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몽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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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보험 일반법 (General Law on Social Insurance, GLSI) | ||
종류 | 법률 | ||
기관 | 몽골 국회(State Great Khural), 노동사회보호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Protection) | ||
제정일 | 2023년 7월 7일 | 개정일 | 2024년 1월 1일 |
개정 내용 |
전자지급 서비스 관련 규정 정비, API 통합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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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사회보험 시스템의 구조 개선 ⦁ 사회보험 일반법은 기존의 사회보험법(1994년 제정)을 대체하여, 연금 및 사회보험 시스템의 관리 및 구조를 개선함 ⦁ 사회보험 기금의 수입과 지출, 보고 및 감독 절차를 명확히 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임 ⦁ 사회보험 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재정립하여, 보험 활동 및 사회보험 조직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함 □ 보험료율 조정 및 자발적 가입 제도 도입 ⦁ 사회보험료율이 조정되어, 예를 들어 실업보험의 경우 고용주는 0.5%, 근로자는 0.2%를 부담함 ⦁ 산업재해 및 직업병 보험료율은 0.5%, 1.5%, 2.5% 중에서 선택되며, 이는 작업장의 위험도에 따라 결정됨 ⦁ 자발적 가입 제도가 도입되어,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됨 □ 사회보험 기금의 투자 및 관리 강화 ⦁ 사회보험 기금의 수입원으로는 보험료, 국가 예산 지원, 금융 상품 투자 수익 등이 포함됨 ⦁ 기금의 지출은 연금, 수당, 건강 재활 비용, 산업재해 예방 조치 비용 등에 사용됨 ⦁ 기금의 투자 활동은 국가 사회보험 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정부가 승인하며, 투자 수익률과 위험 관리를 강화함 □ 사회보험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 관리 체계 구축 ⦁ 사회보험 조직은 보험료 납부자, 연금 수급자, 수당 수령자 등의 정보를 포함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 이 데이터베이스는 연구, 분석, 평가, 예측, 검사, 보고 및 사회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용됨 ⦁ 정보의 보안과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정보가 관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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