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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규제

국기공화국법 제11647호 (Republic Act No. 11647)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필리핀
제목 공화국법 제11647호 (Republic Act No. 11647)
종류 법률
기관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제정일 2022년 3월 2일 개정일 2022년 3월 17일
개정 내용

⦁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및 100% 외국인 소유 허용


⦁ 소규모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요건 완화


⦁ 국가 안보 관련 투자 심사 제도 도입


⦁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

상세 내용

□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및 100% 소유 허용

⦁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최대 100%의 소유권을 허용함

⦁ 단, 헌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해 제한된 분야는 제외됨

⦁ 이를 통해 필리핀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 소규모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요건 완화

⦁ 이전에는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소규모 기업의 최소 자본금이 20만 달러였으나, 개정안은 이를 10만 달러로 낮춤

⦁ 단,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과학기술부 인정)

-혁신 스타트업 또는 스타트업 지원 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

-15명 이상의 필리핀인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 이를 통해 외국인의 소규모 기업 투자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함



□ 국가 안보 관련 투자 심사 제도 도입

⦁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를 검토하고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검토 대상에는 군사 관련 산업, 사이버 인프라, 파이프라인 운송 등이 포함됨

⦁ 이를 통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면서도 외국인 투자를 관리하고자 함


□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

⦁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 간 협의체인 '투자촉진조정위원회(IIPCC)'를 신설함

⦁ IIPCC는 무역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며, 다양한 정부 부처와 지역 대표로 구성됨

⦁ IIPCC는 외국인 투자 촉진 전략 수립 및 실행을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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