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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 자료실

글로벌 금융규제 동향

국기부가가치세율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Ordinance on Value-Added Tax Rate Amendment), No. 003/POL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라오스
제목 부가가치세율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Ordinance on Value-Added Tax Rate Amendment), No. 003/POL
종류 법령
기관 라오스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제정일 2024년 3월 19일 개정일 2024년 3월 19일
개정 내용

부가가치세율을 7%에서 10%로 인상하여 국가 재정 수입 증대 및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

상세 내용

□ 부가가치세율 인상

⦁ 부가가치세율을 기존 7%에서 10%로 인상함

⦁ 세율 인상은 국가 재정 수입을 증가시키고 사회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임

⦁ 개정된 세율은 법령 공표일인 2024년 3월 19일부터 즉시 발효됨


□ 과세 대상 확대

⦁ 부가가치세는 다음의 거래에 적용됨

⦁ 라오스 내에서의 재화 및 일반 서비스의 공급

⦁ 광물의 수입 및 국내 공급

⦁ 일반 전기 사용자, 전기 생산자 및 배급자를 위한 전기 사용

⦁ 이를 통해 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세수 확보를 강화함



□ 시행 및 관리

⦁ 이 대통령령은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정부에 의해 시행됨

⦁ 재무부는 개정된 세율의 적용 및 관련 행정 절차를 관리함

⦁ 납세자들은 새로운 세율에 따라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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