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베트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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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디지털 기술 산업법 (Law on Digital Technology Industry, Law No. 71/2025/QH15) | ||
종류 | 법률 | ||
기관 |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 ||
제정일 | 2025년 6월 14일 | 개정일 | - |
개정 내용 |
⦁ 디지털 및 가상자산(virtual assets, crypto assets)을 법률적으로 공식 인식하고 정의함 ⦁ 인공지능(AI), 반도체,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규제·지원·윤리 원칙 수립 ⦁ 디지털 기술 기업에 세제·보조금 등 인센티브 제공, 기술 산업 생태계 육성 목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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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가상자산(디지털·암호자산) 법적 인정 ⦁ 해당 법에서 가상자산(virtual assets) 및 암호자산(crypto assets)을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전자환경에서 생성·저장·전송·인증되는 자산”으로 규정함 ⦁ 가상자산을 재산(civil asset)의 하나로 명시하여 권리·의무의 대상이 되도록 함 ⦁ 암호기술 기반 인증로 전송되는 암호자산을 별도 분류하여 디지털 금융 산업 프레임워크에 포함함 □ AI·디지털 기술 기본 규제 체계 구축 ⦁ AI 시스템을 ‘데이터 기반 학습·결정·예측 또는 결과 생성을 수행하는 디지털 기술 제품’으로 정의 ⦁ AI 윤리·안전 원칙(투명성, 책임성, 침해 방지 등) 법적 기반 마련 ⦁ 반도체,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지능형 시스템 등 포함하여 국가 디지털 산업 범위 확대 □ 샌드박스 및 시험 운용 허용 ⦁ 디지털 기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명문화함 ⦁ 법적 책임 일부 면제 조치를 포함한 통제된 시험 운영 허용 ⦁ 가상자산 서비스도 향후 정부 하위 규정 통해 샌드박스 적용 가능성 내포 □ 산업 육성 및 인센티브 ⦁ ‘Make in Vietnam’ 전략 하에 2035년까지 디지털 기술 기업 150,000개 목표 설정 ⦁ 기술 획득 및 시제품 개발에 최대 50% 보조금 지원, SME 및 스타트업 우대 ⦁ 투자, 법인세 감면, 공공조달 우선권, 자금펀드 지원 등 다양한 재정·세제 혜택 제공 □ 고급 인력 유치 및 지원 ⦁ 고급 디지털 기술 인력에 대해 최장 5년 체류허가 비자 발급 지원 ⦁ 배우자·미성년 자녀의 체류연장 및 교육, 취업 지원 명시 □ 전환 및 하위 규정 정비 유도 ⦁ 종전 IT단지→디지털 기술 단지 자동 전환 규정 포함 ⦁ 하위 규정의 미비 시 2년 내 정부가 보완 조치 발표하도록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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