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법 (Мөнгө угаах болон терроризмыг санхүүжүүлэхтэй тэмцэх тухай / Law on Combating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m
| 국가 | 몽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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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법 (Мөнгө угаах болон терроризмыг санхүүжүүлэхтэй тэмцэх тухай / Law on Combating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m | ||
| 종류 | 법률 | ||
| 기관 | 몽골 중앙은행의 금융정보부(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 | ||
| 제정일 | 2023년 3월 30일 | 개정일 | 2024년 3월 29일 |
| 개정 내용 |
⦁ 외화로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외화로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변경되었으며, 기존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통화 납부 구분이 폐지됨 ⦁ 담배, 술, 와인에 대한 특정 상품세(SGT) 세율이 인상됨 ⦁ 해외에서 수리 후 원상태로 재수입되는 물품이 상업세 면제 품목에 새롭게 추가되어 총 47개 품목으로 확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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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목적 및 범위 ⦁ 이 법의 목적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고 예방 조치를 조직적으로 확립하는 데 있음 ⦁ 법은 헌법, 형법, 본 법률 및 이와 일치하는 기타 법령과 함께 작동함을 명시함 □ 고객실사 및 보고 의무 ⦁ 법 제5조 이하에서는 고객실사(Customer Due Diligence, CDD) 의무를 규정함 (거래 전 또는 특정 금액 이상 거래 시 신원 확인 등) ⦁ 거래 금액 기준은 MNT 20,000,000 (또는 해당 외화 환산 금액) 이상인 경우 실사 요건을 적용함 ⦁ 고객 실사 절차에는 이름, 생년월일, 신분증·여권 사본 제출 등이 포함됨 □ 최종 수혜자 식별 (Beneficial Owner Identification) ⦁ 법 제41조는 법인 및 조직체의 최종 수혜자를 식별하는 절차를 규정함 ⦁ 우선적으로 지배지분 소유자, 간접 통제자, 고위 임원 순으로 식별하며, 가능한 경우 대체 기준을 사용함 ⦁ 관련 세부 기준 또는 예외사항은 하위 규정 또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 위험 평가 및 내부 통제 ⦁ 금융기관 및 기타 의무기관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평가해야 함 (고객 위험, 서비스 위험, 지리적 위험 등) ⦁ 위험 평가 문서 및 내부 통제 체계는 감독기관이 요청할 경우 제출 가능해야 함 ⦁ 관련 문서 보관 기준, 감사 및 내부검토 절차 등이 법률 또는 시행규정에 포함됨 □ 온사이트·오프사이트 감독 및 제재 ⦁ 감독기관은 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온사이트 검사 및 비대면 모니터링 권한을 보유함 ⦁ 법령 위반 시 제재 조치 (벌금, 활동 제한, 허가 취소 등) 가능함 ⦁ 감독기관은 위반 사항을 시정 명령하거나 관련 기관에 이첩할 수 있음 □ 기록 보존 및 정보공유 ⦁ 의무기관은 실사 자료, 거래 내역, 보고서 등을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함 (법령상 기준 있음) ⦁ 감독기관 및 수사기관과의 정보공유, 협력 조항이 법률에 포함됨 ⦁ 비밀유지 조항이 있으나, 법령 또는 수사기관 요청 시 정보 공개 가능 조항이 있음 □ 부칙, 시행일, 전환 규정 ⦁ 본 법은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됨 (법률 본문 제24조) ⦁ 2021년 개정 조항은 개정 발효일부터 적용됨 (예: 익명 계좌 금지 조항 등) ⦁ 개정 이전의 제도 및 보고 요건과의 정합성 유지 조항 및 과도기 규정이 일부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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