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중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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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은행 조례 개정안 (Banking Ordinance Amendment, Cap. 155) | ||
종류 | 법령 | ||
기관 | 홍콩금융관리공단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 | ||
제정일 | 1964년 10월 16일 | 개정일 | 2024년 12월 5일 |
개정 내용 |
⦁ 3단계 은행 시스템을 2단계로 단순화하여 예금수취회사(DTCs)를 제한면허은행(RLBs)으로 통합함 ⦁ 금융범죄 방지 및 탐지를 위해 인가기관 간 고객, 계좌 및 거래 정보 공유를 허용함 ⦁ 지역 내 설립된 은행의 지정 지주회사에 대한 법적 규제 및 감독 체계를 구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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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3단계 은행 시스템 단순화 ⦁ 현재 홍콩의 은행 시스템은 인가은행(LBs), 제한면허은행(RLBs), 예금수취회사(DTCs)의 3단계 구조로 되어 있음 ⦁ 개정안은 DTCs를 RLBs로 통합하여 5년의 전환 기간을 두고 2단계 시스템으로 전환함 ⦁ 기존 DTCs는 새로운 면허 신청 없이 RLBs의 최소 요구사항(최소자본 1억 홍콩달러, 최소 예금 규모 50만 홍콩달러)을 충족하면 자동 전환됨 ⦁ 이는 기존 DTC 고객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전환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임 □ 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 등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인가기관 간 정보 공유가 허용됨 ⦁ 인가기관이 다른 기관의 요청이나 자발적으로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HKMA는 정보 공유를 위한 플랫폼 지정 권한과 데이터베이스 접근 및 유지 관리 권한을 갖게 됨 ⦁ 인가기관들은 수신한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고 적절한 시스템 및 통제 장치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 □ 지주회사 규제 체계 도입 ⦁ 지역 내 설립된 은행의 지정 지주회사에 대한 법적 규제 및 감독 체계를 새롭게 구축함 ⦁ HKMA가 은행 조례 하에서 기능 수행을 지원할 숙련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함 ⦁ 지주회사의 건전성 감독을 통해 은행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시스템적 안정성을 확보함 ⦁ 국제적 은행 규제 기준에 맞춰 홍콩의 은행 감독 체계를 다른 주요 금융중심지와 일치시키는 목적이 있음 □ 기타 기술적 개정 사항 ⦁ 금융기관정리조례(Cap. 628)와 홍콩은행협회조례(Cap. 364) 등 은행 부문과 관련된 다른 법령들의 개정도 포함됨 ⦁ HKMA의 집행권한 검토가 진행 중이며 업계 협의가 실시되고 있음 ⦁ 간접 통제자 정의, 합병에 대한 HKMA 승인, 이메일 및 전자서명 요구사항 등의 기술적 개정이 포함됨 ⦁ 공개 협의는 2024년 12월 5일부터 2025년 1월 28일까지 진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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