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득세(CGT) 과세 기준 및 적용 범위 명확화
말레이시아는 2024년에 도입된 자본이득세(CGT)*의 과세 요건과 범위를 실질과세 원칙에 입각하여 대폭 보완함
*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CGT): 자산을 매각하고 발생한 이익에 매기는 세금
•처분(Disposal)의 개념 확대: 자산을 단순히 사고파는 매매뿐만 아니라, 보유한 주식을 다른 자산으로 바꾸거나(전환) 회사가 없어져 권리가 사라지는(소멸)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 변동을 모두 ‘처분’ 행위로 명시하여 조세 회피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함
•과세 시점 확정: 자산 처분 시점을 ‘소유권 상실일’ 또는 ‘대금 수령일’ 중 더 빠른 날로 확정하여, 조건부 계약이나 대금 지급 지연 시 발생하던 과세 시점 분쟁을 원천 차단함
•실소유자 과세 원칙 신설: 차명으로 보유한 자산을 처분할 경우, 서류상 소유자가 아닌 실소유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유한책임조합(LLP) 및 부동산양도소득세(RPGT) 규제 강화
말레이시아 정부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특성이 결합된 기업 형태인 유한책임조합(LLP) 및 부동산 시장에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함
•유한책임조합(LLP) 이익분배금 과세 신설: 2026년 과세연도부터 LLP가 개인조합원에게 사업 이익을 나누어 줄 때, 연간 10만 링깃(약 3,809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의 세금을 부과할 방침임
•세무 당국은 향후 조합원에게 지급된 자금이 세금 부과 대상인 ‘이익분배금’인지, 아니면 세금 혜택(비용 처리)이 가능한 ‘사업 경비(경영 수수료 등)’인지 엄격하게 검증할 것으로 예상됨
•부동산 손실 공제(결손금 이월) 기간 제한: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한 손실(결손금)을 향후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 공제 혜택의 적용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함
•이에 따라 발생한 지 10년이 경과한 손실액은 더 이상 절세에 활용할 수 없게 되어,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는 투자자에게는 실질적인 조세 부담 가중 요인으로 작용함
인지세 자진신고 체계(SDSAS) 도입 및 세무 행정 디지털화 추진
2026년 1월부터 인지세 부과 방식이 납세자 중심의 인지세 자진신고 체계(SDSAS)*로 전환됨
* 인지세 자진신고 체계(Stamp Duty Self-Assessment System, SDSAS): 납세자가 인지세 과세 대상 여부와 세액을 스스로 계산·신고·납부하는 제도
이에 따라 세액 산출 및 납부 책임이 납세자 본인에게 이전되며, 신고 누락이나 지연 시 부과되는 가산세(벌금) 기준이 대폭 강화됨
•말레이시아 당국은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과세 대상 문서를 3단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적용할 계획임 (2026년 1월: 임대차 계약서 및 증권 관련 문서 등, 2027년 1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서, 2028년 1월: 기타 모든 과세 대상 문서)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통합 온라인 포털(MyTax) 기반의 전자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자 신고, 자동 세액 계산, 온라인 납부를 원스톱으로 지원함
•단, 제도 도입 첫해인 2026년에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신고 오류에 대해 가산세를 면제하는 유예 기간을 두어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