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의심 표시 책임 명확화와 고객 보호
사기 의심 표시를 생성·수락한 참가기관에 표시 관리와 취소 책임을 부과해 표시의 신뢰성과 고객의 이의제기 권리를 함께 확보
•참가기관은 특정 Pix 거래에서 상당한 사기 의심이 있는 자사 고객의 납세자번호(개인 CPF·법인 CNPJ)를 DICT에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는 납세자번호와 Pix 키에 5년간 연결됨
•표시를 생성하거나 사기 신고를 수락한 기관은 해당 고객·계좌가 지급인 또는 수취인인 모든 Pix 거래를 반환 거래를 제외하고 거절해야 함. 해당 고객의 Pix 키 등록 요청도 거절해야 하며, 키 이전이나 소유권 주장을 요청할 수 없음
•고객은 표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표시 기관은 7일 이내 유지·취소를 결정해야 함. 근거가 남아 있지 않으면 표시를 취소하고 판단 근거를 기록해야 하며, 표시 사실과 표시일·재검토 가능성·문의 채널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함
•참가기관은 Pix 관련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자사 책임 여부나 피해 위험과 관계없이 개인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며, 사기 피해 반환 제도인 특별반환제도(Mecanismo Especial de Devolução, MED)를 취약계층이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야 함
보레투 혼합 청구와 급여계좌 자동결제
기존 지급수단과 Pix의 연계를 확대하되, 중복 결제와 자동결제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함께 규정
•기한부 Pix 청구서를 보레투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혼합 청구를 제도화함. 제공 여부는 수취 측 참가기관이 선택하며, 해당 기관이 보레투 발행기관이어야 함
•보레투로 먼저 납부되면 수취 측 기관은 Pix 청구를 취소하고 이후 Pix 결제를 거절해야 함. 그럼에도 중복 납부되면 자기 자금으로 24시간 이내 지급인에게 전액 반환해야 함
•급여·연금 수령용 급여계좌에서 Pix 자동결제를 시작할 수 있게 함. 이 계좌에서 Pix로 송금하는 방법은 자동결제가 유일하며, 국고청 이체와 반환을 제외한 Pix 수취는 계속 금지됨
•참가기관은 자동결제에서 부당한 지급 지시를 보내거나 과도하게 승인을 요청하는 수취인을 감시하고 조치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참가기관 자격과 탈퇴 절차 정비
참가 자격과 탈퇴 사유를 명확히 해 부실 참가기관이 제도에 미치는 위험을 완화하고, BCB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
•활성계좌 50만 개 초과 기관에 적용되던 의무 참가를 고객 특성과 사업모델을 고려해 면제할 수 있게 함. 참가 신청 시 허위·누락이 확인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중앙은행의 법정외 청산이 개시된 기관은 즉시 참가가 정지되며, 청산인이 30일 이내 질서 있는 탈퇴를 신청하지 않으면 제외됨. 제외 처분이 확정되면 통보 즉시 탈퇴하도록 함(종전 30일 유예)
•참가기관은 BCB 결정에 1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은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