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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프

인도네시아, 상업은행 국가리스크 관리 기준 신설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10.08
◆ 핵심 요약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은 상업은행의 국가리스크·이전리스크 관리기준을 별도 규정으로 제정함
•국가리스크 익스포저 비율에 따라 은행을 3개 그룹으로 구분해 관리·보고 의무를 차등 적용하며, 보고 의무는 단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임
◆ 이슈 개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toritas Jasa Keuangan, OJK)은 2026년 10월 월례 감독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상업은행 국가리스크·이전리스크 관리 적용에 관한 하위규정(PADK)* 제10호」 제정을 공개함
•국가리스크는 특정 국가의 경제 악화, 국가채무 불이행, 사회·정치 불안, 자산 국유화·환율 통제·평가절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며, 이전리스크는 해외 차주가 자국 정부의 자본·외환 통제로 외화를 확보하지 못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위험임
•이번 규정은 은행 리스크관리 규정(POJK 18/2016) 제33조와 은행 지배구조 규정(POJK 17/2023) 제87·88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됨. 현지 언론은 두 리스크가 그간 상업은행 리스크관리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보도함
•OJK는 은행 사업계획 규정(POJK 17/2026)도 함께 발표함. 2016년 제정된 기존 규정을 업계 변화에 맞게 보완한 것으로, 리스크 기반 사업계획 수립 원칙과 전략계획과의 정합성을 강화하고 경영이사회·감독이사회·샤리아감독위원회의 역할을 보강함
•같은 회의에서 OJK는 지정학적 갈등 고조와 미국·유럽·일본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고 평가함
◆ 주요 내용 상세
국가별 익스포저 산정 기준
최종 위험부담 국가를 기준으로 해외 요인에 노출된 익스포저를 국가별로 집계해 실질 리스크의 소재를 파악
•적용 대상은 외국계 은행 지점을 포함한 일반(非샤리아) 상업은행임. 익스포저는 은행 개별 기준과 자회사 연결 기준으로 모두 산정하며, 금융그룹 내 거래도 포함함
•대상 익스포저는 예치금·파생상품·유가증권·환매조건부거래·대출·지분투자 등 재무상태표 자산과 지급보증 등 부외항목을 모두 포함함
•직접 익스포저는 상대방의 국적이나 사업·담보 소재지가 해외인 경우이고, 간접 익스포저는 국내 상대방이라도 수익원·거래관계가 해외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경우임
•계약 상대방의 소재국과 최종 위험부담 국가가 다르면 보증인·담보·사업 소재국을 기준으로 함. 예를 들어 싱가포르 법인 대출을 일본 법인이 보증하면 일본 익스포저로 분류함
국가·이전리스크 비율에 따른 3개 그룹 차등
총자산 대비 국가·이전리스크 익스포저 비율로 은행을 3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노출이 큰 은행일수록 관리·보고 요건을 강화
•국가·이전리스크 비율은 직접 익스포저에 간접 익스포저의 50%를 더한 금액을 총자산과 신용환산 부외항목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하며, 은행은 매년 6월말·12월말 기준으로 자체평가함
•비율이 0%인 그룹1은 관리·보고를 생략할 수 있음. 0% 초과 5% 미만인 그룹2는 일반적인 리스크관리와 정성 보고를, 5% 이상인 그룹3은 강화된 리스크관리와 정성·정량 보고를 이행해야 함
•그룹3은 국가별 한도 아래 상품·만기·거래상대방·리스크 유형·업종별 세부한도를 반드시 설정해야 함. 그룹3 은행의 경영이사회는 리스크 점검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함(그 외 그룹은 연 1회 이상)
•비율이 하락해 하위 그룹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이후 2회 평가기간 동안은 기존 그룹의 의무를 유지해야 함
국가등급·충당금·스트레스테스트 연계
국가별 등급을 한도 설정과 충당금 산정의 근거로 활용해 리스크관리 절차 전반의 일관성을 확보
•OJK가 인정한 외부 신용평가사 등급과 내부 등급이 다르면 더 낮은 등급을 적용함. 내부 등급은 경제·사회·정치 안정성과 통화정책을 반영해야 하며, 운용 부서와 독립된 부서가 정기 검증함
•국가·이전리스크를 손상차손충당금 산정에 반영하고 국가등급과 충당금 방법론의 관계를 설명해야 하며, 외부감사인이 방법론과 적립 규모를 검토함
•스트레스테스트는 연 1회 이상 실시해 결과를 정책·한도에 반영함. 국가 상황이 크게 악화되면 적절한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점검 빈도 확대·충당금 조정·비상계획 수립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향후전망
•규정은 제정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모든 은행은 2027년 6월말 기준으로 첫 자체평가를 실시함
•그룹3 은행은 2027년 6월말 기준부터 정식 보고 전까지 3개 분기 동안 정량 보고서를 시범 제출하며, 정식 보고는 2028년 6월말 기준부터 그룹2·그룹3 은행에 적용됨
글로벌 동향
•국가·이전리스크 관리는 OJK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은행감독 핵심원칙 제21원칙에서 별도 원칙으로 규정됨. 감독당국은 은행의 국제 대출·투자에 따른 두 리스크의 관리 정책과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이 원칙은 2024년 4월 개정판에도 유지됨
•해외 익스포저 비율로 관리 의무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은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이 2018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국가·이전리스크 규정에도 있음. 단일 외국 익스포저가 대출 등 지표의 5%를 넘거나 해외 익스포저 합계가 10%를 넘으면 원칙적으로 중요한 노출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은행에 국가등급·국가별 한도·충당금·스트레스테스트 등 세부 요건을 적용함
•아랍에미리트 규정도 국가등급 체계를 충당금 산정 방법론과 연계하도록 하고, 은행이 분기마다 국가·이전리스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다만 OJK는 간접 익스포저를 50% 가중한 단일 비율을 쓰는 반면, 아랍에미리트는 국가별·합계 기준을 따로 둠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