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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프

호주, 시장건전성규칙 개정…AI 매매 통제 강화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10.08
◆ 핵심 요약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증권·선물시장 참가자의 매매시스템과 알고리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시장건전성규칙 개정을 확정함
•AI 주문이 의도와 무관하게 시세를 왜곡하는 경우까지 규율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중복 규정과 감독지침을 정비해 규제 부담을 완화함
◆ 이슈 개요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SIC)는 2026년 9월 증권시장·선물시장 시장건전성규칙(Market Integrity Rules) 개정을 확정함
•ASIC가 2025년 8월 제시한 추정에 따르면 호주 상장주식 거래의 약 85%, SPI 200 지수선물 거래의 약 94%가 알고리즘 매매로 이루어짐
•ASIC는 매매 알고리즘이 불투명하고 예측하기 어려우며 시세조종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시장참가자의 통제 의무를 강화한다고 밝힘. 이 통제는 시장운영자의 이상주문 기준·극단가격 범위와 함께 시장 건전성을 유지하는 장치로 작동함
•이번 개정은 2025년 8월 공개한 의견수렴 당시 접수된 16건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ASIC는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 원칙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제고를 목적 중 하나로 제시함
•개정 규정은 특정 기술을 전제하지 않는 기술중립적 방식으로, AI·머신러닝 기반 알고리즘을 포함한 모든 매매 알고리즘에 적용됨
◆ 주요 내용 상세
매매 알고리즘·시스템의 테스트와 점검 의무
알고리즘과 매매시스템의 개발부터 운영까지 단계별 통제를 의무화해 오작동과 시세 왜곡 위험을 사전에 차단
•시장참가자는 매매 알고리즘의 개발·승인·도입·테스트·모니터링 전반에 통제·지배구조 체계를 갖추어야 함. ASIC는 감독지침에서 알고리즘을 처음 사용하거나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과 중대한 변경 전에 테스트해야 하며, 참가자가 제공하지 않고 고객이 직접 도입한 알고리즘은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할 예정임
•매매시스템은 최초 사용 전, 그리고 중대한 변경 후에 매년 점검해야 함. ASIC는 감독지침에서 참가자가 사업 특성에 맞게 연간 테스트 범위를 정하고, 여러 해에 걸쳐 항목별로 분할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ASIC는 중대한 변경 점검 후 책임자 서면 확인의 기한(10영업일)을 삭제하고, 연간 점검의 기한은 20영업일로 정함. 제3자 독립 테스트 의무화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도입하지 않음
•또한 수동 주문과 자동 주문에 동일한 매매시스템 요건을 적용함
AI 매매를 고려한 시세 왜곡 규율 정비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AI 주문도 규율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에 '효과'를 추가하고 감시 의무를 정비
•기존에는 주문자가 거래가 실제보다 활발하거나 시세가 실제와 다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으나, 의도가 없더라도 주문이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의심할 만한 경우까지 대상에 추가함. ASIC는 스스로 주문을 생성·조정하는 에이전트형 AI의 등장을 개정 배경으로 제시함
•ASIC는 이 개정이 시장참가자가 이미 이행해야 하는 수준을 넘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힘
•의견수렴안의 '실시간' 감시 요건은 삭제함. 대신 시장의 효율성·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주문을 즉시 식별하는 감시 체계와, 거래 상황이나 시세를 실제와 다르게 보이게 하는 주문을 적발하는 사후 감시 체계를 구분해 갖추도록 함
증권·선물 규정 통일과 감독지침 간소화
원칙 중심 규정으로 전환해 사업 규모·특성에 맞는 이행을 허용하고, 증권·선물시장 요건과 감독지침을 통합
•증권·선물시장 참가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되, 원칙 중심 규정이므로 참가자의 규모·복잡성에 따라 이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지정매매담당자 중심의 기존 조항은 원칙 중심 규정으로 대체하되, 지정매매담당자를 통제 업무 수행자의 예시로 명시하기로 함. 참가자는 기존과 같은 감독 역할을 이들에게 부여할 수 있음
•증권시장·선물시장 감독지침에 전자거래 지침을 흡수하고 이를 폐지해, 증권시장 참가자 대상 지침 분량을 약 60%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함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향후 전망
•개정 규정은 18개월 이행기간을 거쳐 2028년 3월 시행됨. ASIC는 업계 요청을 반영해 의견수렴안의 12개월 이행기간을 연장함
•ASIC는 감독지침 개정안을 규정과 함께 공개하고 2026년 11월까지 의견을 수렴함. 참가자가 시행 전에 이행 격차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침을 조기에 제공한다는 취지임
글로벌 동향
•ASIC가 정합성 제고 대상으로 제시한 IOSCO는 2026년 5월 회원 감독당국이 AI 시스템 이용을 감독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AI 이용 감독 도구」 최종보고서를 발표함. 비구속적 도구로, 전통적 머신러닝부터 생성형·에이전트형 AI까지 AI 시스템의 전체 수명주기를 포괄함
•알고리즘을 도입 전과 중대한 변경 후에 테스트하고 매년 자체점검하도록 하는 방식은 EU 금융상품시장지침의 알고리즘 매매 기술기준에도 있음. 유럽증권시장감독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은 2026년 2월 감독 관행 수렴을 위한 비구속적 감독 브리핑을 발표함
•ESMA는 연간 자체점검을 조문별로 실시하고 AI를 사용하는 경우 그 영향을 점검에 반영하도록 하며, 준법 담당자가 AI 구성요소를 포함한 매매시스템을 이해해야 한다고 제시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