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말레이시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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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말레이시아 디지털 자산 혁신 허브 설립 지침 (Digital Asset Innovation Hub Initiative) | ||
종류 | 행정규칙 | ||
기관 | 중앙은행 Bank Negara Malaysia (BNM), 말레이시아 총리실 및 재무부 | ||
제정일 | 2025년 6월 17일 | 개정일 | - |
개정 내용 |
⦁ 개인정보보호법에 보안 위반 개념 도입 ⦁ 신원증명 문서의 종이 사본 수집·처리 전면 금지 ⦁ 디지털개발부에 1영업일 내 보안 사고 통보 의무 부여 ⦁ 디지털개발부의 미예고 현장검사 권한 명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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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프로그램 목적 및 범위 ⦁ 디지털 자산 혁신 허브는 금융 혁신을 지원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통제 실험 환경임 ⦁ 핀테크 및 디지털 자산 기업이 링깃 기반 스테이블코인, 프로그래머블 머니, 공급망 금융 등을 테스트 가능함 ⦁ 말레이시아를 동남아 핀테크 허브로 육성하려는 전략 방향과 일치함 □ 감독 주체 및 운영 구조 ⦁ BNM이 허브 운영을 총괄 감독하며, 중앙은행 관점의 금융 안정성 및 보안 기준 적용됨 ⦁ 총리 및 재무부가 정책 조율 정책적 배경을 제공함 ⦁ 허브 참여 기관은 규제 벽이 완화된 환경에서 실증 실험기회를 제공받음 □ 테스트 대상 및 기술 요소 ⦁ 링깃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결제 활용 사례 실험 가능함 ⦁ 스마트 계약 기반 프로그래머블 머니를 통한 자동화 결제 시스템 구축 테스트 허용됨 ⦁ 공급망 금융에 대한 분산원장 기술 응용 가능성 탐색 포함됨 □ 인프라 및 정책 정합성 ⦁ RENTAS 결제 시스템 현대화, 국경 간 결제 연계성 확대 추진과 연계됨 ⦁ 자산 토큰화(capital markets tokenization) 논의와 연계, 전통 금융 시장과의 통합성 중시됨 ⦁ 금융 인프라·정책·인재 육성 전략 간의 정합성 확보에 중점 둠 □ 투자자 보호 및 규제 완화 ⦁ 제한된 기간·규모 내 테스트 허용으로 잠재 리스크 최소화함 ⦁ BNM이 보안, AML/CFT, 소비자 보호 기준 검토 과제 포함함 ⦁ 규제 완화는 혁신 촉진 목적이나 테스트 결과에 따라 차후 규제 정비 가능 □ 기대 효과 및 전략적 의의 ⦁ 말레이시아 디지털 경제 전환의 시작점으로 기록됨 ⦁ ASEAN 의장국 역할 수행 시 리더십 입지 강화에 기여함 ⦁ 규제 샌드박스 성공 사례로 글로벌 표준화 선도 가능성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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