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분류 기준 상향과 평가 대상 재조정
은행 규모별 자산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규모에 따라 평가방식과 자료 제출 의무를 차등 적용함
•소규모 은행의 자산 기준을 기존 4억 1,200만 달러 미만에서 10억 달러 미만으로 상향하고중간 규모 은행은 10억 달러 이상 100억 달러 이하, 대형 은행은 100억 달러 초과로 분류함. (기존에는 자산 16억 4,900만 달러 이상인 은행을 대형 은행으로 분류했음)
•은행 규모에 따라 CRA 평가방식을 차등 적용함. 대형 은행은 대출·서비스·투자 평가, 중간 규모 은행은 대출 및 지역개발 평가, 소규모 은행은 대출 평가만 적용받음
•자산 기준 조정에 따라 대형 은행에서 중간 규모 은행으로 재분류되는 기관은 OCC 감독 은행 126개, FDIC 감독 은행 250개로 추산되고, 중간 규모 은행에서 소규모 은행으로 재분류되는 기관은 각각 194개와 604개로 추산됨
•이에 따라 OCC와 FDIC의 CRA 적용 대상 은행 중 79.8%가 소규모 은행으로 분류될 전망임. 또한 자산 100억 달러 이하 은행에 대한 자료 수집·보관·제출 의무가 대폭 완화되며, 새롭게 중간 규모 은행으로 분류되는 기관은 관련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대출·서비스 평가 방식 변경
대출 평가는 주요 상품군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서비스 평가 대상에서는 예금상품을 제외
•대출 평가는 은행의 주력 상품군만 대상으로 실시하며 평가 대상 상품군을 선정하는 방식으로는 두 가지 안이 함께 제시됨
•첫째 안은 주택담보대출·소기업대출·소규모 농업대출·소비자대출 등 4개 상품군 중 대출금액과 건수를 기준으로 상위 2개 상품군을 선정하여 모든 평가지역에서 평가하는 방식임. 두 번째 방안은 각 평가지역의 정량적·정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대상 상품군을 선정하는 방식임
•소비자대출은 금액과 건수가 모두 소매대출의 50%를 초과할 때 평가 대상에 포함함.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서비스 평가에서는 예금상품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기존 감독기관 공동 질의응답은 서비스에 대출상품과 예금상품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관련 규정을 여신 서비스의 접근성과 지역 신용수요에 대한 대응 정도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명확화하여 예금상품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점포 분포와 대체 채널의 이용 가능성은 종전대로 평가함
지역개발 활동 인정 요건 조정
지역개발 활동의 인정요건을 강화하고, 평가지역 외 활동에 대한 인정방식을 개편
•보조금과 기부금은 수혜기관이 지역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 자금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역개발 실적으로 인정함. 대형 은행이 제공한 보조금·기부금의 경우 수혜기관의 간접비 비중이 1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은행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보관해야 함
•은행이 자체 평가지역 내 지역개발 수요를 충분히 충족한 경우에 한해 평가지역 외에서 수행한 지역개발 활동도 실적으로 인정함. 이는 기존의 광역 단위 인정방식을 대체하는 것으로, 지역개발 수요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량적 방식과 정성적 방식 등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됨
•지역개발 활동의 인정 범주는 ① 부담가능주택, ② 경제개발, ③ 지역 재활성화·안정화, ④ 시민 지원 등 4개 분야로 구분함. 이 중 시민 지원은 기존 규정상 ‘지역서비스’에 해당하는 범주를 개편한 것임
•OCC와 FDIC는 지역개발 실적으로 인정되는 활동의 예시 목록을 공개할 예정이며, 은행이 개별 대출·투자·보조금·서비스 등의 CRA 실적 인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규정에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