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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 규정 (Peraturan Bank Indonesia Nomor 23/6/PBI/2021 tentang Penyelenggara Jasa Pembayaran)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인도네시아
제목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 규정 (Peraturan Bank Indonesia Nomor 23/6/PBI/2021 tentang Penyelenggara Jasa Pembayaran)
종류 규정
기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ank Indonesia, BI)
제정일 2021년 2월 5일 개정일 -
개정 내용

•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PJP)의 정의, 허가 체계, 사업 활동 범위를 규정함

• PJP 사업자를 리스크·역할에 따라 5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자본금 요건 설정함

• 소비자 보호, 보안 요건, 결제 인프라 상호운용성 원칙을 강화함

상세 내용

□ 범위와 정의

• PJP는 송금, 결제, 전자화폐, 카드, 전자상거래 결제 게이트웨이 등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임

• “BI Fast” 등 새로운 디지털 결제 시스템 참여 의무 포함됨


□ 허가 및 분류 체계

• PJP 사업자는 Class 1~5까지 분류됨:

– Class 1: 은행, 대규모 결제 시스템 운영자

– Class 2~5: 핀테크, 스타트업, 소규모 결제사업자 등

• 각 분류에 따라 최소 자본금, 사업 활동 범위, 감독 강도가 달라짐


□ 소비자 보호 및 보안 요건

• KYC/AML 규정 준수, 사이버 보안 기준, 거래 오류 시 배상 절차 규정

• 거래 정보의 기밀성·무결성 확보 의무


□ 상호운용성과 경쟁 촉진

• 지급결제 시스템은 공정경쟁 및 상호운용성 확보 원칙 따라야 함

• BI는 지급결제 시장 집중도를 관리하고 혁신적 핀테크 참여를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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