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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프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규정안 발표…자본요건 도입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10.02
◆ 핵심 요약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가 지니어스법에 따라 소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준비자산·자본·위험관리 기준과 은행 자회사의 발행 인가절차를 담은 규정안 2건을 발표함
•발행 규모에 비례하는 운영위험 자본을 새로 부과하고 발행 자회사를 둔 모은행의 규제자본 산정 방식도 개정해,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비용 구조에 영향을 미칠 전망임
◆ 이슈 개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RB)는 2026년 9월 지니어스법(GENIUS Act)* 시행을 위한 규정안 2건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착수함. 하나는 FRB 감독 대상 발행자에 적용할 건전성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은행 자회사의 발행 인가절차에 관한 규정임
* 지니어스법: 2025년 7월 제정된 연방 스테이블코인 법으로, 인가받은 발행자만 미국 내에서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지니어스법은 발행자가 되는 경로를 ①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의 자회사로서 해당 기관의 연방 감독당국 승인을 받는 경로 ②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승인을 받는 경로 ③주 감독당국 승인을 받는 경로로 구분함
•FRB는 이 가운데 예금보험에 가입한 연준 가입 주법은행*이 설립한 발행 자회사를 인가·감독함. 이번 규정안의 주된 적용 대상도 이들 자회사와 모은행임
* 연준 가입 주법은행: 주 정부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연방준비제도에 가입해 FRB의 감독을 받는 은행으로, 2025년 12월 말 기준 예금보험 가입 은행 703개가 해당함
•지니어스법은 발행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 요건을 법에 직접 규정하고, 자본·유동성·준비자산 분산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각 감독당국이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OCC와 연방예금보험공사, 재무부 등은 2025년 12월 이후 각자 소관 규정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했으며, FRB는 이들 기관과 협의해 이번 규정안을 마련함
◆ 주요 내용 상세
준비자산과 상환 요건
발행액 이상의 준비자산을 안전자산으로만 보유하도록 하고, 준비자산을 특정 금융기관에 집중 예치하는 것을 제한해 시장 불안 시에도 액면 상환이 가능하도록 규율
•준비자산의 공정가치* 합계는 항상 미상환 발행액의 액면가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자산과 분리보관해야 함. 인정 자산은 ①미 달러 현금·연방준비은행 예치금·요구불예금 ②잔존만기 93일 이하 국채 ③국채 담보 익일물 환매조건부거래 ④이들 자산에만 투자하는 적격 펀드 지분 ⑤일부 인정 자산의 토큰화 형태로 한정함
*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을 가격으로, 취득원가가 아닌 현재 시장가격 기준의 평가액을 말함
•준비자산이 발행액에 미달하면 FRB에 통지하고 준비자산을 처분해 상환해야 함. 다만 신속한 회복 계획이 있고 FRB가 이를 승인하면 계획에 따라 회복할 수 있음. 아울러 예금보험으로 보호되지 않는 예금이나 환매조건부거래가 소수 금융기관·거래상대방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상환 기한을 영업일 기준 2일 이내로 정한 상환정책을 공시해야 함. FRB는 발행자의 건전성이나 금융안정이 위협받는 경우 상환 기한을 재량으로 연장할 수 있음
•보유자에 대한 이자 지급 금지 규정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발행자가 계열사나 제휴사에 수익을 지급하고 해당 회사가 이를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우회 구조도 금지된 이자 지급으로 추정함. 발행자는 회피 목적이 아님을 입증하면 추정을 번복할 수 있으며, 이는 OCC 규정안과 같은 방식임
발행자 자본요건과 모은행 자본 처리
