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 인프라 운영자 규정 (Peraturan Bank Indonesia Nomor 23/7/PBI/2021 tentang Penyelenggara Infrastruktur Sistem Pembayaran)
| 국가 | 인도네시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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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급결제 인프라 운영자 규정 (Peraturan Bank Indonesia Nomor 23/7/PBI/2021 tentang Penyelenggara Infrastruktur Sistem Pembayaran) | ||
| 종류 | 규정 | ||
| 기관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ank Indonesia, BI) | ||
| 제정일 | 2021년 2월 5일 | 개정일 | - |
| 개정 내용 |
• 지급결제 인프라 운영자(PIP)의 정의, 허가 절차, 역할을 규정함 • 청산·결제, ATM 네트워크, 카드 네트워크, 전자자금이체 네트워크 운영자를 PIP로 분류함 • 시스템적 중요성을 가진 인프라 운영자의 안정성·보안 요건을 강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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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범위와 정의 • PIP는 지급결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운영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자임 • 예: ATM Bersama, GPN (Gerbang Pembayaran Nasional), BI-RTGS 등 □ 허가 및 자격 요건 • PIP 사업자는 BI 인가 필수 • 최소 자본금, 거버넌스 구조, 리스크관리 요건 규정 □ 시스템 안정성 및 리스크 관리 • 시스템 장애 대비 계획, 백업센터, 사이버보안 요건 강화 • 운영 리스크,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관리 의무 □ 청산·결제 안전성 확보 • 금융시장 인프라(FMI) 국제원칙(PFMIs)에 부합하는 기준 적용 • 시스템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s(SIPS)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 감독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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