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자산과 상환 요건
발행액 이상의 준비자산을 안전자산으로만 보유하도록 하고, 준비자산을 특정 금융기관에 집중 예치하는 것을 제한해 시장 불안 시에도 액면 상환이 가능하도록 규율
•준비자산의 공정가치* 합계는 항상 미상환 발행액의 액면가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자산과 분리보관해야 함. 인정 자산은 ①미 달러 현금·연방준비은행 예치금·요구불예금 ②잔존만기 93일 이하 국채 ③국채 담보 익일물 환매조건부거래 ④이들 자산에만 투자하는 적격 펀드 지분 ⑤일부 인정 자산의 토큰화 형태로 한정함
*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을 가격으로, 취득원가가 아닌 현재 시장가격 기준의 평가액을 말함
•준비자산이 발행액에 미달하면 FRB에 통지하고 준비자산을 처분해 상환해야 함. 다만 신속한 회복 계획이 있고 FRB가 이를 승인하면 계획에 따라 회복할 수 있음. 아울러 예금보험으로 보호되지 않는 예금이나 환매조건부거래가 소수 금융기관·거래상대방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상환 기한을 영업일 기준 2일 이내로 정한 상환정책을 공시해야 함. FRB는 발행자의 건전성이나 금융안정이 위협받는 경우 상환 기한을 재량으로 연장할 수 있음
•보유자에 대한 이자 지급 금지 규정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발행자가 계열사나 제휴사에 수익을 지급하고 해당 회사가 이를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우회 구조도 금지된 이자 지급으로 추정함. 발행자는 회피 목적이 아님을 입증하면 추정을 번복할 수 있으며, 이는 OCC 규정안과 같은 방식임
발행자 자본요건과 모은행 자본 처리
신용·운영위험에 대한 표준화된 자본요건을 새로 도입하고, 모은행이 자회사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중복 인정받지 않도록 규제자본 산정 방식을 개정
•예금보험으로 보호되지 않는 예금과 담보가 부족한 환매조건부거래 형태의 준비자산에는 2%의 신용위험 자본을 요구함
•운영위험 자본은 발행액 구간별로 누진 적용함. 첫 200억 달러에 2.0%, 다음 300억 달러에 1.5%, 500억 달러 초과분에 1.0%임. 이와 별도로 수탁 등 준비자산 외 수익에 대해 최근 3년 평균의 25%를 부과하며, 실제 운영손실 규모에 따라 요구량을 상하향 조정함
•분기 말 최소 자본요건에 미달하면 회복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그 다음 분기 말에도 미달하면 준비자산을 전부 처분하고 발행액을 상환해야 함
•모은행은 규제자본 산정 시 발행 자회사를 연결에서 제외하고, 자회사 최소 자본요건 해당액을 자기 보통주자본에서 차감해야 함. 이는 지니어스법이 모은행에 자회사 요건을 초과하는 자본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데 따른 것임
은행의 발행 인가절차와 허용 업무
은행 자회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관한 인가절차를 마련하고, 은행과 외국은행 지점이 수행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업무 범위를 명확화
•모은행이 신청인이 되어 관할 연방준비은행에 서한 형식으로 신청함. 사업계획, 향후 3년 재무 추정, 준비자산 운용계획, 경영진 이력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는 신청인은 일부 정보 제출이 면제됨. 복수 은행이 컨소시엄으로 공동 발행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음
•FRB는 접수 후 30일 이내 서류 완비 여부를 통지하고, 완비된 신청에 대해 120일 이내 결정해야 함. 기한 내 결정하지 않으면 승인으로 간주함. 거부는 안전성·건전성을 해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청인은 거부 통지 후 30일 이내 청문을 요청할 수 있음
•Regulation H·K·Y*를 개정해 예금기관 지주회사, Edge 법인*, 예금보험 미가입 외국은행 주 인가 지점·대리점 등도 법이 허용하는 스테이블코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화함
* Regulation H·K·Y: FRB가 제정한 규정으로, 각각 ①연준 가입 주법은행 ②Edge 법인·외국은행 미국 영업 등 국제 은행업무 ③은행지주회사의 업무 범위와 감독을 규율함
* Edge 법인: 미국 은행이 국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방준비법에 따라 설립하는 자회사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