신용·운영위험에 대한 표준화된 자본요건을 새로 도입하고, 모은행이 자회사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중복 인정받지 않도록 규제자본 산정 방식을 개정
•예금보험으로 보호되지 않는 예금과 담보가 부족한 환매조건부거래 형태의 준비자산에는 2%의 신용위험 자본을 요구함
•운영위험 자본은 발행액 구간별로 누진 적용함. 첫 200억 달러에 2.0%, 다음 300억 달러에 1.5%, 500억 달러 초과분에 1.0%임. 이와 별도로 수탁 등 준비자산 외 수익에 대해 최근 3년 평균의 25%를 부과하며, 실제 운영손실 규모에 따라 요구량을 상하향 조정함
•분기 말 최소 자본요건에 미달하면 회복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그 다음 분기 말에도 미달하면 준비자산을 전부 처분하고 발행액을 상환해야 함
•모은행은 규제자본 산정 시 발행 자회사를 연결에서 제외하고, 자회사 최소 자본요건 해당액을 자기 보통주자본에서 차감해야 함. 이는 지니어스법이 모은행에 자회사 요건을 초과하는 자본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데 따른 것임
은행의 발행 인가절차와 허용 업무
은행 자회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관한 인가절차를 마련하고, 은행과 외국은행 지점이 수행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업무 범위를 명확화
•모은행이 신청인이 되어 관할 연방준비은행에 서한 형식으로 신청함. 사업계획, 향후 3년 재무 추정, 준비자산 운용계획, 경영진 이력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는 신청인은 일부 정보 제출이 면제됨. 복수 은행이 컨소시엄으로 공동 발행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음
•FRB는 접수 후 30일 이내 서류 완비 여부를 통지하고, 완비된 신청에 대해 120일 이내 결정해야 함. 기한 내 결정하지 않으면 승인으로 간주함. 거부는 안전성·건전성을 해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청인은 거부 통지 후 30일 이내 청문을 요청할 수 있음
•Regulation H·K·Y*를 개정해 예금기관 지주회사, Edge 법인*, 예금보험 미가입 외국은행 주 인가 지점·대리점 등도 법이 허용하는 스테이블코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화함
* Regulation H·K·Y: FRB가 제정한 규정으로, 각각 ①연준 가입 주법은행 ②Edge 법인·외국은행 미국 영업 등 국제 은행업무 ③은행지주회사의 업무 범위와 감독을 규율함
* Edge 법인: 미국 은행이 국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방준비법에 따라 설립하는 자회사를 말함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후속 규정 정비와 법 시행 일정
•두 규정안의 의견은 관보 게재 후 60일간 받을 예정임. 이번 규정안은 FRB가 지니어스법에 따라 제정해야 하는 규정의 일부로, 고객확인제도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은 다른 연방 은행감독당국·재무부와 공동으로 2026년 6월 별도 제안함
•지니어스법은 2027년 1월과 연방 감독당국의 최종 규정 공포 후 120일 중 이른 시점에 시행됨. 시행일에 인가 신청이 계류 중인 은행 자회사에 대해서는 FRB가 최대 12개월간 법 요건 적용을 유예할 수 있음
•자본 규정이 확정되기 전에 신청하는 은행은 자회사의 초기 자본이 사업계획상 영업 규모를 감당하기에 충분함을 입증해야 함
해외사례
•영란은행은 2026년 6월 파운드화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 정책성명서와 실무준칙 초안을 발표함. 의견 수렴은 2026년 9월 종료되었으며, 연말까지 준칙을 확정해 2027년부터 규제 스테이블코인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 영국 재무부가 결제 활용도가 커 금융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정한 스테이블코인으로, 영란은행과 금융행위감독청이 공동 감독함
•준비자산은 최소 30%를 무이자 중앙은행 예치금으로, 나머지 최대 70%를 만기 6개월 이하 국채로 보유하도록 함. 당초안의 40%·60%에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중앙은행 예치 비율을 하향함
•중앙은행 예치금은 발행자가 상환 요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영란은행은 과거 유동성 위기 사례를 고려해 30%로 설정했다고 설명함
•당초 검토한 개인별 보유한도는 도입하지 않고, 스테이블코인별 발행 한도를 한시적으로 400억 파운드로 설정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