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캄보디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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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암호자산 관련 거래에 대한 프라카스 (Prakas on Transactions Related to Cryptoassets), B7-024-735 | ||
종류 | 행정규칙 | ||
기관 | 캄보디아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Cambodia, NBC) | ||
제정일 | 2024년 12월 26일 | 개정일 | - |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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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암호자산 분류 체계 도입 ⦁ 암호자산을 Group 1과 Group 2로 이원화하여 규제 리스크를 차등 적용 ⦁ Group 1a는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토큰화된 증권으로 기업채권, 대출, 예금, 주식, 파생상품 등을 포함 ⦁ Group 1b는 전통자산이나 자산풀에 대한 효과적인 안정화 메커니즘을 가진 스테이블코인으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제외 ⦁ Group 2는 Group 1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무담보 암호자산으로 비트코인 등이 해당되며 상업은행 거래 금지 □ 상업은행 암호자산 업무 허용 및 제한 ⦁ 상업은행이 암호자산 활동이나 서비스를 수행하려면 NBC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상업은행은 자기계정으로 Group 1 암호자산만 보유 가능하며 고객 대상 서비스는 별도 프라카스에서 규정 ⦁ 상업은행은 암호자산 발행이나 Group 2 암호자산 관련 직간접적 서비스 및 활동 금지 ⦁ 기존 건전성 규제를 Group 1 암호자산 노출에 적용하며 Group 1a 노출은 보통주 Tier 1 자본의 5% 초과 불가 □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 규제 도입 ⦁ 상업은행, 결제서비스기관 외 기타 법인도 NBC 허가를 받아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로 운영 가능 ⦁ CASP는 고객을 대신하여 암호자산 교환, 이체,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CASP는 고객 암호자산을 자기계정에 사용 금지하며 특정 암호자산 홍보나 상품·서비스 결제 수단으로 사용 촉진 금지 ⦁ CASP 허가 신청 절차 및 자본 요건 등 세부사항은 2025년 별도 규정에서 명시 예정 □ 위반 시 제재 및 보고 체계 ⦁ Group 1a, 1b 노출 임계값 위반 시 2천만-5억 리엘(약 5천-12만5천 달러) 벌금 부과 ⦁ 보고 의무 불이행 시 일일 100만 리엘(약 250달러), 기타 미준수 시 일일 300만 리엘(약 750달러) 벌금 ⦁ 암호자산 노출은 각 적용 규정의 보고 요건에 따라 보고해야 함 ⦁ NBC가 시정조치를 요구한 기한부터 벌금이 부과되며 연체 시 일일 누적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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