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정책 브리프

싱가포르, SGX-나스닥 동시 상장 지원 위한 '증권선물법 개정안 2026' 발의…단일 상장서류·규제 간소화로 글로벌 자본시장 접근성 강화 추진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04.10
◆ 핵심 요약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지난 4월 싱가포르 증권거래소(SGX)와 나스닥의 글로벌 공동상장보드의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증권선물법 개정안 2026’을 발의함
동 개정안은 단일 상장 서류 사용, IPO 일정 조율, 시장 관행 간소화를 통해 복수 거래소 동시 상장 시 발생하는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슈 개요
싱가포르 국가개발부 장관 겸 MAS 부의장인 Chee Hong Tat은 부총리 겸 MAS 총재 Gan Kim Yong을 대리하여 ‘증권선물법 개정안 2026(Securities and Futures (Amendment) Bill 2026)’을 의회에 제출함
동 개정안은 SGX와 나스닥이 공동 설립할 예정인 글로벌 공동상장보드*의 규제 체계 구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11월 양 거래소 간 파트너십 발표 이후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금번 법안으로 제출됨
* 글로벌 공동상장보드(Global Listing Board, GLB): SGX와 나스닥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신규 상장 보드로, 기업이 두 거래소에 동시에 상장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규제 절차를 제공하는 플랫폼
동 개정안은 싱가포르 증권선물법(SFA) 내 신규 파트 13A 삽입을 핵심으로 하며, MAS에 복수 거래소 동시 상장 규제 체계를 운용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정 제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또한 동 개정안은 나스닥과의 협력을 넘어, 향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다른 해외 거래소와의 공동상장 체계에도 유사한 프레임워크를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MAS에 부여함으로써 싱가포르의 글로벌 금융 허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 주요 내용 상세
신규 파트 13A 신설 및 MAS의 규정 제정 권한 확대
동 개정안의 핵심은 SFA 내 신규 파트 13A 삽입으로, MAS는 이를 통해 SGX와 해외 거래소 간 GLB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간소화된 규제 체계를 마련할 권한을 갖게 됨
해외 거래소 지정 권한: MAS는 나스닥과 같은 해외 거래소를 ‘지정 해외 거래소’로 선언하고, 해당 거래소와의 공동 상장 보드를 ‘지정 GLB’로 지정할 수 있음
공시 요건 조율: 단일 상장 서류 사용을 가능케 하고 싱가포르의 공모 절차를 해외 관할권과 맞출 수 있도록 SFA 내 공모 관련 조항을 대체·수정·적용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시장 불공정 행위 규정 조율: 해외 관할권에서 인정되는 세이프하버* 조항을 싱가포르 내에서도 허용할 수 있도록 시장 불공정 행위 관련 SFA 조항도 조율 대상에 포함되나, 사기·부정직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 세이프하버(Safe Harbour): 특정 조건 충족 시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예외 규정으로, 기업의 주가 안정화 활동, 자사주 매입, 사전 확정 거래 등 일정 행위에 대해 시장 불공정 행위 규정 적용을 배제함
일반 공모 절차 개선 및 예탁증서 규정 정비
파트 13A 신설 외에도, 동 개정안은 GLB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공모에 적용되는 일반 조항도 함께 개정하며 두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음
소매 투자자 사전 참여 허용: 기존에는 기관·적격 투자자에게만 예비 투자설명서*를 배포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최종 투자설명서 제출 이전에도 소매 투자자에게 배포할 수 있게 됨
* 예비 투자설명서(Preliminary Prospectus): 기업 공개(IPO) 과정에서 최종 가격 등이 확정되기 전 투자자 수요 파악(북빌딩) 목적으로 배포하는 초안 형태의 투자설명서
단, 예비 투자설명서 기반의 공식 청약은 불가하며, 내용 변경 가능성 명시 및 최종본 완성 시 수령인에게 고지 의무가 부과됨
예탁증서* 발행 주체 명확화: 후원형 예탁증서* 공모 시, 기존 예탁기관 대신 기초 증권 발행 기업이 투자설명서 등록 의무를 부담하도록 변경하여, 투자자가 중개 금융기관이 아닌 실제 발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함
* 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 외국 기업의 주식을 현지에서 직접 거래하기 어려울 때, 해당 주식을 보관하는 금융기관(예탁기관)이 발행하는 대체 증권으로, 투자자는 이를 통해 외국 주식에 간접 투자할 수 있음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GLB 출범을 통한 싱가포르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기대
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GLB는 2026년 중반 출범 예정이며, 시가총액 20억 싱가포르 달러(약 15억 달러) 이상의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함
아시아에 사업 기반을 둔 성장 기업들이 미국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아시아 투자자 기반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표임
싱가포르 주식 시장은 홍콩 등 역내 경쟁 거래소 대비 IPO 유치 면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흐름을 보여왔으나, 2025년 SGX의 IPO 조달액이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GLB 도입은 싱가포르 자본시장의 국제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GLB가 단독으로 싱가포르 시장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 투자자들이 싱가포르 거래 시간대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유동성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함
글로벌 거래소 간 협력 확대 및 규제 조화 흐름과의 연계
동 개정안은 나스닥과의 협력에 그치지 않고, 국제증권감독기구* 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다른 해외 거래소에도 유사한 체계를 확장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명시하고 있어, 싱가포르가 글로벌 복수 상장 허브로 자리매김하려는 중장기 전략과 맞닿아 있음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전 세계 증권 감독기관들의 국제 협력 기구로, 국경 간 공모 및 상장에 관한 국제 공시 표준을 제정함
MAS는 동 법안의 규정 제정 권한 행사 시 ① 해외 거래소의 유동성 및 국제 투자자 접근성 제고 기여 여부, ② 공시·집행·규제 협력 등 핵심 분야에서의 국제 기준 부합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 향후 유사 협력 대상 거래소 선정에서도 높은 기준이 유지될 전망임
SGX는 이와 별도로 중국 심천·상하이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 대상 간소화된 2차 상장 요건도 추진하고 있어, 미국·아시아를 아우르는 다방면의 국제 상장 연계 허브로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음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