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파트 13A 신설 및 MAS의 규정 제정 권한 확대
동 개정안의 핵심은 SFA 내 신규 파트 13A 삽입으로, MAS는 이를 통해 SGX와 해외 거래소 간 GLB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간소화된 규제 체계를 마련할 권한을 갖게 됨
•해외 거래소 지정 권한: MAS는 나스닥과 같은 해외 거래소를 ‘지정 해외 거래소’로 선언하고, 해당 거래소와의 공동 상장 보드를 ‘지정 GLB’로 지정할 수 있음
•공시 요건 조율: 단일 상장 서류 사용을 가능케 하고 싱가포르의 공모 절차를 해외 관할권과 맞출 수 있도록 SFA 내 공모 관련 조항을 대체·수정·적용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시장 불공정 행위 규정 조율: 해외 관할권에서 인정되는 세이프하버* 조항을 싱가포르 내에서도 허용할 수 있도록 시장 불공정 행위 관련 SFA 조항도 조율 대상에 포함되나, 사기·부정직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 세이프하버(Safe Harbour): 특정 조건 충족 시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예외 규정으로, 기업의 주가 안정화 활동, 자사주 매입, 사전 확정 거래 등 일정 행위에 대해 시장 불공정 행위 규정 적용을 배제함
일반 공모 절차 개선 및 예탁증서 규정 정비
파트 13A 신설 외에도, 동 개정안은 GLB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공모에 적용되는 일반 조항도 함께 개정하며 두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음
•소매 투자자 사전 참여 허용: 기존에는 기관·적격 투자자에게만 예비 투자설명서*를 배포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최종 투자설명서 제출 이전에도 소매 투자자에게 배포할 수 있게 됨
* 예비 투자설명서(Preliminary Prospectus): 기업 공개(IPO) 과정에서 최종 가격 등이 확정되기 전 투자자 수요 파악(북빌딩) 목적으로 배포하는 초안 형태의 투자설명서
•단, 예비 투자설명서 기반의 공식 청약은 불가하며, 내용 변경 가능성 명시 및 최종본 완성 시 수령인에게 고지 의무가 부과됨
•예탁증서* 발행 주체 명확화: 후원형 예탁증서* 공모 시, 기존 예탁기관 대신 기초 증권 발행 기업이 투자설명서 등록 의무를 부담하도록 변경하여, 투자자가 중개 금융기관이 아닌 실제 발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함
* 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 외국 기업의 주식을 현지에서 직접 거래하기 어려울 때, 해당 주식을 보관하는 금융기관(예탁기관)이 발행하는 대체 증권으로, 투자자는 이를 통해 외국 주식에 간접 투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