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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프

말레이시아, 「2025 재정법」 시행: 조세 투명성 제고 및 세원 확보 전략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03.26
◆ 핵심 요약
말레이시아 정부가 「2025 재정법(Finance Act 2025, Act 874)」 및 「조세징수·행정·집행법(Act 875)」을 제정하여, 자본이득세(CGT) 적용 범위를 명확화하고, 유한책임조합(LLP) 이익분배금 과세를 신설하고, 인지세 자진신고 체계를 도입하는 등의 포괄적 세제 개편을 단행함
이번 개편은 단순한 세율 인상보다는 과세 기반(세원) 확대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 납세 유도에 중점을 두었으며, 법령 해석상의 모호성을 악용한 조세 회피 전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설계됨
◆ 이슈 개요
말레이시아의 신규 세제 법안인 「2025년 재정법」과 「조세징수·행정·집행법」이 2025년 12월 말 국왕 재가 및 관보 게재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로 공식 시행됨
기존 세법은 과세 대상의 정의, 자산 처분 시점, 납세 의무자 규정 등에 관한 모호한 규정이 존재하여, 이를 악용한 조세 회피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과세 형평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번 세제 개편은 세원 확대 및 세무 행정의 현대화를 목표로 추진된 바,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본이득세 및 부동산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을 재정비함
또한, 세무 행정 현대화의 일환으로 부동산 매매나 대출 등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납부하는 세금인 인지세(Stamp Duty)의 징수 방식을 전면 개편함
기존에는 말레이시아 국세청(IRB)이 서류를 확인하고 직접 세액을 매기던 ‘관청 부과 방식’이었으나, 이를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 신고하는 ‘자진신고 납부 방식’으로 전환함
◆ 주요 내용 상세
자본이득세(CGT) 과세 기준 및 적용 범위 명확화
말레이시아는 2024년에 도입된 자본이득세(CGT)*의 과세 요건과 범위를 실질과세 원칙에 입각하여 대폭 보완함
*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CGT): 자산을 매각하고 발생한 이익에 매기는 세금
처분(Disposal)의 개념 확대: 자산을 단순히 사고파는 매매뿐만 아니라, 보유한 주식을 다른 자산으로 바꾸거나(전환) 회사가 없어져 권리가 사라지는(소멸)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 변동을 모두 ‘처분’ 행위로 명시하여 조세 회피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함
과세 시점 확정: 자산 처분 시점을 ‘소유권 상실일’ 또는 ‘대금 수령일’ 중 더 빠른 날로 확정하여, 조건부 계약이나 대금 지급 지연 시 발생하던 과세 시점 분쟁을 원천 차단함
실소유자 과세 원칙 신설: 차명으로 보유한 자산을 처분할 경우, 서류상 소유자가 아닌 실소유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유한책임조합(LLP) 및 부동산양도소득세(RPGT) 규제 강화
말레이시아 정부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특성이 결합된 기업 형태인 유한책임조합(LLP) 및 부동산 시장에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함
유한책임조합(LLP) 이익분배금 과세 신설: 2026년 과세연도부터 LLP가 개인조합원에게 사업 이익을 나누어 줄 때, 연간 10만 링깃(약 3,809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의 세금을 부과할 방침임
세무 당국은 향후 조합원에게 지급된 자금이 세금 부과 대상인 ‘이익분배금’인지, 아니면 세금 혜택(비용 처리)이 가능한 ‘사업 경비(경영 수수료 등)’인지 엄격하게 검증할 것으로 예상됨
부동산 손실 공제(결손금 이월) 기간 제한: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한 손실(결손금)을 향후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 공제 혜택의 적용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함
이에 따라 발생한 지 10년이 경과한 손실액은 더 이상 절세에 활용할 수 없게 되어,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는 투자자에게는 실질적인 조세 부담 가중 요인으로 작용함
인지세 자진신고 체계(SDSAS) 도입 및 세무 행정 디지털화 추진
2026년 1월부터 인지세 부과 방식이 납세자 중심의 인지세 자진신고 체계(SDSAS)*로 전환됨
* 인지세 자진신고 체계(Stamp Duty Self-Assessment System, SDSAS): 납세자가 인지세 과세 대상 여부와 세액을 스스로 계산·신고·납부하는 제도
이에 따라 세액 산출 및 납부 책임이 납세자 본인에게 이전되며, 신고 누락이나 지연 시 부과되는 가산세(벌금) 기준이 대폭 강화됨
말레이시아 당국은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과세 대상 문서를 3단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적용할 계획임 (2026년 1월: 임대차 계약서 및 증권 관련 문서 등, 2027년 1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서, 2028년 1월: 기타 모든 과세 대상 문서)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통합 온라인 포털(MyTax) 기반의 전자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자 신고, 자동 세액 계산, 온라인 납부를 원스톱으로 지원함
단, 제도 도입 첫해인 2026년에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신고 오류에 대해 가산세를 면제하는 유예 기간을 두어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임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말레이시아 세정 집행 방향 및 기업의 세무 리스크 관리 전략
전문가들은 이번 세법 제정이 자본이득세의 과세 범위를 양적으로 확대하기보다, 법령 해석상의 자의적인 회피 공간을 축소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함
이에 따라 향후 발생할 조세 분쟁의 핵심 쟁점은 과세 대상 여부가 아닌, 자산 가치 평가, 정확한 거래 시점 산정, 그리고 실질적인 사실관계 확정 문제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인지세 자진신고 체계(SDSAS) 도입에 따라 말레이시아 국세청(IRB)의 업무 구조가 사전 심사에서 사후 세무조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금 신고 누락 등을 확인하는 내부 검증 시스템과 증빙 문서 관리 역량이 세무 리스크 관리의 핵심 요소로 부상할 전망임
글로벌 세제 개편 동향 및 세원 확보 전략 강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5년 세제 개편 동향(Tax Policy Reforms 2025)’에 따르면, 기후변화·고령화·국방비 등 재정 지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세원 확보 전략을 강화하는 추세가 뚜렷함
특히 개인소득세와 자본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인상한 국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법인세를 인상하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부동산 세제의 경우 대체로 주거 부담 완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재원 확보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도 병행함
이러한 글로벌 과세 강화 기조 속에서 말레이시아의 이번 세제 개편이 추진되었음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