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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프

미국, 자본시장 활성화 법안 ‘INVEST Act’의 소기업 자금조달 및 투자 확대 효과 전망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03.26
◆ 핵심 요약
지난 2025년 12월 11일 미국 하원이 초당파적 표결로 ‘INVEST Act(H.R. 3383)’를 통과시켰으며, 동 법안은 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 확대, 개인투자자의 사모시장 참여 기회 확충, 공모시장 규제 간소화를 핵심 목표로 함
현재 해당 법안은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유사한 자본시장 규제 개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글로벌 차원의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음
◆ 이슈 개요
지난 2025년 12월 11일 미국 하원은 ‘자본시장 형성을 통한 신규 사업 및 경제 강화 촉진법(Incentivizing New Ventures and Economic Strength Through Capital Formation Act of 2025, 이하 INVEST Act)’*을 302 대 123의 초당파적 표결로 통과시킴
* 동 법안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통과한 20개 이상의 개별 법안을 통합한 법안임
INVEST Act는 2012년 제정된 JOBS Act(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의 후속 법안으로, 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 확대, 개인투자자의 사모시장 참여 기회 확충, 공모시장 활성화를 3대 목표로 삼음
폴 앳킨스(Paul Atkin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사베인스-옥슬리법* 및 도드-프랭크법** 등 누적된 규제가 소규모 발행사에게 기업 규모 대비 과도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모시장 규정 역시 현실에 뒤처져 있다고 진단함
*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2002년에 제정되어, 대형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재무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엄격한 내부통제 및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부과
**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 2010년에 제정되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금융 시스템 리스크 축소를 위해 상장사에 광범위한 공시 및 보고 의무를 강제
동 법안은 2025년 12월 15일 상원에 접수되어 은행·주거·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임
◆ 주요 내용 상세
Title I — 소기업 자본접근성 확대
INVEST Act의 Title I은 SEC 조직 개편 및 각종 규제 면제 기준 상향을 통해 소기업의 자본조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SEC 내 기업재무국, 투자운용국, 거래시장국에 각각 소기업국(Office of Small Business)을 신설하여 자본시장 형성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 함
크라우드펀딩 시 회계검토 의무가 적용되는 공모 한도를 기존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재량 범위 최대 40만 달러)로 올리고, 투자자문업법상 면제 기준도 1억 5,000만 달러에서 1억 7,500만 달러로 상향하며 물가연동 조항을 도입함
적격 벤처캐피털 펀드의 규모 상한을 1,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투자자 수 상한을 250명에서 500명으로 각각 대폭 확대함
또한, 대학, 비영리기관, 액셀러레이터 등이 후원하는 투자 유치 행사(피칭)를 규제 대상인 ‘일반권유’*에서 제외하여 초기 자금 조달의 편의성을 높임
* 일반권유(General Solicitation): 신문, 방송, 공개 세미나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홍보하고 권유하는 행위로, 비상장 기업의 초기 자본 조달 시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는 방식
Title II — 투자자 기회 확충
Title II는 개인투자자의 사모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퇴직연금 제도의 투자 선택지를 확대하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5개 핵심 조항으로 구성됨
적격투자자 정의 현대화(Section 201·203): 현행 미국 사모발행 규정(Regulation D)상 순자산 기준(주거용 부동산 제외 개인/부부 합산 100만 달러 초과) 및 소득 기준(개인 20만 달러 또는 부부 합산 30만 달러 초과)을 1933년 증권법에 명문화하고, 5년 주기로 물가연동 조정(1만 달러 단위)을 의무화함. 또한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금융 전문성에 기반하여 적격투자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신설함
