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라오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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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가가치세율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Ordinance on Value-Added Tax Rate Amendment), No. 003/POL | ||
종류 | 법령 | ||
기관 | 라오스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 ||
제정일 | 2024년 3월 19일 | 개정일 | 2024년 3월 19일 |
개정 내용 |
부가가치세율을 7%에서 10%로 인상하여 국가 재정 수입 증대 및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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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부가가치세율 인상 ⦁ 부가가치세율을 기존 7%에서 10%로 인상함 ⦁ 세율 인상은 국가 재정 수입을 증가시키고 사회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임 ⦁ 개정된 세율은 법령 공표일인 2024년 3월 19일부터 즉시 발효됨 □ 과세 대상 확대 ⦁ 부가가치세는 다음의 거래에 적용됨 ⦁ 라오스 내에서의 재화 및 일반 서비스의 공급 ⦁ 광물의 수입 및 국내 공급 ⦁ 일반 전기 사용자, 전기 생산자 및 배급자를 위한 전기 사용 ⦁ 이를 통해 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세수 확보를 강화함 □ 시행 및 관리 ⦁ 이 대통령령은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정부에 의해 시행됨 ⦁ 재무부는 개정된 세율의 적용 및 관련 행정 절차를 관리함 ⦁ 납세자들은 새로운 세율에 따라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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