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금융시스템 이용 방지 규정 (Regulation on the prevention of the use of the financial system for the purposes of money l
| 국가 | 모든국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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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금융시스템 이용 방지 규정 (Regulation on the prevention of the use of the financial system for the purposes of money l | ||
| 종류 | 유럽연합 법령 | ||
| 기관 | 유럽연합(EU) 의회, 유럽이사회 → 집행 및 감독: 각 회원국 금융정보분석원(FIU), 유럽자금세탁방지청(AMLA, Anti-Money Laundering Authority) | ||
| 제정일 | 2024년 5월 31일 | 개정일 | - |
| 개정 내용 |
⦁ 기존 자금세탁방지 지침(AMLDs) 체계를 대체하여 직접적 구속력을 갖는 단일 규정(Regulation)으로 제정됨 ⦁ 고객확인제도(KYC), 실소유자 정보, 고위험 거래 모니터링 등 세부 규정 표준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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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제정 배경과 목적 ⦁ 기존 AML 지침(AMLDs)이 회원국별 상이한 이행으로 인해 규제 단편화 문제 발생 ⦁ 단일 규정(Regulation) 도입으로 EU 전역에서 일관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 체계 확립 목표 설정 ⦁ AMLA 신설과 병행해 감독과 집행력을 강화하여 금융시스템 악용 방지 의도 □ 적용 범위와 의무 주체 ⦁ 은행, 보험사, 투자회사,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s) 등 전 금융부문 대상임 ⦁ 법률 전문가, 회계사, 부동산 중개인, 고가 상품 거래업자 등 비금융 부문도 포함됨 ⦁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기록보관, 내부통제 체계 구축 의무가 부여됨 □ 고객확인 및 실소유자 규정 ⦁ 금융기관은 고객확인(KYC) 의무를 수행하고 위험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을 적용해야 함 ⦁ 실소유자(beneficial owner) 확인과 관련하여 25% 이상의 소유지분 또는 통제권 있는 자를 명확히 규정함 ⦁ 고위험 국가와의 거래 시 강화된 실사(Enhanced Due Diligence, EDD) 절차가 요구됨 □ 암호자산 및 새로운 금융기술 반영 ⦁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s)와 지갑 제공자(wallet providers) AML/CFT 의무 대상에 포함됨 ⦁ 암호자산 전송 시 송·수신인 정보 의무 기록 및 보고 규정이 마련됨 ⦁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에도 동일한 AML 표준 적용해 규제 회피를 차단함 □ 감독과 집행 체계 ⦁ 유럽자금세탁방지청(AMLA)이 2025년부터 감독 조정 역할을 수행함 ⦁ 각 회원국 FIU는 의심거래 보고 접수 및 수사기관 전달 기능을 강화함 ⦁ 규정 위반 시 벌금 및 제재 수단 명시되어 강제력을 확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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