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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법 개정 (Law "On the Central Bank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법령 번호 LRU-582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우즈베키스탄
제목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법 개정 (Law "On the Central Bank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법령 번호 LRU-582
종류 법률
기관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Uzbekistan)
제정일 1995년 12월 21일 개정일 2019년 11월 11일
개정 내용

⦁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 및 통화정책 수립·실행 권한 확대

⦁ 금융 안정성 유지와 은행 시스템 감독 기능 강화

⦁ 물가 안정을 중앙은행의 주요 목표로 명확히 설정

상세 내용

□ 중앙은행 독립성 및 거버넌스 강화

⦁ 중앙은행의 법적 독립성을 명확히 하여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간섭 방지 조항 신설

⦁ 중앙은행 총재의 임기를 5년으로 확정하고 정치적 이유로 인한 해임 제한 규정 도입

⦁ 중앙은행 이사회 구성 및 권한 강화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 중앙은행의 예산 자율성 확대 및 재정적 독립성 보장 조치 마련

⦁ 중앙은행 임원 임명 절차 개선 및 전문성 요건 강화


□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현대화

⦁ 인플레이션 타겟팅 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물가 안정을 중앙은행의 주요 목표로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인 인플레이션 목표 설정 권한 부여

⦁ 통화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보고서 발간 의무화

⦁ 통화정책 수단 다양화 및 현대적 통화정책 운영 체계 도입 근거 마련

⦁ 외환 시장 개입 및 환율 정책에 관한 중앙은행의 권한과 책임 명확화


□ 금융 안정성 및 감독 기능 강화

⦁ 금융 시스템 안정성 유지를 위한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감독 권한 확대

⦁ 은행 및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 체계 구축 및 규제 권한 강화

⦁ 금융 위기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의무화

⦁ 문제 은행에 대한 개입 및 정리 절차 명확화

⦁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및 금융 포용성 증진 역할 부여


□ 디지털화 및 금융 혁신 지원

⦁ 디지털 통화 및 결제 시스템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핀테크 및 혁신적 금융 서비스 발전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근거 마련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연구 및 개발 권한 부여

⦁ 사이버 보안 및 디지털 금융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의무화

⦁ 국가 결제 시스템 현대화 및 국제 표준 도입 추진 권한 강화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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