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 규정 (Peraturan Bank Indonesia Nomor 23/6/PBI/2021 tentang Penyelenggara Jasa Pembayaran)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 규정 (Peraturan Bank Indonesia Nomor 23/6/PBI/2021 tentang Penyelenggara Jasa Pembayaran)
               	
                
                | 국가 | 인도네시아 | ||
|---|---|---|---|
| 제목 |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 규정 (Peraturan Bank Indonesia Nomor 23/6/PBI/2021 tentang Penyelenggara Jasa Pembayaran) | ||
| 종류 | 규정 | ||
| 기관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ank Indonesia, BI) | ||
| 제정일 | 2021년 2월 5일 | 개정일 | - | 
| 개정 내용 | •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PJP)의 정의, 허가 체계, 사업 활동 범위를 규정함 • PJP 사업자를 리스크·역할에 따라 5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자본금 요건 설정함 • 소비자 보호, 보안 요건, 결제 인프라 상호운용성 원칙을 강화함 | ||
| 상세 내용 | □ 범위와 정의 • PJP는 송금, 결제, 전자화폐, 카드, 전자상거래 결제 게이트웨이 등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임 • “BI Fast” 등 새로운 디지털 결제 시스템 참여 의무 포함됨 □ 허가 및 분류 체계 • PJP 사업자는 Class 1~5까지 분류됨: – Class 1: 은행, 대규모 결제 시스템 운영자 – Class 2~5: 핀테크, 스타트업, 소규모 결제사업자 등 • 각 분류에 따라 최소 자본금, 사업 활동 범위, 감독 강도가 달라짐 □ 소비자 보호 및 보안 요건 • KYC/AML 규정 준수, 사이버 보안 기준, 거래 오류 시 배상 절차 규정 • 거래 정보의 기밀성·무결성 확보 의무 □ 상호운용성과 경쟁 촉진 • 지급결제 시스템은 공정경쟁 및 상호운용성 확보 원칙 따라야 함 • BI는 지급결제 시장 집중도를 관리하고 혁신적 핀테크 참여를 촉진함 | ||
| URL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