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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규제

국기증권시장법(Ley del Mercado de Valores, LMV) 개정안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멕시코
제목 증권시장법(Ley del Mercado de Valores, LMV) 개정안
종류 법률
기관 멕시코 재무공공신용부(Secretaría de Hacienda y Crédito Público, SHCP), 국가은행증권위원회(Comisión Nacional Bancaria y de Valores, CNBV)
제정일 2005년 12월 30일 개정일 2023년 12월 29일
개정 내용

- 중소기업을 위한 간소화된 증권 등록 절차 도입


- 상장기업의 자본 구조 및 지배구조 유연성 확대


- 헤지펀드 설립 및 운영 허용


- 투자자문사의 등록 요건 강화


- 지속가능한 금융(ESG) 관련 규정 도입

상세 내용

□ 중소기업을 위한 간소화된 증권 등록 절차 도입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발행인(Emisora Simplificada)"" 제도를 도입함


이 제도는 기관투자자 또는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에 적용되며, 등록 절차와 비용을 대폭 줄임


증권거래소의 승인을 통해 CNBV의 직접적인 승인 없이도 증권 등록이 가능해짐


□ 상장기업의 자본 구조 및 지배구조 유연성 확대

상장기업(SAB)과 상장예정기업(SAPIB)은 이사회에 자본금 증가 및 주식 발행 조건 결정 권한을 위임할 수 있게 됨


이사회는 기존 주주의 우선청약권을 배제하고, 의결권 제한 주식 발행 등 다양한 주식 구조를 도입할 수 있음


이는 기업의 자본 조달 및 지배구조 설계에 유연성을 제공함


□ 헤지펀드 설립 및 운영 허용

멕시코 내에서 헤지펀드(Fondos de Inversión de Cobertura)의 설립과 운영이 허용됨


헤지펀드는 유연한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 및 적격투자자에게만 제공됨


이는 자본시장에 다양한 투자 상품을 도입하여 시장의 깊이와 유동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됨


□ 투자자문사의 등록 요건 강화

투자자문사의 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CNBV의 감독 권한이 확대됨


자본금의 10% 이상을 이전하는 경우 CNBV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0% 미만의 이전도 보고 의무가 있음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임


□ 지속가능한 금융(ESG) 관련 규정 도입

SHCP는 CNBV 및 멕시코 중앙은행(Banco de México)의 의견을 바탕으로 ESG 관련 일반 규정을 발행할 예정임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국제적인 ESG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 환경을 조성함


특히, 녹색채권 및 사회적 채권 발행을 장려하는 기반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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