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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브리프

Bi-Weekly Insights Vol. 2 - 기업 도산의 확산과 도산법 현대화 동향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03.06

 글로벌 기업 도산 증가 추세와 주요국 도산법 현대화 동향


•2022년 이후 글로벌 기업 도산이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2025년에는 대형 도산(연매출 EUR 5,000만 이상)이 연간 47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인도·베트남·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도산법 현대화에 나서고 있으며,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경 간 도산 모델법의 채택 확산, 조기 회생절차의 정비, 간이도산 제도의 도입 등이 주요 흐름으로 관측됨

•전통적인 청산 중심 도산 체계에서 기업구제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채권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 회생 간 균형 확보가 공통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주요국 도산 제도 정비 현황


▷ 인도: 도산ㆍ파산법(IBC) 대폭 개정을 통한 도산 제도의 체계적 정비

•제7차 IBC 개정안을 통해 그룹도산·국경 간 도산·채권자주도 법정외 회생절차(CIIRP)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기업도산회생절차(CIRP) 의무 승인 전환, Clean Slate 원칙 명확화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2025 회계연도 기준 누적 1,300건의 회생계획 승인, 채권자 회수액 INR 3.99조(약 USD 447억) 등 양적 성과가 확인되나, 평균 처리기간 688일 등 절차 지연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음


▷ 베트남: 청산 중심에서 회생 중심으로의 도산법 전환

•2026년 3월 시행된 회생·파산법(RBL 2025)을 통해 회생절차를 파산과 분리된 독립 절차로 신설하고, '도산위험'과 '도산'을 구분하는 2단계 재정위기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였음 

•자동정지(Moratorium), 신속처리(Fast-track) 절차, 도산 신청 의무화 등 채권자 보호와 절차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여, 아세안 역내 도산법 개혁의 주요 사례로 주목됨


▷ 싱가포르: 구조조정·도산 제도 개선 권고안과 국제 허브 전략

•구조조정·도산 제도 개선위원회의 9대 권고안을 바탕으로 사법관리(JM) 제도 재편, 집단 간 강제인가(Cross-class cramdown) 요건 완화 등이 추진되고 있음 

•싱가포르국제상사법원(SICC)의 국경 간 도산 관할권 활용과 UNCITRAL 기업집단도산 모델법 추가 채택 추진을 통해 국제 구조조정 거점으로서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관측됨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