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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프

카자흐스탄, 금융상품 관리 요건 제정… 설계 단계부터 규제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08.28
◆ 핵심 요약
카자흐스탄 금융시장규제개발청은 은행·보험회사 등이 개인에게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리 요건을 신설함.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대상 고객층을 정하고 시범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 시점을 상품 판매 단계에서 설계 단계로 앞당김
직원 및 판매대리인의 성과보상 체계에서 판매실적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 불공정 판매가 확인될 경우 보수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 아울러 감독당국에 사전 통지가 필요한 금융상품 16종을 새롭게 지정하고, 2016년부터 운영해 온 기존 통지제도는 폐지함
◆ 이슈 개요
카자흐스탄 금융시장규제개발청(ARDFM)이 2026년 8월 이사회 결의 제116호로 금융상품 관리 요건을 정함. 법무부에 8월 7일 등록됐고, 공식 공표일부터 60일이 지난 뒤 시행됨
이번 요건은 지난해 말 제정된 「은행 및 은행업법」이 도입한 행태감독*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한 규정임
* 행태감독: 금융기관이 상품을 만들고 파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해치는지 살피는 감독
근거 법률은 「보험업법」과 「증권시장법」, 「금융시장·금융기관 국가규제법」, 「소액금융업법」, 「은행 및 은행업법」 다섯 개임
적용 대상은 2단계 은행 및 외국은행 지점, 일부 은행업무 취급기관, 보험회사 및 외국 보험회사 지점, 증권중개회사, 소액금융기관임. 카자흐스탄은 중앙은행을 1단계, 일반 상업은행을 2단계로 부름
적용 범위는 모든 상품이 아니라 감독당국에 통지해야 하는 16종과 복합금융상품* 기준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한정되며 개인이 비사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상품을 대상으로 함
* 복합금융상품: 투자형 생명보험, 신용거래, 기초자산 가격에 수익이 연동되는 상품, 주식으로 전환되는 증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
◆ 주요 내용 상세
상품 설계 단계 규제
상품 개발 단계부터 대상 고객층과 위험을 설정하고 사전 테스트를 거치도록 함
금융기관은 상품을 승인하기 전에 적합 고객층과 부적합 고객층을 각각 정해야 함. 대상 고객층이지만 판매 조건, 정보 제공 방식을 설정할 수 없거나 공정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상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할 수 없음
상품의 공정가치는 상품 수명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평가함. 수수료와 부가서비스 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을 고객이 얻는 금전적·비금전적 편익과 견주어 따짐
신규 상품을 출시하거나 기존 상품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경우 상품명세서를 작성해야 함. 명세서에는 요율 및 연간 실효이자율, 수수료, 위약금 같은 재무·경제 지표와 적합·부적합 고객층, 판매경로 및 고객의 상품 이용 과정 등을 포함함. 또한 상품위험과 행태위험을 낮음·보통·높음으로 평가한 위험행렬을 작성하고, 관련 자료는 판매 중단 후에도 5년 이상 디지털 파일 형태로 보관해야 함
같은 경우에 사전 테스트도 실시해야 함. 대상 고객층에서 선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시험하거나 상품 유형별로 고객이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며, 고객이 상품의 특성·조건·위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지도 점검함
테스트 결과 행태위험이 높거나 대상 고객층에 맞지 않는다는 결함이 확인되면 상품을 수정하거나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하며, 그대로 출시할 수 없음
판매 단계 규제
성과보상 체계가 불공정 판매를 부추기지 못하도록 설계 기준을 정하고, 판매와 광고에서 지켜야 할 사항과 청약철회권을 함께 규정함
보상 체계는 네 가지를 유인해서는 안 됨. 고객의 목적이나 재무상황에 부적합한 상품 판매, 거절권을 고지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결합상품 판매, 상품의 중요 조건, 비용, 위험에 대한 정보 누락, 대상 고객층을 벗어난 고객에 대한 판매 등이 이에 해당함
성과평가 시 판매금액·계약건수 등 재무적 지표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 성실행위 준수 여부, 고객 민원의 건수·내용, 직원·대리인·제3자에 대한 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재무적 지표는 다른 평가요소와 함께 활용해야 하며, 보수 결정의 지배적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됨
불공정 판매가 확인되거나 행태위험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 보수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마련해야함. 취약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도 마찬가지임.
* 취약소비자: 「주택관계법」 제68조의 사회취약계층에 속하거나 비상사태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
판매 과정에서 상품의 주요 조건·비용·위험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상품 또는 부가서비스의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행위, 사전에 선택된 항목을 통해 고객의 동의를 받는 행위 등을 금지함. 상품이 고객의 목적과 재무상황, 상환능력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그 고객에게 권하거나 팔 수 없음
광고에 가격이나 금리를 표시하는 경우 이자율과 연간 실효이자율, 요율, 수수료를 포함한 총비용을 함께 고지해야 함. 조건부 무료를 조건 없는 무료처럼 표기하거나 수수료를 반영하지 않은 수익률을 표시할 수 없고, 우대조건을 광고하는 경우 적용 기간과 종료 후 조건을 함께 알려야 함. 과거 실적을 제시할 때는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야 하며 작은 글씨나 지나치게 짧은 노출시간 등을 이용해 중요 조건의 인지를 어렵게 하는 광고 방식도 금지함
무담보 대출과 그에 부수하여 가입한 임의보험은 계약일부터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음. 위약금은 부과되지 않고 고객은 실제 대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와 보험 보장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또는 금융기관이 실제 부담한 비용만 부담함. 이 권리는 계약 전에 고지해야 함
모니터링 임계값과 통지의무
판매를 시작한 뒤에도 수치 기준을 두고 점검하며, 중대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감독당국에 알림
금융기관은 상품별로 자체 점검을 개시하는 4개 정량지표의 기준치를 설정해야 함. 지표는 ① 해당 상품의 민원 수준, ② 중도해지 계약 비율, ③ 90일 초과 연체 차주 비율, ④ 목표 고객층 외 판매 비율이며, 이 중 2개 이상의 지표가 동시에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15영업일 이내에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함
다수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이 확인된 경우 5영업일 이내에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함. 대리인이나 제3자의 위반에 조치한 경우에는 10영업일 내에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함
감독당국에 통지해야 하는 금융상품 은 16종임. 은행은 부동산담보대출, 무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 정기예금이고, 소액금융기관은 예금을 뺀 같은 세 가지 소액대출임. 이와 함께 해당 대출에 부수되는 7종의 임의보험과 증권중개회사의 신용거래 중개, 개인투자자 투자자문등이 포함됨
금융기관은 상품명세서 승인일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인허가·신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당국에 통지해야 함. 통지는 상품 승인, 조건 변경 및 판매 중단 시 각각 이루어지며, 상품명세서 발췌본과 계약서 양식, 승인 의결서 발췌본을 첨부해야 함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시행 일정과 경과조치
금융기관은 새 요건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기존에 통지한 상품이 신규 관리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해야 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 조건을 변경한 후 감독당국에 다시 통지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점검 결과를 문서화해야 함. 관련 자료는 최소 5년간 보관하고 감독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해야 함
한국의 금융상품 판매규제 현황
한국은 2021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하여 금융상품 판매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음. 동일 기능의 금융상품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기능별 규제체계에 따라 금융상품을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상품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을 직접판매업자·판매대리·중개업자·자문업자로 구분함
금융상품 판매 시 준수해야 할 6대 판매원칙으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및 광고규제를 두고 있음
일반금융소비자에게는 청약철회권을 보장함.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 수령일부터 15일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투자성 상품 및 금융상품자문은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 대출성 상품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음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