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카자흐스탄 | ||
---|---|---|---|
제목 | 개인 지급능력 회복 및 파산에 관한 법률(On restoration of solvency and bankruptcy of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 ||
종류 | 법률 | ||
기관 | 카자흐스탄 의회(Majilis 및 Senate), 대통령 | ||
제정일 | 2022년 12월 30일 | 개정일 | 2023년 3월 3일 |
개정 내용 |
⦁ 개인채무자 대상 3가지 절차(비사법적 파산, 사법적 파산, 지급능력회복) 도입 ⦁ 신청 주체는 오로지 채무자 본인이며, 채무금액 기준(1,600 MCI = 약 5.52 백만 텐게) 및 일정 요건 충족 조건 제시 ⦁ 파산 시 대출 제한, 재신청 제한, 재개 상태 모니터링 등 후속 제재 조항 포함 |
||
상세 내용 |
□ 비사법적(행정) 파산 절차 ⦁ 은행, 마이크로금융사, 채권추심사 대상 채무에 적용됨 ⦁ 채무 규모가 1,600 MCI 이하이고, 재산이 없으며, 12개월 이상 상환 의무 불이행 상태여야 신청 가능 ⦁ 개인사회보장수령자 및 5년 이상 장기 체납자도 추가 요건 없이 신청 가능 ⦁ eGov 포털 또는 서비스센터(CSON)을 통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지원됨 □ 사법적(법원) 파산 절차 ⦁ 채무금액이 1,600 MCI 초과일 경우 법원에 직접 신청 가능 ⦁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 등 공매 절차를 통해 처분하며, 주거용 주택에 담보권 설정된 경우 해당 주택까지 포함됨 ⦁ 절차 중 채무자는 자산처분 및 신규 채무 금지, 해외 출국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음 ⦁ 채무재조정 실패 시 지급능력회복 절차로 전환 가능 □ 지급능력회복 절차 ⦁ 법원이 채무자 소득·지출을 바탕으로 최대 5년 분할 상환 계획 승인 가능 ⦁ 담보물 매각 외에도 임대, 교환 등 다양한 회복 방안 채택 가능 ⦁ 이 절차 완료 시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지 않으며, 별도의 후속 제재 부과되지 않음 □ 제재 및 사후 모니터링 ⦁ 파산자로 등록된 채무자에 대해 향후 5년간 금융기관 대출 및 담보 이용 금지 ⦁ 재신청은 7년 주기로만 가능하도록 제한됨 ⦁ 파산 후 3년간 채무자의 재정상태가 당국에 의해 계속 모니터링됨 ⦁ 단, 양육비, 손해배상 등 특정 채무는 탕감 대상에서 제외됨 |
||
URL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