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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자본시장 효율성 촉진법(Republic Act (RA) 12214, or the Capital Markets Efficiency Promotion Act (Cmepa))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필리핀
제목 자본시장 효율성 촉진법(Republic Act (RA) 12214, or the Capital Markets Efficiency Promotion Act (Cmepa))
종류 법률
기관 필리핀 재무부(Bureau of Internal Revenue)
제정일 2025년 5월 29일 개정일 -
개정 내용

⦁ 주식거래세(STT)를 기존 0.6%에서 0.1%로 크게 인하하여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 도모 

⦁ 이자소득에 대한 최종원천징수를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20%로 단일화하여 과세 절차 간소화

⦁ 외국 미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15% 자본이득세 부과, DST 면제 대상 확대, 기업 퇴직연금 연계 혜택 강화

상세 내용

□ 주식거래세(STT) 인하

⦁ STT를 기존 0.6%에서 0.1%로 완화하여 거래 비용 절감

⦁ 국내 상장주식뿐 아니라 외국 상장주식에 대한 적용 확대

⦁ 아세안 다른 국가들과의 세율 격차 해소 기대


□ 이자소득 및 로열티 과세 단일화

⦁ 모든 금융상품 이자소득에 대해 20% 최종원천세 적용하여 과세 체계 일원화

⦁ 비거주 외국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는 25% 세율 적용하여 예외 규정 유지 

⦁ 도서 출판물·음악 등 로열티는 10%로 차등 과세 규정 명문화


□ 자본이익세 및 DST 개편

⦁ 외국 미상장주식 양도에도 15% 자본이득세 적용 범위 확대

⦁ 자본금 발행 DST를 1%에서 0.75%로 낮춤 

⦁ 뮤추얼펀드 및 UITF에 대해 발행·환매 시 DST 완전 면제 규정 명시 


□ 퇴직연금(PERA) 기여금 인센티브 강화

⦁ 기업이 PERA에 기여금 납입 시 직원 납입금액과 동일하거나 초과 시 50% 추가 세액공제 제공 

⦁ 상한은 PHP 100,000 적용

⦁ 개인·법인 모두 혜택 적용 대상 포함


□ 일부 조항 대통령 거부권 행사

⦁ 외환예금(FCDU)에 대한 비거주자 소득세 면제 유지 

⦁ 복권배당자에 대한 DST 면제 유지, PHILGUARANTEE 관련 세제혜택 유지 

⦁ PERA 인센티브는 유지 및 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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