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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프

필리핀, 디지털형 소형은행에 디지털은행 기준 적용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10.02
◆ 핵심 요약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디지털은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영업하는 저축·농촌·협동조합은행에 디지털은행 수준의 건전성 요건을 신설함
•디지털은행 인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디지털은행과 같은 사업모델로 영업하면 최소자본 10억 페소를 6개월 안에 충족하도록 하고, 디지털 채널로 대출이나 예금이 급증한 은행에도 추가 요건을 부과하도록 함
◆ 이슈 개요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은 2026년 9월 기술 기반 저축·농촌·협동조합은행*(이하 소형은행)에 대한 건전성 요건 규정(Circular No. 1240)을 신설함. 통화위원회가 2026년 9월 승인한 것으로, 은행감독규정의 국내은행 설립 기본지침 조항을 개정하는 형식임
* 필리핀 은행감독규정은 은행을 유니버설·상업·저축·농촌·협동조합·이슬람·디지털은행으로 분류함
•BSP는 2020년 디지털은행을 별도 은행 유형으로 신설하면서,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 전 과정을 디지털 플랫폼이나 전자채널로 처리하고 지점을 설치하지 않는 은행으로 정의하고 최소자본을 10억 페소로 정함
•당시에도 기존 은행이 디지털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었고, BSP가 디지털은행 정의에 이미 해당하는 은행에 인가 전환을 요구할 수 있었음
•이번 규정은 인가 전환과 별개로, 소형은행 인가를 유지한 채 디지털은행처럼 영업하는 은행에 디지털은행의 건전성 기준을 직접 적용함. 인가 유형이 아니라 실제 사업모델에 맞춰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임
◆ 주요 내용 상세
추가 건전성 요건의 적용 대상
인가 유형과 관계없이 디지털은행과 같은 방식으로 영업하거나 디지털 채널로 급성장하는 소형은행을 규율 대상으로 지정
•첫째 유형은 BSP가 디지털은행과 유사한 사업모델로 운영된다고 판단한 은행임. 감독상 우려로 리스크관리 체계와 자본 수준이 사업모델·리스크 프로파일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은행도 포함됨
•둘째 유형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출이나 예금 잔액이 크게 증가한 은행임. 대출 또는 예금 잔액의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 두 분기 연속 30%를 초과하면 이에 해당함
•BSP는 두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추가 건전성 요건을 부과함. 이 가운데 디지털은행과 유사한 사업모델로 판정된 기존 은행에는 최소자본 10억 페소 충족 의무가 경과규정으로 명시됨
추가 요건의 내용과 이행 기한
자본 확충에서 업무 제한까지 요건을 포괄적으로 열거하여, 리스크관리 체계와 영업의 성격·규모 간 정합성을 확보
•추가 요건에는 ①디지털은행 최소자본 충족을 위한 추가 자본 ②특정 업무나 신규 디지털 상품·서비스의 판매·출시 제한 ③감독보고 강화 ④리스크관리·통제 체계 강화가 포함됨. BSP는 이 밖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부과할 수 있음
•리스크관리·통제 체계 강화에는 자동화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과 실시간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의 도입이 포함됨
•디지털은행과 유사한 사업모델로 판정된 기존 은행은 BSP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디지털은행에 적용되는 건전성 요건과 최소자본 10억 페소를 충족해야 함
•2020년 규정이 인가를 전환하는 은행에 최소자본 충족 기간으로 3년을 부여한 것과 비교하면, 인가를 유지하는 은행의 이행 기간이 짧게 설정됨
인수 심사와 디지털은행 인가 확대
소형은행 인수를 통한 디지털 영업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전환을 포함한 디지털은행 신규 인가의 근거를 마련
•소형은행 인수가 기술 기반 사업모델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BSP는 디지털은행 건전성 기준 준수와 최소자본 10억 페소를 요구함
•BSP는 기존 소형은행의 전환을 포함해 디지털은행 인가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음. 심사 시 ①사업모델 ②지배구조 ③리스크관리·통제 체계 ④재무·운영 역량 ⑤기술 역량 ⑥사업의 차별성 등을 고려함
•개정 조문에는 디지털은행이 감독부서의 승인을 받은 활동에 한해 거래 기능이 없는 물리적 접점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됨. 현금대리점과 적격 서비스제공자를 통한 상품·서비스 제공은 2020년 규정부터 허용된 사항임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향후 전망
•규정은 관보 공고 후 15일이 지나면 시행되나, 6개월 이행 기한은 BSP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되므로 은행별 적용 시점은 BSP의 판정과 통지 시기에 따라 달라짐
•필리핀 농촌은행협회(Rural Banker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RBAP)는 2026년 3월 의견수렴 단계에서 최소자본 10억 페소가 대다수 농촌은행이 현실적으로 갖출 수 있는 수준을 크게 초과한다고 지적함. 이에 따라 디지털 영업 확대가 일부 대형 농촌은행에 한정될 수 있다고 우려함
•RBAP는 낮은 자본 요건을 이용해 농촌은행 인가로 소비자대출·후불결제 시장에 진입하는 핀테크를 규율하려는 BSP의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지역 은행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함
•인가를 전환한 사례도 나옴. 2026년 7월 농촌은행이던 MariBank Philippines가 디지털은행으로 인가를 전환해 디지털은행은 7개로 늘어남
해외사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toritas Jasa Keuangan, OJK)은 2021년 8월 상업은행 규정(POJK 12/2021)을 제정하면서 디지털은행을 주로 전자채널로 영업하며 본점 외 물리적 점포가 없거나 제한적인 은행으로 정의함
•OJK는 디지털은행을 새로운 은행 유형으로 정의하지 않으며 별도 인가도 발급하지 않음. 상업은행 인가를 받은 은행이 디지털은행 운영 요건을 충족하면 디지털은행으로 영업할 수 있음
•디지털은행은 신설하거나 기존 은행을 전환해 설립할 수 있음. 신설 은행의 최소 납입자본은 10조 루피아이고, 전환 은행의 최소 기본자본은 3조 루피아로 모든 상업은행에 적용되는 최소 기본자본과 같은 수준임. 은행그룹 소속 은행은 1조 루피아임
•OJK는 디지털은행을 표방하는 은행은 디지털은행 운영 요건을 따라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은행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해당할 뿐이라고 설명함. 디지털은행 명칭을 영업상 홍보 수단으로만 쓰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