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의 핵심은 도산 신청 수리 단계부터 청산 과정까지 전 절차에 걸친 지연을 줄이고 채권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4일 수리 의무화: 정보유틸리티*를 통해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국가채권법원**은 도산신청을 14일 이내에 수리하거나 기각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14일을 초과할 경우 서면 사유 제시가 의무화되고 재량적 거부 사유가 삭제됨으로써 절차 초기 단계의 지연이 크게 단축될 전망임
* 정보유틸리티(Information Utility, IU): 채무불이행 여부 등 금융 정보를 공식 기록·보관하는 기관으로, IBC 체계 내에서 채권·채무 관계를 디지털로 증명하는 역할을 담당함
** 국가채권법원(National Company Law Tribunal, NCLT): IBC상 도산·회생 사건을 1심으로 담당하는 인도의 전문 사법기관
•채권자 주도 도산 해결 절차* 신설: 기존의 활용도 낮은 신속 도산 절차를 대체하여, 정부가 지정하는 특정 금융기관이 법원 외부 절차를 통해 도산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 주도 도산 해결 절차를 새로 도입함으로써 채무자의 자산·경영권을 채권자 감독 하에 채무자가 유지하는 채무자 점유* 방식도 병행하여 유연한 구조조정이 가능해짐
* 채권자 주도 도산 해결 절ㅊ(Creditor-Initiated Insolvency Resolution Process, CIIRP): 채권자가 직접 도산 절차를 개시하는 방식으로, 법원 밖에서 사전 합의된 회생안을 토대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기존 법원 중심 절차 대비 시간·비용 절감이 기대됨** 채무자 점유(Debtor-in-Possession, DIP): 기업이 도산 절차 중에도 기존 경영진이 자산과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채권자의 감독 하에 자구 계획을 추진하는 방식
•청산인 권한 재편 및 채권자위원회 감독 강화: 기존에 청산인이 보유하던 채권 신고 수리·거부 및 가치 산정에 관한 준사법적 권한을 삭제하고, 채권자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해임하고 청산 과정 전반을 감독하도록 구조를 개편하였으며, 회생 계획 신청인 선정 시 그 사유를 반드시 기록하도록 의무화되어 투명성이 강화됨
* 채권자위원회(Committee of Creditors, CoC): IBC 절차에서 금융 채권자들로 구성되어 회생 계획 승인, 청산인 선임 등 핵심 결정을 내리는 기구. 의결은 총 채권액 기준 비율로 이루어짐
•그룹 도산·국경 간 도산 프레임워크 도입: 다수의 법인으로 구성된 기업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통합 도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그룹 도산 체계와, 복수 국가에 자산·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의 도산 사건을 조율하는 국경 간 도산 프레임워크를 근거 규정 형태로 신설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부동산 프로젝트별 회생 허용: 시행사가 다수의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 특정 프로젝트만 선별적으로 회생 절차에 부칠 수 있는 프로젝트별 회생을 도입함으로써 일부 사업의 부실이 시행사 전체를 동결시키는 문제가 해소되어 미완공 아파트 피해자인 일반 주택 구매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