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필리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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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화국법 제11647호 (Republic Act No. 11647) | ||
종류 | 법률 | ||
기관 |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 ||
제정일 | 2022년 3월 2일 | 개정일 | 2022년 3월 17일 |
개정 내용 |
⦁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및 100% 외국인 소유 허용 ⦁ 소규모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요건 완화 ⦁ 국가 안보 관련 투자 심사 제도 도입 ⦁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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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및 100% 소유 허용 ⦁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최대 100%의 소유권을 허용함 ⦁ 단, 헌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해 제한된 분야는 제외됨 ⦁ 이를 통해 필리핀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 소규모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요건 완화 ⦁ 이전에는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소규모 기업의 최소 자본금이 20만 달러였으나, 개정안은 이를 10만 달러로 낮춤 ⦁ 단,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과학기술부 인정) -혁신 스타트업 또는 스타트업 지원 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 -15명 이상의 필리핀인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 이를 통해 외국인의 소규모 기업 투자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함 □ 국가 안보 관련 투자 심사 제도 도입 ⦁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를 검토하고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검토 대상에는 군사 관련 산업, 사이버 인프라, 파이프라인 운송 등이 포함됨 ⦁ 이를 통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면서도 외국인 투자를 관리하고자 함 □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 ⦁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 간 협의체인 '투자촉진조정위원회(IIPCC)'를 신설함 ⦁ IIPCC는 무역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며, 다양한 정부 부처와 지역 대표로 구성됨 ⦁ IIPCC는 외국인 투자 촉진 전략 수립 및 실행을 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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