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I — 소기업 자본접근성 확대
INVEST Act의 Title I은 SEC 조직 개편 및 각종 규제 면제 기준 상향을 통해 소기업의 자본조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SEC 내 기업재무국, 투자운용국, 거래시장국에 각각 소기업국(Office of Small Business)을 신설하여 자본시장 형성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 함
•크라우드펀딩 시 회계검토 의무가 적용되는 공모 한도를 기존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재량 범위 최대 40만 달러)로 올리고, 투자자문업법상 면제 기준도 1억 5,000만 달러에서 1억 7,500만 달러로 상향하며 물가연동 조항을 도입함
•적격 벤처캐피털 펀드의 규모 상한을 1,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투자자 수 상한을 250명에서 500명으로 각각 대폭 확대함
•또한, 대학, 비영리기관, 액셀러레이터 등이 후원하는 투자 유치 행사(피칭)를 규제 대상인 ‘일반권유’*에서 제외하여 초기 자금 조달의 편의성을 높임
* 일반권유(General Solicitation): 신문, 방송, 공개 세미나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홍보하고 권유하는 행위로, 비상장 기업의 초기 자본 조달 시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는 방식
Title II — 투자자 기회 확충
Title II는 개인투자자의 사모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퇴직연금 제도의 투자 선택지를 확대하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5개 핵심 조항으로 구성됨
•적격투자자 정의 현대화(Section 201·203): 현행 미국 사모발행 규정(Regulation D)상 순자산 기준(주거용 부동산 제외 개인/부부 합산 100만 달러 초과) 및 소득 기준(개인 20만 달러 또는 부부 합산 30만 달러 초과)을 1933년 증권법에 명문화하고, 5년 주기로 물가연동 조정(1만 달러 단위)을 의무화함. 또한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금융 전문성에 기반하여 적격투자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신설함
•비영리·공공 전용 403(b) 퇴직연금의 집합투자신탁(CIT) 투자 허용(Section 202): 공립학교, 대학, 비영리기관, 교회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403(b) 퇴직연금*이 집합투자신탁(CIT)**에 투자할 수 있도록 1933년 증권법 및 1940년 투자회사법상 면제·적용제외 범위를 확대함
* 403(b) 퇴직연금: 미국의 공립학교, 병원, 비영리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면세 혜택 퇴직연금으로, 일반 영리기업 근로자를 위한 ‘401(k)’와 사실상 동일한 구조의 공공·비영리 부문 전용 연금
** CIT(Collective Investment Trust): 은행 또는 신탁회사가 설립·운용하는 합동투자 기구로, 투자회사법(1940 Act)상 투자회사 등록 의무가 면제되어 뮤추얼펀드 대비 설립이 신속하고 운용 유연성이 높음
•규제문서 전자전달 기본화(Section 205): 투자설명서, 주주보고서 등 교부 의무가 있는 규제문서의 전달 방식을 전자전달(e-delivery) 중심으로 전환함. 기존 사전 동의(opt-in)에서 수신 거부(opt-out) 방식으로 변경하며, 전자서명법상 소비자 동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고령투자자 보호 태스크포스 설립(Section 204): SEC 내에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및 착취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를 설립해 10년간 운영할 방침이며, 미국 감사원(GAO)에 실태조사를 의뢰하고, 규제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며 계좌 감독 모범사례를 개발할 예정임
•폐쇄형펀드(CEF)의 사모펀드 투자 제한 철폐(Section 206): 1940년 투자회사법 제5조를 개정하여, 폐쇄형펀드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모펀드 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SEC가 제한할 수 없도록 함
Title III — 공모시장 강화
Title III는 기업공개(IPO) 과정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공모시장 진입 경로를 간소화하는 조항을 추가함
•신성장기업(EGC)*의 등록 시 감사재무제표 제출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함
* 신성장기업(Emerging Growth Company, EGC): 연 매출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초기 성장 기업으로, 상장 시 공시 및 회계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음
•기밀 제출 및 시장 탐색 제도의 적용 대상을 EGC에서 전체 발행사로 확대함
•저명대규모발행사(WKSI)* 적격 기준인 공개유통주식 하한을 7억 달러에서 4억 달러로 인하하여, 선반등록** 활용이 가능한 기업 범위를 넓힘
* 저명대규모발행사(Well-Known Seasoned Issuer, WKSI): 일정 규모 이상의 우량 상장기업으로, 증권 발행 절차상 편의를 제공받는 기업
** 선반등록(shelf registration): 기업이 한 번에 포괄적으로 공모등록서를 제출해 두고, 이후 몇 년 동안 필요할 때마다 이를 활용해 신속하게 여러 차례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는 공모등록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