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리스크의 편입과 시정조치 의무
부적절한 영업관행에서 비롯되는 리스크를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결함이 확인되면 기관이 스스로 시정하도록 의무를 부과
•행위리스크는 부적절한 영업관행·행태·결정으로 ①금융소비자에게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②시장 건전성을 훼손하거나 ③기관에 평판이나 재무적 영향을 주는 리스크로 정의됨
•행위리스크를 기관의 전체 리스크관리 체계에 편입하여 다른 리스크와 동일한 엄격성으로 평가·관리·감시·경감·보고해야 함. 이슬람 은행과 금융기관은 샤리아 비준수도 함께 편입해야 함
•이사회와 고위경영진이 공정대우에 관한 기대를 명확히 설정하고, 취약소비자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행위리스크 사안이 적시에 식별·보고·처리되도록 해야 함
•통제나 상품 제공에 결함이 확인되면 ①금지된 수수료의 완화·철회·환급 ②비윤리적·부정 관행과 통제·지배구조 실패로 인한 직접 손실의 보상 ③오인 광고의 시정·철회 ④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직원 행태의 조사와 재발 방지 등의 시정조치를 해야 함
계약조건의 공정성과 자문의 적합성
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조건과 소비자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권유를 각각 규율하여, 거래의 진입과 이탈 단계 모두에서 불공정을 차단
•표준계약 조건이 기관에 유리하게 권리와 의무의 중대한 불균형을 만드는 경우 불공정한 조항으로 평가될 수 있음. 이때 해당 조항만이 아니라 계약 전체와 계약의 목적, 상품의 성격을 함께 고려해 판단함
•다른 상품이나 다른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어서는 안 되며, 전환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 과도한·징벌적 수수료가 특히 금지됨. 이 고시 시행 전에 체결한 계약에 포함된 불공정 조항도 적용할 수 없음
•자문이나 권유를 제공하기 전에 금융소비자의 ①재무목표와 필요 ②개인적 사정 ③재무상황 ④리스크 성향과 감내 범위 ⑤투자기간 ⑥해당 상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파악해야 함
•적합성 평가에서는 ①상품이 소비자의 프로파일에 부합하는지 ②소비자가 주요 리스크와 특성을 이해하는지 ③관련 재무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지 ④리스크와 보상의 상충관계가 소비자의 감내 범위와 맞는지를 확인해야 함. 이슬람 금융상품은 소비자가 샤리아 개념을 이해할 지식을 갖추었는지도 확인해야 함
취약소비자 보호 조치와 인공지능 사용 주의
취약성의 범위를 넓게 정하고 상품 설계 단계부터 이를 고려하도록 하여, 필수 금융서비스로부터의 배제를 예방
•취약소비자는 ①신체·정신 장애가 있거나 재산과 지식이 부족한 고령자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소비자 ②재무 충격을 감내하는 능력이 낮은 소비자 ③자연재해·정리해고·일시적 소득 상실, 자카트*나 복지 수급자로 등록된 경우,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완전영구장애 등 불가피한 생활사건의 영향을 받는 소비자 ④금융 이해력이나 경험이 부족하거나 언어 능력이 낮은 소비자로 정의됨
* 자카트(Zakat): 이슬람 신자가 일정 기준을 넘는 재산에서 정해진 비율을 빈곤층 등에게 내도록 한 종교적 의무 기부. 파키르·미스킨은 그 수급 대상 가운데 극빈층과 빈곤층을 말함
•기존 고객군과 목표시장에서 취약소비자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함. 상품 설계 단계에서 취약성을 고려하여, 신상품의 특성과 가입 절차 때문에 취약소비자가 피해를 입거나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함
•상품에 내재한 특성이 취약소비자에게 중대한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안전장치를 두어야 함. 재무 충격 감내 능력이 낮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신상품의 가격과 수수료 수준도 그 대상임
•신용심사나 리스크 인수에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는 ①불공정한 차별 ②과도한 가격 책정 ③취약소비자의 필수 금융서비스 접근 배제를 피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아울러 취약소비자를 착취하는 약탈적 관행이 금지되며,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