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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역재투자법 규정 개정안 발표… 은행 분류 기준 상향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08.28
◆ 핵심 요약
미국 통화감독청(OCC)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은행의 지역재투자 실적 평가기준 규정의 개정안을 발표함. 은행 규모별 분류에 적용되는 자산 기준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약 1,170개 은행의 분류가 변경되며, 적용 대상 은행의 79.8%가 소규모 은행으로 분류될 전망
대출 평가 대상 금융상품의 범위를 축소하고 서비스 평가에서 예금상품을 제외하는 한편 지역개발 실적으로 인정되는 보조금의 인정요건을 강화함. 한편 연방준비제도는 이번 개정에 참여하지 않아 감독기관에 따라 다른 평가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 이슈 개요
미국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과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가 2026년 7월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CRA) 관련 규정 개정안을 공동 발표함. 1995년 마련된 현행 규제체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세부 내용과 기술적 사항 및 관련 절차를 개정하는 내용임
지역재투자법*은 은행이 저·중소득층 거주지역을 포함한 영업지역 전반의 신용수요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를 감독기관이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음
*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1977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평가 결과가 점포 설치와 합병 인가 심사에 반영됨
미국의 지역재투자법 규정은 통화감독청과 연방예금보험공사, 연방준비제도가 각각 마련해 왔고 세 기관이 그동안 동일한 내용을 유지해 왔음. 이번 개정안에는 앞의 두 기관만 참여하면서 감독기관 간 공동 규율 관행에 변화가 발생함.
2023년에 세 기관이 함께 개정한 규정은 은행업계의 소송 제기 등으로 시행되지 못했고, 그 뒤로 은행들은 기존 1995년 규정을 계속 적용받아 왔음. 2025년에는 2023년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이번에는 기존 규정을 직접 개정하는 방식으로 규제 개편 방향을 전환함
OCC와 FDIC는 이번 개정을 통해 ① CRA의 법률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제체계를 정비하고, ② 지역개발 보조금의 실제 집행 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며, ③ 소규모 은행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④ CRA 실적으로 인정되는 활동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음
◆ 주요 내용 상세
은행 분류 기준 상향과 평가 대상 재조정
은행 규모별 자산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규모에 따라 평가방식과 자료 제출 의무를 차등 적용함
소규모 은행의 자산 기준을 기존 4억 1,200만 달러 미만에서 10억 달러 미만으로 상향하고중간 규모 은행은 10억 달러 이상 100억 달러 이하, 대형 은행은 100억 달러 초과로 분류함. (기존에는 자산 16억 4,900만 달러 이상인 은행을 대형 은행으로 분류했음)
은행 규모에 따라 CRA 평가방식을 차등 적용함. 대형 은행은 대출·서비스·투자 평가, 중간 규모 은행은 대출 및 지역개발 평가, 소규모 은행은 대출 평가만 적용받음
자산 기준 조정에 따라 대형 은행에서 중간 규모 은행으로 재분류되는 기관은 OCC 감독 은행 126개, FDIC 감독 은행 250개로 추산되고, 중간 규모 은행에서 소규모 은행으로 재분류되는 기관은 각각 194개와 604개로 추산됨
이에 따라 OCC와 FDIC의 CRA 적용 대상 은행 중 79.8%가 소규모 은행으로 분류될 전망임. 또한 자산 100억 달러 이하 은행에 대한 자료 수집·보관·제출 의무가 대폭 완화되며, 새롭게 중간 규모 은행으로 분류되는 기관은 관련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대출·서비스 평가 방식 변경
대출 평가는 주요 상품군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서비스 평가 대상에서는 예금상품을 제외
대출 평가는 은행의 주력 상품군만 대상으로 실시하며 평가 대상 상품군을 선정하는 방식으로는 두 가지 안이 함께 제시됨
첫째 안은 주택담보대출·소기업대출·소규모 농업대출·소비자대출 등 4개 상품군 중 대출금액과 건수를 기준으로 상위 2개 상품군을 선정하여 모든 평가지역에서 평가하는 방식임. 두 번째 방안은 각 평가지역의 정량적·정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대상 상품군을 선정하는 방식임
소비자대출은 금액과 건수가 모두 소매대출의 50%를 초과할 때 평가 대상에 포함함.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서비스 평가에서는 예금상품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기존 감독기관 공동 질의응답은 서비스에 대출상품과 예금상품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관련 규정을 여신 서비스의 접근성과 지역 신용수요에 대한 대응 정도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명확화하여 예금상품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점포 분포와 대체 채널의 이용 가능성은 종전대로 평가함
지역개발 활동 인정 요건 조정
지역개발 활동의 인정요건을 강화하고, 평가지역 외 활동에 대한 인정방식을 개편
보조금과 기부금은 수혜기관이 지역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 자금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역개발 실적으로 인정함. 대형 은행이 제공한 보조금·기부금의 경우 수혜기관의 간접비 비중이 1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은행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보관해야 함
은행이 자체 평가지역 내 지역개발 수요를 충분히 충족한 경우에 한해 평가지역 외에서 수행한 지역개발 활동도 실적으로 인정함. 이는 기존의 광역 단위 인정방식을 대체하는 것으로, 지역개발 수요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량적 방식과 정성적 방식 등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됨
지역개발 활동의 인정 범주는 ① 부담가능주택, ② 경제개발, ③ 지역 재활성화·안정화, ④ 시민 지원 등 4개 분야로 구분함. 이 중 시민 지원은 기존 규정상 ‘지역서비스’에 해당하는 범주를 개편한 것임
OCC와 FDIC는 지역개발 실적으로 인정되는 활동의 예시 목록을 공개할 예정이며, 은행이 개별 대출·투자·보조금·서비스 등의 CRA 실적 인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규정에 명시함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의견수렴 절차와 감독기관별 규제 차별화 가능성
개정안은 2026년 8월 연방관보에 실렸으며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임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개정에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연준 감독 대상 주법은행은 기존 1995년 규정을 계속 적용될 예정임. 이에 따라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동일한 CRA에 대해 감독기관별로 상이한 규제체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감독기관별 상이한 규정이 적용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음. 2020년 통화감독청이 단독으로 규정을 개정했으나, 이후 행정부가 바뀌면서 해당 규정은 폐기되고 1995년 규정으로 복귀함
전국지역재투자연합(NCRC)을 비롯한 지역사회 단체는 이번 개정안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은행의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향후 연방준비제도의 별도 규정 마련여부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될 최종 규정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한국의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운영 현황
한국도 금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평가하는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금융당국은 2018년 10월 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부터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평가 대상은 국내은행 15개와 상호저축은행 12개이며,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인터넷전문은행은 제외됨. 상호저축은행은 자산 1조 원 이상이면서 복수 지역에서 영업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함
평가 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이며 평가 항목은 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및 금융인프라 현황 등임
평가 결과는 5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금고 선정 기준에 활용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