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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은행 조례 개정안 (Banking Ordinance Amendment, Cap. 155)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중국
제목 은행 조례 개정안 (Banking Ordinance Amendment, Cap. 155)
종류 법령
기관 홍콩금융관리공단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
제정일 1964년 10월 16일 개정일 2024년 12월 5일
개정 내용

⦁ 3단계 은행 시스템을 2단계로 단순화하여 예금수취회사(DTCs)를 제한면허은행(RLBs)으로 통합함 

⦁ 금융범죄 방지 및 탐지를 위해 인가기관 간 고객, 계좌 및 거래 정보 공유를 허용함 

⦁ 지역 내 설립된 은행의 지정 지주회사에 대한 법적 규제 및 감독 체계를 구축함

상세 내용

□ 3단계 은행 시스템 단순화

⦁ 현재 홍콩의 은행 시스템은 인가은행(LBs), 제한면허은행(RLBs), 예금수취회사(DTCs)의 3단계 구조로 되어 있음 

⦁ 개정안은 DTCs를 RLBs로 통합하여 5년의 전환 기간을 두고 2단계 시스템으로 전환함 

⦁ 기존 DTCs는 새로운 면허 신청 없이 RLBs의 최소 요구사항(최소자본 1억 홍콩달러, 최소 예금 규모 50만 홍콩달러)을 충족하면 자동 전환됨 

⦁ 이는 기존 DTC 고객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전환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임 


□ 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 등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인가기관 간 정보 공유가 허용됨 

⦁ 인가기관이 다른 기관의 요청이나 자발적으로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HKMA는 정보 공유를 위한 플랫폼 지정 권한과 데이터베이스 접근 및 유지 관리 권한을 갖게 됨 

⦁ 인가기관들은 수신한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고 적절한 시스템 및 통제 장치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 


□ 지주회사 규제 체계 도입

⦁ 지역 내 설립된 은행의 지정 지주회사에 대한 법적 규제 및 감독 체계를 새롭게 구축함 

⦁ HKMA가 은행 조례 하에서 기능 수행을 지원할 숙련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함 

⦁ 지주회사의 건전성 감독을 통해 은행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시스템적 안정성을 확보함

⦁ 국제적 은행 규제 기준에 맞춰 홍콩의 은행 감독 체계를 다른 주요 금융중심지와 일치시키는 목적이 있음


□ 기타 기술적 개정 사항

⦁ 금융기관정리조례(Cap. 628)와 홍콩은행협회조례(Cap. 364) 등 은행 부문과 관련된 다른 법령들의 개정도 포함됨 

⦁ HKMA의 집행권한 검토가 진행 중이며 업계 협의가 실시되고 있음 

⦁ 간접 통제자 정의, 합병에 대한 HKMA 승인, 이메일 및 전자서명 요구사항 등의 기술적 개정이 포함됨

⦁ 공개 협의는 2024년 12월 5일부터 2025년 1월 28일까지 진행됨"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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