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법률번호 67/2025/QH15)
| 국가 | 베트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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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인세법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법률번호 67/2025/QH15) | ||
| 종류 | 법률 | ||
| 기관 | 베트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 ||
| 제정일 | 2025년 6월 14일 | 개정일 | - |
| 개정 내용 |
⦁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를 **영구적 사업장(PE)**으로 포함시키는 조항을 신설함 ⦁ 기업 규모별 누진적 세율 구조 도입: 연매출 ≤3억 ₫는 15%, 3억–50억 ₫는 17%, 그 외는 기본 20% 적용 ⦁ 혁신·과학기술·투자지원 펀드 수입 등에 대한 과세 면제 규정 확대 및 손익 상계 규정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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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영구적 사업장(PE) 정의 확대 및 적용 대상 명시 ⦁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 기업들도 PE로 간주됨 ⦁ 이는 플랫폼 기반 사업의 과세 형평성과 정의 추구를 위한 조치임 ⦁ 세무 당국은 이러한 기업의 등록, 과세 절차를 마련할 예정임 □ 누진적 세율 구조 도입 ⦁ 연매출 규모에 따라 **15% (≤3억 ₫), 17% (3억–50억 ₫), 일반 20%**의 세율 체계 도입됨 ⦁ 상대적으로 영세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사업 기반 강화 유도 ⦁ 특정 자원·산업(석유·광물 등)은 25–50% 또는 40–50% 등 별도 고율 규정 유지 □ 세제 혜택 및 면제 범위 확대 ⦁ 혁신 활동, 과학기술 투자, 투자지원 펀드 수입 등은 과세 면제 대상에 포함됨 ⦁ 특정 분야(첨단기술, 친환경 산업 등)에 대한 우대 세율 및 면세 기간 설정 ⦁ 이전 법의 지리적 우대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지향 중심의 인센티브 구조로 전환됨 □ 손익 상계 및 수익 전환 규정 정비 ⦁ 이익·손실 상계 범위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 이월 가능한 손실은 최대 5년간 가능하도록 규정됨 ⦁ 과학기술 개발 기금(Quỹ…) 설정 및 사용 요건도 명시되어 세무 투명성 강화 □ 과거 투자자 유예 조항 ⦁ 기존 투자 프로젝트의 세제 혜택은 유지하거나, 새 법령 기준을 선택 적용 가능 ⦁ 법 시행 전후 예산·투자 계획과의 연속성 보장 조치 □ 시행 일정 및 후속 조치 ⦁ 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 2025년 과세 연도부터 적용됨 ⦁ 시행령 및 세부 지침 마련 중이며, 재무부가 중심이 되어 구체적 집행 틀 준비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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