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필리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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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본시장 효율성 촉진법(Republic Act (RA) 12214, or the Capital Markets Efficiency Promotion Act (Cmepa)) | ||
종류 | 법률 | ||
기관 | 필리핀 재무부(Bureau of Internal Revenue) | ||
제정일 | 2025년 5월 29일 | 개정일 | - |
개정 내용 |
⦁ 주식거래세(STT)를 기존 0.6%에서 0.1%로 크게 인하하여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 도모 ⦁ 이자소득에 대한 최종원천징수를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20%로 단일화하여 과세 절차 간소화 ⦁ 외국 미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15% 자본이득세 부과, DST 면제 대상 확대, 기업 퇴직연금 연계 혜택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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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주식거래세(STT) 인하 ⦁ STT를 기존 0.6%에서 0.1%로 완화하여 거래 비용 절감 ⦁ 국내 상장주식뿐 아니라 외국 상장주식에 대한 적용 확대 ⦁ 아세안 다른 국가들과의 세율 격차 해소 기대 □ 이자소득 및 로열티 과세 단일화 ⦁ 모든 금융상품 이자소득에 대해 20% 최종원천세 적용하여 과세 체계 일원화 ⦁ 비거주 외국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는 25% 세율 적용하여 예외 규정 유지 ⦁ 도서 출판물·음악 등 로열티는 10%로 차등 과세 규정 명문화 □ 자본이익세 및 DST 개편 ⦁ 외국 미상장주식 양도에도 15% 자본이득세 적용 범위 확대 ⦁ 자본금 발행 DST를 1%에서 0.75%로 낮춤 ⦁ 뮤추얼펀드 및 UITF에 대해 발행·환매 시 DST 완전 면제 규정 명시 □ 퇴직연금(PERA) 기여금 인센티브 강화 ⦁ 기업이 PERA에 기여금 납입 시 직원 납입금액과 동일하거나 초과 시 50% 추가 세액공제 제공 ⦁ 상한은 PHP 100,000 적용 ⦁ 개인·법인 모두 혜택 적용 대상 포함 □ 일부 조항 대통령 거부권 행사 ⦁ 외환예금(FCDU)에 대한 비거주자 소득세 면제 유지 ⦁ 복권배당자에 대한 DST 면제 유지, PHILGUARANTEE 관련 세제혜택 유지 ⦁ PERA 인센티브는 유지 및 법안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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