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말레이시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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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디지털 화폐·디지털 토큰 증권 지정 명령 및 가이드라인(Capital Markets & Services (Prescription of Securities) (Digital Currency and Digital Token) Orde | ||
종류 | 법규 | ||
기관 |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 (Securities Commission Malaysia, SC) | ||
제정일 | 2019년 1월 15일 | 개정일 | 2022·2024년 개정 |
개정 내용 |
⦁ 디지털 화폐 및 토큰을 증권(securities)으로 규정하고, 증권법 적용 대상에 포함함 ⦁ ICO 대신 IEO 의무화하고, SC 인증 플랫폼에서만 발행·거래 허용함 ⦁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와 AML/CFT, 사이버 보안, 소비자 보호 기준을 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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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발행 및 거래 정의 정비 ⦁ CMSA 명령으로 디지털 화폐 및 디지털 토큰을 증권으로 공식 지정함 ⦁ 증권 지정 근거는 “정규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투자 기대 수익이 있는 자산” 기준 충족 시 해당됨 ⦁ 정부 승인 없이 ICO 진행·거래 시 최대 10년 징역 및 1,000만 링깃 이하 벌금 부과 가능 □ IEO 플랫폼 및 RMO 등록 요건 ⦁ SC 인증 IEO 플랫폼 통해서만 토큰 발행 가능하며, 최소 납입자본 RM5백만 요구됨 ⦁ 2019년 6월 최초로 Luno, SINEGY, Tokenize 등 3개 RMO-DAX 등록됨 ⦁ SC 등록 RMO는 자체 플랫폼 운영·유동성·고객 안전성 유지 의무가 있음 □ 커스터디 및 플랫폼 운영 기준 ⦁ 디지털 자산 보관기관(DAC)에 대한 등록 및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됨 ⦁ 고객자산과 운영자 자산 분리 보관, 신탁계좌 도입 의무화됨 ⦁ AML/CFT, 사이버 보안, 업무 연속성 조치, 경영진 적격성 기준을 포함함 □ 공개 및 공시·투자자 보호 ⦁ IEO 발행자는 화이트페이퍼 및 리스크 등 내용을 공시해야 함 ⦁ 플랫폼은 투자자식별(KYC), 정보공개, 분쟁 조정 체계 등 소비자 보호 조치 적용됨 ⦁ 사기 또는 무등록 거래 플랫폼은 SC의 경고 대상이며 웹사이트 차단·불법 운영 중단 명령 대상임 □ 스테이블코인 지침 완비 ⦁ 디지털 자산 가이드라인 내 스테이블코인도 증권 기준으로 포함됨 ⦁ 담보 형태·준비금 보유·부채구조·발행투명성·준법감시 등 요건 마련됨 ⦁ SC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규제 권한 보유함 □ 감독·제재 체계 강화 ⦁ 등록 요건 미충족, 자산 분리 위반, AML 미준수 등 위반 시 RM/DAC 라이선스 취소 및 최대 벌금·징역 가능 ⦁ 2025년 7월까지 RMO 가이드라인 개정 위한 공청회 진행 중이며, 고객자산 분리 기준·취급 표준 강화 추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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