비영리·공공 전용 403(b) 퇴직연금의 집합투자신탁(CIT) 투자 허용(Section 202): 공립학교, 대학, 비영리기관, 교회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403(b) 퇴직연금*이 집합투자신탁(CIT)**에 투자할 수 있도록 1933년 증권법 및 1940년 투자회사법상 면제·적용제외 범위를 확대함
* 403(b) 퇴직연금: 미국의 공립학교, 병원, 비영리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면세 혜택 퇴직연금으로, 일반 영리기업 근로자를 위한 ‘401(k)’와 사실상 동일한 구조의 공공·비영리 부문 전용 연금
** CIT(Collective Investment Trust): 은행 또는 신탁회사가 설립·운용하는 합동투자 기구로, 투자회사법(1940 Act)상 투자회사 등록 의무가 면제되어 뮤추얼펀드 대비 설립이 신속하고 운용 유연성이 높음
규제문서 전자전달 기본화(Section 205): 투자설명서, 주주보고서 등 교부 의무가 있는 규제문서의 전달 방식을 전자전달(e-delivery) 중심으로 전환함. 기존 사전 동의(opt-in)에서 수신 거부(opt-out) 방식으로 변경하며, 전자서명법상 소비자 동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고령투자자 보호 태스크포스 설립(Section 204): SEC 내에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및 착취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를 설립해 10년간 운영할 방침이며, 미국 감사원(GAO)에 실태조사를 의뢰하고, 규제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며 계좌 감독 모범사례를 개발할 예정임
폐쇄형펀드(CEF)의 사모펀드 투자 제한 철폐(Section 206): 1940년 투자회사법 제5조를 개정하여, 폐쇄형펀드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모펀드 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SEC가 제한할 수 없도록 함
Title III — 공모시장 강화
Title III는 기업공개(IPO) 과정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공모시장 진입 경로를 간소화하는 조항을 추가함
신성장기업(EGC)*의 등록 시 감사재무제표 제출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함
* 신성장기업(Emerging Growth Company, EGC): 연 매출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초기 성장 기업으로, 상장 시 공시 및 회계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음
기밀 제출 및 시장 탐색 제도의 적용 대상을 EGC에서 전체 발행사로 확대함
저명대규모발행사(WKSI)* 적격 기준인 공개유통주식 하한을 7억 달러에서 4억 달러로 인하하여, 선반등록** 활용이 가능한 기업 범위를 넓힘
* 저명대규모발행사(Well-Known Seasoned Issuer, WKSI): 일정 규모 이상의 우량 상장기업으로, 증권 발행 절차상 편의를 제공받는 기업
** 선반등록(shelf registration): 기업이 한 번에 포괄적으로 공모등록서를 제출해 두고, 이후 몇 년 동안 필요할 때마다 이를 활용해 신속하게 여러 차례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는 공모등록 방식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상원 심의 전망 및 주요 쟁점
INVEST Act는 2025년 12월 15일 상원에 접수되어 은행·주거·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현재 추가적인 심의 진행이나 수정안 발의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임
일각에서는 CIT가 뮤추얼펀드 투자설명서 수준의 공시 의무와 독립이사 요건을 갖추지 않아 403(b) 가입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우려를 제기함
또한, 규제문서 전자전달 조항에 대해서도 미국소비자연맹(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 등 소비자단체가 고령층의 종이 문서 선호 및 이메일 링크의 낮은 열람률(금융서비스업 기준 1%)을 근거로 반대 서한을 제출한 바 있음
영국의 자본시장 규제 개혁 동향
한편, 미국의 INVEST Act와 유사한 방향의 자본시장 규제 개혁이 영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바,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지난 2026년 1월 19일 신규 투자설명서 규칙(PRM Sourcebook)을 시행함
동 제도의 핵심은 자본조달 과정의 간소화 및 비용 절감이며, 상장기업이 추가 증권 발행 시 투자설명서 작성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을 기존 발행주식 총수의 20%에서 75%로 대폭 상향함
또한,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IPO 시 투자설명서 공개 기간을 기존 6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단축하여, 개인투자자 공모와 기관투자자 배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함
이와 같이 미국과 영국이 규제 간소화, 소규모 발행사 부담 완화, 개인투자자 접근성 확대를 골자로 한 유사한 방향의 자본시장 규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