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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프

인도, 파산법(IBC) 개정안 의회 통과…기업회생 절차 간소화 및 기업 구제 틀 마련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04.10
◆ 핵심 요약
인도에서 2016년 제정된 파산·도산법(IBC)의 7번째 개정안이 지난 3월 30일 하원, 4월 상원에서 통과됨
동 개정안은 ① 도산 신청 14일 내 수리 의무화, ② 채권자 주도 도산 해결 절차(CIIRP) 신설, ③ 청산인 준사법적 권한 삭제 및 채권자위원회(CoC) 감독 강화, ④ 그룹 도산·국경 간 도산 프레임워크 도입 등 총 12개 조항을 담고 있음
◆ 이슈 개요
인도가 2016년 제정한 파산·도산법*의 7번째 개정안(IBC Amendment Bill 2025)이 지난 3월에 하원, 4월에는 상원에서 통과됨
* 파산·도산법(Insolvency and Bankruptcy Code, IBC): 인도가 2016년 제정한 기업·개인 도산 통합 처리 법률로, 국가채권법원(NCLT)을 통한 시한부 기업회생 및 청산 절차를 규정하며, 종전에는 다수의 법률에 분산되어 있던 도산 관련 규정을 단일 체계로 통합한 인도의 핵심 경제 개혁 입법임
재무장관 Nirmala Sitharaman은 동 법안이 채권 회수 수단이 아닌 기업 회생 프레임워크임을 강조함
2016년 IBC 시행 이후 2025년 12월 기준 총 1,376개 기업이 회생 절차를 완료하여 4조 1,100억 루피(한화 약 66조 원)를 회수하였으나, 평균 처리 기간이 법정 상한인 270일을 크게 초과한 760일에 달하는 등 절차 지연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동 개정안은 2025년 8월 하원에 제출된 후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1개 권고안을 담은 검토 보고서가 2025년 12월 제출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전부 수용하고 기업부 권고 1건을 추가하여 총 12개 조항의 개정안을 확정함
재무장관은 IBC가 공정 가치 기준 회수율 94.95%, 청산 가치 대비 171.54%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낮은 회수율 비판은 수년간 지연된 이후의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함
◆ 주요 내용 상세
절차 지연 해소를 위한 핵심 개정 사항
이번 개정의 핵심은 도산 신청 수리 단계부터 청산 과정까지 전 절차에 걸친 지연을 줄이고 채권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4일 수리 의무화: 정보유틸리티*를 통해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국가채권법원**은 도산신청을 14일 이내에 수리하거나 기각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14일을 초과할 경우 서면 사유 제시가 의무화되고 재량적 거부 사유가 삭제됨으로써 절차 초기 단계의 지연이 크게 단축될 전망임
* 정보유틸리티(Information Utility, IU): 채무불이행 여부 등 금융 정보를 공식 기록·보관하는 기관으로, IBC 체계 내에서 채권·채무 관계를 디지털로 증명하는 역할을 담당함
** 국가채권법원(National Company Law Tribunal, NCLT): IBC상 도산·회생 사건을 1심으로 담당하는 인도의 전문 사법기관
채권자 주도 도산 해결 절차* 신설: 기존의 활용도 낮은 신속 도산 절차를 대체하여, 정부가 지정하는 특정 금융기관이 법원 외부 절차를 통해 도산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 주도 도산 해결 절차를 새로 도입함으로써 채무자의 자산·경영권을 채권자 감독 하에 채무자가 유지하는 채무자 점유* 방식도 병행하여 유연한 구조조정이 가능해짐
* 채권자 주도 도산 해결 절ㅊ(Creditor-Initiated Insolvency Resolution Process, CIIRP): 채권자가 직접 도산 절차를 개시하는 방식으로, 법원 밖에서 사전 합의된 회생안을 토대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기존 법원 중심 절차 대비 시간·비용 절감이 기대됨** 채무자 점유(Debtor-in-Possession, DIP): 기업이 도산 절차 중에도 기존 경영진이 자산과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채권자의 감독 하에 자구 계획을 추진하는 방식
청산인 권한 재편 및 채권자위원회 감독 강화: 기존에 청산인이 보유하던 채권 신고 수리·거부 및 가치 산정에 관한 준사법적 권한을 삭제하고, 채권자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해임하고 청산 과정 전반을 감독하도록 구조를 개편하였으며, 회생 계획 신청인 선정 시 그 사유를 반드시 기록하도록 의무화되어 투명성이 강화됨
* 채권자위원회(Committee of Creditors, CoC): IBC 절차에서 금융 채권자들로 구성되어 회생 계획 승인, 청산인 선임 등 핵심 결정을 내리는 기구. 의결은 총 채권액 기준 비율로 이루어짐
그룹 도산·국경 간 도산 프레임워크 도입 및 부동산 프로젝트별 회생 허용
개정안은 절차 효율화 외에도 복잡한 도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을 도입함
그룹 도산·국경 간 도산 프레임워크 도입: 다수의 법인으로 구성된 기업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통합 도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그룹 도산 체계와, 복수 국가에 자산·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의 도산 사건을 조율하는 국경 간 도산 프레임워크를 근거 규정 형태로 신설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부동산 프로젝트별 회생 허용: 시행사가 다수의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 특정 프로젝트만 선별적으로 회생 절차에 부칠 수 있는 프로젝트별 회생을 도입함으로써 일부 사업의 부실이 시행사 전체를 동결시키는 문제가 해소되어 미완공 아파트 피해자인 일반 주택 구매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IBC 개혁의 효과와 과제
재무장관은 IBC 시행 이후 인도 공공부문 은행 12곳 모두가 흑자 전환하였고, 부실채권 비율이 2014년 11~12%에서 2.3%대까지 하락하는 데 IBC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함
아울러 IBC를 통해 은행권 전체의 부실채권 회수 중 IBC가 5조 4,528억 루피를 포함한 10조 4,099억 루피가 회수되었음을 강조함
야당에서는 ① 청산인의 준사법적 권한 삭제로 청산 절차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채권자 편향적 의사결정이 우려된다는 점, ② 중소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 ③ 니라브 모디·비자이 말야 등 경제사범 도피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비판 근거로 제시함
* 인도의 중소·소상공인 기업군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30%, 수출의 약 45%를 담당하는 핵심 경제 주체. IBC상 MSME 촉진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자사 회생 계획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적용됨
재무장관은 의도적 채무불이행자(Willful Defaulter) 및 관계자는 회사 경영권을 재취득할 수 없도록 Section 29A 규정이 유지되고 있음을 재확인하면서, 회생 계획 승인 후 신규 인수자는 과거 채무에서 해방되는 클린 슬레이트* 원칙이 적용되나 전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속된다고 설명함
* 클린 슬레이트(Clean Slate): 회생 계획 승인 후 신규 인수자가 기업의 과거 채무·소송 등 부채를 승계하지 않는 원칙으로, 인수 매력도를 높여 회생 가치 극대화에 기여함
글로벌 도산법 개혁 흐름과의 연계
국경 간 도산 프레임워크 도입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모델법에 기반한 것으로, 인도가 국제 도산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외국인 투자자 신뢰도 제고 및 복잡한 다국적 기업 도산 사건의 효율적 처리가 기대됨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 상거래 관련 법제 통일화를 추진하는 유엔 산하 기구로, 국경 간 도산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1997)을 제정하여 각국 입법의 기준을 제시함
정부는 IBC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도 병행 추진 중으로, 국가채권법원(NCLT)· 인도파산위원회(IBBI)·정보유틸리티(IU)·도산 전문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여 데이터 투명성과 절차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개정안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기술 인프라 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음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