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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규제

국기사회보험 일반법 (General Law on Social Insurance, GLSI)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몽골
제목 사회보험 일반법 (General Law on Social Insurance, GLSI)
종류 법률
기관 몽골 국회(State Great Khural), 노동사회보호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Protection)
제정일 2023년 7월 7일 개정일 2024년 1월 1일
개정 내용

전자지급 서비스 관련 규정 정비, API 통합 촉진

상세 내용

□ 사회보험 시스템의 구조 개선

⦁ 사회보험 일반법은 기존의 사회보험법(1994년 제정)을 대체하여, 연금 및 사회보험 시스템의 관리 및 구조를 개선함

⦁ 사회보험 기금의 수입과 지출, 보고 및 감독 절차를 명확히 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임

⦁ 사회보험 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재정립하여, 보험 활동 및 사회보험 조직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함


□ 보험료율 조정 및 자발적 가입 제도 도입

⦁ 사회보험료율이 조정되어, 예를 들어 실업보험의 경우 고용주는 0.5%, 근로자는 0.2%를 부담함

⦁ 산업재해 및 직업병 보험료율은 0.5%, 1.5%, 2.5% 중에서 선택되며, 이는 작업장의 위험도에 따라 결정됨

⦁ 자발적 가입 제도가 도입되어,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됨


□ 사회보험 기금의 투자 및 관리 강화

⦁ 사회보험 기금의 수입원으로는 보험료, 국가 예산 지원, 금융 상품 투자 수익 등이 포함됨

⦁ 기금의 지출은 연금, 수당, 건강 재활 비용, 산업재해 예방 조치 비용 등에 사용됨

⦁ 기금의 투자 활동은 국가 사회보험 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정부가 승인하며, 투자 수익률과 위험 관리를 강화함


□ 사회보험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 관리 체계 구축

⦁ 사회보험 조직은 보험료 납부자, 연금 수급자, 수당 수령자 등의 정보를 포함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 이 데이터베이스는 연구, 분석, 평가, 예측, 검사, 보고 및 사회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용됨

⦁ 정보의 보안과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정보가 관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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