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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금융관리국,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 신규 체계 본격화…HSBC·앤커포인트 파이낸셜에 첫 인가 부여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04.20
◆ 핵심 요약
홍콩 금융관리국은 스테이블코인 조례에 따라 HSBC와 앤커포인트 파이낸셜(Anchorpoint Financial)에 첫 발행 라이선스를 부여함
이는 36개 신청 기관 중 리스크 관리 역량 및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을 갖추었다고 평가한 2개 기관을 선정한 결과임
두 기관 모두 홍콩달러(HKD)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 중이며, 수개월 내 영업 개시 예정으로 다양한 실물 경제 분야에서의 활용이 기대됨
◆ 이슈 개요
홍콩 금융관리국(HKMA)은 2025년 8월 시행된 스테이블코인 조례(Stablecoins Ordinance)에 따라 36개 신청 기관을 약 6개월간 심사한 끝에, 지난 4월 HSBC와 앤커포인트 파이낸셜 2개 기관에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를 부여함
홍콩은 금융관리국을 대신해 홍콩상하이은행(HSBC),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 홍콩, 중국은행(BOC) 홍콩 3개 상업은행이 실물 홍콩달러 지폐를 발행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음
앤커포인트 파이낸셜은 지폐 발행 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홍콩과 홍콩텔레커뮤니케이션즈, 애니모카 3사의 합작 법인으로, HKMA는 홍콩달러 지폐 발행 은행 세 곳 중 두 곳을 라이선스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분석됨
스테이블코인 조례는 홍콩 내 발행사 또는 HKD 연동 스테이블코인 해외 발행사에 대해 HKMA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며, 자본금·준비자산 완비·AML/KYC*·거버넌스 등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음
* AML/KYC(Anti-Money Laundering / Know Your Customer):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신원확인(KYC)을 가리키는 금융 규제 용어로,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거래를 신고하는 의무적 절차를 의미함
HKMA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라이선스 부여를 홍콩 디지털 자산 발전의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하고, 균형 잡힌 혁신 기술 활용과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달성하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제시함
◆ 주요 내용 상세
스테이블코인 조례의 주요 인가 요건
스테이블코인 조례는 발행사에 자본금, 준비자산 버퍼, 거버넌스 표준 등 과거 스테이블코인 실패(테라 USD 등)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한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음
최소 납입 자본금 HK$2,500만, 유동성 자본 HK$300만 이상 및 12개월치 운영비용 상당의 초과 유동성 자본을 상시 유지하여야 함
유통 스테이블코인 액면가 이상의 준비자산* 100%를 상시 유지하여야 하며, 허용 자산은 현금·단기 은행 예금·잔존 만기 1년 이내 국채 등 고유동성 우량 자산으로 한정함
* 준비자산(Reserve Assets): 스테이블코인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발행자가 보유하는 담보 자산으로, 투자자가 환불을 요청할 시 스테이블코인과 1:1로 교환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함
신원 확인 완료 지갑(화이트리스트 지갑)으로만 이전을 허용하고, HK$8,000(약 US$1,000) 초과 이체 시에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을 적용함. 이는 USDT·USDC 등 비인가 스테이블코인과 구조적으로 차별화되는 특징임
* 트래블 룰(Travel Rule): 일정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 이체 시 송수신인 정보를 함께 전달하도록 의무화한 FATF 가이드라인으로, 금융기관의 전신송금 규정을 가상자산에도 적용하는 것
라이선스 취득 기관의 사업 계획 및 활용 분야
HSBC와 앤커포인트 파이낸셜은 상이한 전략적 관점에서 HKD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구체적 사업 계획을 제시함
HSBC: 2026년 하반기 HKD 스테이블코인 출시 목표로 국내외 결제 간소화, 토큰화 자산* 거래 및 결산, RWA(실물자산 토큰화)** 통합 수요를 주요 활용 분야로 표명함
* 토큰화 자산: 주식·채권·부동산 등 전통 자산을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한 것으로, 소액 분산투자와 24시간 거래를 가능하게 함
** RWA(Real-World Asset 토큰화): 부동산·채권·원자재 등 전통적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하여 거래 효율성과 유동성을 높이는 방식
앤커포인트 파이낸셜: 2026년 2분기부터 단계적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조건부 결제·공급망 금융·Web3 생태계 통합을 주요 목표로 제시함
*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블록체인 상에서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래밍 코드로, 별도의 중개자 없이 거래 조건 이행을 자동화함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홍콩의 디지털 자산 허브 전략과 향후 과제
HKMA는 나머지 신청 기관과 계속 접촉하며 추가 라이선스 부여에 대해 개방적이되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추가 라이선스 발급 시기 및 수량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확정적 방침이 없다고 밝힘
HKMA는 소매용 CBDC 도입을 사실상 보류하고, 규제된 스테이블코인 및 토큰화 예금 중심의 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으로 전략적 방향을 전환함
이번 발행되는 HKD 스테이블코인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금융 프로세스와 전통 금융을 블록체인 기술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홍콩의 글로벌 디지털 자산 허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23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GSC)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정하였으며, 2025년 10월 이행 현황 동료검토 보고서를 통해 검토 대상 28개국 중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완비한 국가는 5개국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 G20 국가의 금융 안정성을 모니터링하고 국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국제 기구로, 스위스 바젤에 본부를 둠
EU는 암호자산 시장 규정(MiCA)*, 미국은 GENIUS Act** 등을 통해 각각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구축을 진행 중이며, 홍콩의 조례 시행은 아시아 역내 선도적 사례로 평가됨
*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EU가 2023년 통과시켜 2024년 발효한 암호자산 통합 규제 법안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인가기준과 소비자 보호 의무를 규정함
** GENIUS Act(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미국 상원에서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으로, 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인가 및 준비자산 요건 법제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시티그룹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가 2028년까지 기본 시나리오에서 $1.9조,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4.0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