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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회사 재편입 제도 (Companies (Amendment) (No.2) Ordinance 2025 - Inward Company Re-domiciliation Regime, Cap. 622 개정)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중국
제목 회사 재편입 제도 (Companies (Amendment) (No.2) Ordinance 2025 - Inward Company Re-domiciliation Regime, Cap. 622 개정)
종류 법령
기관 홍콩 회사등록처 (Companies Registry of Hong Kong)
제정일 2014년 3월 3일 개정일 2024년 12월 20일
개정 내용

⦁ 홍콩 이외 지역에 설립된 회사들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홍콩으로 재편입할 수 있는 간소한 절차를 제공함 

⦁ 재편입된 회사들은 회사 조례 하에서 홍콩 설립 회사와 동일한 권리, 의무 및 신고 요구사항을 갖게 됨 

⦁ 경제적 실질 요구사항이 없어 모든 규모의 회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격과 사업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음

상세 내용

□ 제도 도입 배경 및 목적

⦁ 홍콩 정부는 외국 기업, 특히 상당한 지역 운영을 하는 기업들을 유치하여 투자, 일자리 창출 및 홍콩 전문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21년 개방형 펀드회사와 유한책임조합 펀드에 대한 재편입 제도 도입 성공을 바탕으로 확대한 것임

⦁ 홍콩이 사업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버뮤다 등에서 더 많은 외국 회사들을 유치하려는 홍콩의 전략의 일환임

⦁ 최근 몇 년간 널리 사용되는 역외 관할권들이 추가적인 보고, 공시, 경제적 실질 요구사항을 도입함에 따라 증가하는 비용과 복잡성에 대응하는 목적도 있음 


□ 자격 요건 및 신청 절차

⦁ 주식유한회사(사설 및 공설), 자본을 가진 무한회사(사설 및 공설)가 대상이며, 자본 없는 보증유한회사는 제도에 포함되지 않음

⦁ 자산 가치, 수익 또는 직원 수 측면에서 경제적 실질 요구사항이 없어 모든 규모의 해외 지주회사와 기타 회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회사의 원래 설립/거주지에서 대외 재편입을 허용해야 하며, 회사는 대외 재편입을 위한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 회사는 최소 1년의 재무연도를 완료해야 하며, 재편입은 불법적 목적이나 채권자 사기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됨


□ 법적 지위 및 세무 처리

⦁ 재편입 후 재편입된 회사들은 회사 조례 하에서 홍콩에 설립된 회사로 처리되어 원래 홍콩에 설립된 회사와 동일한 권리, 의무 및 신고 요구사항을 갖게 됨

⦁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콩 정부는 홍콩과 해외 관할권 양쪽에서 과세되는 이익에 대해 홍콩의 속지주의 과세 제도에 맞춰 일방적 세액공제를 제공할 예정임 

⦁ 홍콩 이익세는 거주지나 거주지 기준으로 부과되지 않으며, 홍콩에서 영위하는 무역, 전문직업 또는 사업으로부터 홍콩에서 발생하거나 파생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됨

⦁ 재편입된 회사는 이중 조세협정 및 BEPS Pillar Two 목적상 홍콩 거주자로 간주될 것으로 예상됨 


□ 등록 해제 및 완료 요구사항

⦁ 재편입된 회사는 원래 설립지에서 등록 해제해야 하며, 재편입 날짜로부터 120일 내에 그러한 등록 해제의 증거를 등록관에게 제공해야 함

⦁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홍콩에서의 등록이 취소되고 재편입 절차가 종료됨

⦁ 특정 규제 금융기관인 인가기관과 보험사는 재편입 신청 전에 홍콩 은행 또는 보험 규제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재편입은 새로운 법인을 창설하지 않으며, 재편입된 회사는 법인체로서의 원래 법적 정체성을 유지하여 법적 실체로서의 연속성을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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