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캄보디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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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험에 관한 하위법령 (Sub-Decree on Insurance), 법령 번호: No. 275 ANKr.BK | ||
종류 | 시행령 | ||
기관 | 캄보디아 왕국 정부(Royal Government of Cambodia) 및 비은행금융서비스청(Non-Banking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NBFSA) 산하 보험규제청(Insurance Regulat | ||
제정일 | 2001년 10월 22일 | 개정일 | 2021년 12월 30일 |
개정 내용 |
⦁ 2014년 보험법 제정에 따라 2001년 10월 22일자 이전 하위법령을 폐지하고 마이크로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 활동에 대한 새로운 규제 체계 구축 ⦁ 10개 장 106개 조항으로 구성하여 이전 2001년 하위법령보다 명확성을 높이고 보험 활동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한 규칙, 절차, 형식을 상세히 규정 ⦁ 보험규제청(IRC)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모든 보험 계약은 크메르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캄보디아에서 적법하게 허가받은 보험회사와만 체결 가능하도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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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보험규제청(IRC) 권한 및 역할 명확화 ⦁ IRC는 비은행금융서비스청(NBFSA) 산하 기관으로서 보험법과 새로운 하위법령에 따라 보험 사업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관련 규정을 준비하고 제안하는 권한 보유 ⦁ IRC는 캄보디아 내 보험 사업 운영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 담당 ⦁ IRC는 보험 발전, 지원 및 보험에 대한 공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보험 발전 기금을 창설하고 관리하는 권한 보유 ⦁ 2021년 비은행금융서비스청 설립과 함께 IRC의 새로운 역할과 구조화된 체계를 통해 보험 산업 발전 가속화에 기여 □ 보험 계약 및 언어 요구사항 강화 ⦁ 생명보험 또는 일반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위험에 대해 피보험자(개인 또는 법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보험 계약은 캄보디아 왕국에서 적법하게 운영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와 체결해야 함 ⦁ 보험 계약서는 현지 언어(크메르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여러 언어로 작성되는 경우 크메르어가 우선하는 언어로 적용 ⦁ 보험 계약은 최소한의 구성 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보험 증명서를 포함한 상세한 요구사항과 조건을 충족해야 함 ⦁ 민간 부문과의 논의를 통해 경제재정부가 종이 없는 보험 정책을 수용했지만 서면 계약과 서명은 여전히 유지 □ 재보험 및 클레임 관련 규정 신설 ⦁ 모든 재보험 계약(내향 및 외향)은 IRC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보험에 대한 일반 가이드라인은 NBFSA에서 발행할 시행 규정(프라카스)에서 추가로 명시 ⦁ 보험 계약 만료일 이후 클레임의 유효 기간을 보험 계약 당사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보험 계약은 최소 5년, 생명보험 계약은 최소 15년으로 규정 ⦁ 이러한 유효 기간은 계약 유효 기간 중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위험 발생을 알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 ⦁ 국제 운송(도로, 해상, 항공)을 통한 상품 위험 보장을 위한 무허가 보험은 허용 □ 마이크로보험 분리 및 향후 규제 계획 ⦁ 새로운 하위법령은 마이크로보험 활동을 제외한 캄보디아 내 모든 보험 활동에 적용되며 마이크로보험은 별도의 하위법령과 관련 규정으로 관리될 예정 ⦁ 마이크로보험 산업은 마이크로보험에 관한 하위법령을 기다리며 정체 상태에 있어 향후 별도 규제 체계 구축 필요 ⦁ 보험 설립 기관들은 기업 지배구조 및 재무 관리와 관련하여 새로운 하위법령 제5장 제2절과 제3절의 관련 의무와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 좋은 지배구조, 효율성, 공정하고 개방적인 경쟁, 대중의 이익 보호를 보장하고 보험 부문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규제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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