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브루나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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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테러리즘(테러자금조달) 규정 개정령, 2022’ (Anti-Terrorism (Terrorist Financing) (Amendment) Regulations, 2022, S 34/2022) | ||
종류 | 행정규칙 | ||
기관 | 금융정보단위(FIU), 브루나이 중앙은행(BDCB) | ||
제정일 | 2011년 | 개정일 | 2022년 12월 13일 |
개정 내용 |
⦁ 지정된 인물(designated person)이나 단체에 대한 자금 또는 자산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예: 1267, 1373 등)에 따라 동결(freeze)하고, 직·간접적으로라도 그들에게 재정적 혜택이 제공되지 않도록 함 ⦁ “지체 없이(freeze without delay)” 동결(freezing) 조치의 의무화 ⦁ 테러조직의 활동 또는 테러행위 지원을 위한 여행(travel)을 포함한 자금제공(financing)을 처벌(offences) 대상으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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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명칭 및 발효 관련 조항 ⦁ 규정 1 조항에서 이 개정령의 공식 명칭이 명시됨: ‘테러리즘 테러자금조달 규정 개정령, 2022’라 칭함 ⦁ 같은 조항에서 개정령의 발효일 지정됨: 관보 공표일인 2022년 12월 13일부터 효력 발생 ⦁ 공표 및 효력일 간의 절차 지연 최소화하도록 명시됨 □ 정의 및 지정항목 조항 개정 ⦁ 정의 조항에 ‘지정된 자’ ‘재산’ ‘지체 없이 동결’ 등 용어의 뜻이 보강됨 ⦁ 지정된 자나 단체에 대한 재산 관리 통제 소유 제공 등의 책임 범위가 확장됨 ⦁ 자산 제공 행위 및 제재 대상 단체와의 모든 관계 유지 등에 대한 책임도 명확해짐 □ 동결 및 자산 비이용 의무 강화 ⦁ 자금 또는 자산을 동결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의무가 더 명확히 규정됨 ⦁ 지체 없이 동결 조치해야 한다는 문구 삽입되어 행정적 절차 지연을 줄이려 함 ⦁ 기존에는 해석 여지가 있었던 동결 시점·범위 등이 보다 엄격히 정해짐 □ 처벌 범위 확대 ⦁ 테러자금 조달 지원 활동으로 여행 지원 물자 서비스 제공 구호 활동 모집 조정 선동 조언 등의 행위들이 처벌 대상에 포함됨 ⦁ 소셜 미디어 이용한 선전 모집 테러단체 연계 활동 등이 명시적으로 책임 대상에 포함됨 ⦁ 처벌 수위 및 처벌 가능 주체가 확대됨 □ 국제결의 및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 확보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여러 결의의 요구사항을 반영함 ⦁ 국제 테러단체 및 지정목록과의 연계가 규정 내에 더 명확히 표현됨 ⦁ 브루나이의 국제 의무 준수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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