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 제공업체의 소비자 보호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by Digital Payment Token Service Providers [
| 국가 | 싱가포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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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 제공업체의 소비자 보호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by Digital Payment Token Service Providers [ | ||
| 종류 | 법령 | ||
| 기관 |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 ||
| 제정일 | 2024년 4월 2일 | 개정일 | 2024년 9월 19일 |
| 개정 내용 |
⦁ 소매 고객에 대한 소비자 접근 조치, 이해상충 완화 및 비즈니스 행동 조치에 관한 추가 섹션이 포함됨 ⦁ 리스크 인식 수준 제고, 인센티브 제공 제한, 신용이나 레버리지 제공 제한에 대한 지침이 추가됨 ⦁ DPT 거래 활동의 수직 통합이나 자체 토큰 발행으로 인한 이해상충 완화 지침이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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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소비자 접근 조치 강화 ⦁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 제공업체가 모든 소매 고객과의 거래에서 실행해야 하는 소비자 접근 조치에 대한 지침이 새로운 제4장에 추가됨 ⦁ 소매 고객에게 적절한 수준의 위험 인식을 제공하기 위해 구현해야 하는 조치에 대한 지침이 포함됨 ⦁ 인센티브 제공 제한, 신용이나 레버리지 제공 제한 등의 구체적인 제한 사항이 명시됨 ⦁ 이 조치들은 2025년 6월 19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이해상충 완화 조치 ⦁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 제공업체가 수행하는 활동에 특화된 이해상충 완화에 대한 지침이 새로운 제5장에 추가됨 ⦁ DPT 거래 활동의 수직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지침이 포함됨 ⦁ DPTSP의 자체 토큰 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지침이 명시됨 ⦁ 고객 자산 보호를 담당하는 인력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5.3항은 2024년 10월 4일부터 발효됨 □ 비즈니스 행동 조치 ⦁ DPT 상장 및 거버넌스 정책, 고객 불만 처리 및 분쟁 해결을 다루는 비즈니스 수행 방식에 대한 추가 지침이 새로운 제6장에 포함됨 ⦁ DPTSP가 DPT를 평가, 상장 및 상장폐지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발표 지침이 포함됨 ⦁ 고객 불만을 처리하는 효과적인 정책과 공정하고 시기적절한 해결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 명시됨 ⦁ 이 조치들은 2025년 6월 19일부터 발효됨 □ 공인 투자자 옵트인 제도 전환 조항 ⦁ 제4장 및 제6장 추가에 따른 공인 투자자 옵트인 제도에 대한 전환 조항이 가이드라인의 2.3항에 포함됨 ⦁ 이 가이드라인은 2024년 10월 4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함 ⦁ 2.3항과 제4장, 제5장(5.3항 제외), 제6장은 2025년 6월 19일부터 발효됨 ⦁ 이 가이드라인은 결제서비스법 2019(Payment Services Act 2019) 하에서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게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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