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알고리즘·시스템의 테스트와 점검 의무
알고리즘과 매매시스템의 개발부터 운영까지 단계별 통제를 의무화해 오작동과 시세 왜곡 위험을 사전에 차단
•시장참가자는 매매 알고리즘의 개발·승인·도입·테스트·모니터링 전반에 통제·지배구조 체계를 갖추어야 함. ASIC는 감독지침에서 알고리즘을 처음 사용하거나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과 중대한 변경 전에 테스트해야 하며, 참가자가 제공하지 않고 고객이 직접 도입한 알고리즘은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할 예정임
•매매시스템은 최초 사용 전, 그리고 중대한 변경 후에 매년 점검해야 함. ASIC는 감독지침에서 참가자가 사업 특성에 맞게 연간 테스트 범위를 정하고, 여러 해에 걸쳐 항목별로 분할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ASIC는 중대한 변경 점검 후 책임자 서면 확인의 기한(10영업일)을 삭제하고, 연간 점검의 기한은 20영업일로 정함. 제3자 독립 테스트 의무화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도입하지 않음
•또한 수동 주문과 자동 주문에 동일한 매매시스템 요건을 적용함
AI 매매를 고려한 시세 왜곡 규율 정비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AI 주문도 규율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에 '효과'를 추가하고 감시 의무를 정비
•기존에는 주문자가 거래가 실제보다 활발하거나 시세가 실제와 다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으나, 의도가 없더라도 주문이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의심할 만한 경우까지 대상에 추가함. ASIC는 스스로 주문을 생성·조정하는 에이전트형 AI의 등장을 개정 배경으로 제시함
•ASIC는 이 개정이 시장참가자가 이미 이행해야 하는 수준을 넘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힘
•의견수렴안의 '실시간' 감시 요건은 삭제함. 대신 시장의 효율성·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주문을 즉시 식별하는 감시 체계와, 거래 상황이나 시세를 실제와 다르게 보이게 하는 주문을 적발하는 사후 감시 체계를 구분해 갖추도록 함
증권·선물 규정 통일과 감독지침 간소화
원칙 중심 규정으로 전환해 사업 규모·특성에 맞는 이행을 허용하고, 증권·선물시장 요건과 감독지침을 통합
•증권·선물시장 참가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되, 원칙 중심 규정이므로 참가자의 규모·복잡성에 따라 이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지정매매담당자 중심의 기존 조항은 원칙 중심 규정으로 대체하되, 지정매매담당자를 통제 업무 수행자의 예시로 명시하기로 함. 참가자는 기존과 같은 감독 역할을 이들에게 부여할 수 있음
•증권시장·선물시장 감독지침에 전자거래 지침을 흡수하고 이를 폐지해, 증권시장 참가자 대상 지침 분량을 약 60%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