의 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연수를 실시해야 함. 신임 이사 대상 8시간 이상의 오리엔테이션과 전체 이사 대상 연간 4시간 이상의 연수 의무는 기존 기준을 유지함
•BSP는 감독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사외이사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특히 SAFr 종합등급이 3 미만인 금융기관 등이 이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