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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디지털 화폐·디지털 토큰 증권 지정 명령 및 가이드라인(Capital Markets & Services (Prescription of Securities) (Digital Currency and Digital Token) Orde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말레이시아
제목 디지털 화폐·디지털 토큰 증권 지정 명령 및 가이드라인(Capital Markets & Services (Prescription of Securities) (Digital Currency and Digital Token) Orde
종류 법규
기관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 (Securities Commission Malaysia, SC)
제정일 2019년 1월 15일 개정일 2022·2024년 개정
개정 내용

⦁ 디지털 화폐 및 토큰을 증권(securities)으로 규정하고, 증권법 적용 대상에 포함함 

⦁ ICO 대신 IEO 의무화하고, SC 인증 플랫폼에서만 발행·거래 허용함

⦁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와 AML/CFT, 사이버 보안, 소비자 보호 기준을 마련함

상세 내용

□ 발행 및 거래 정의 정비

⦁ CMSA 명령으로 디지털 화폐 및 디지털 토큰을 증권으로 공식 지정함 

⦁ 증권 지정 근거는 “정규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투자 기대 수익이 있는 자산” 기준 충족 시 해당됨

⦁ 정부 승인 없이 ICO 진행·거래 시 최대 10년 징역 및 1,000만 링깃 이하 벌금 부과 가능 


□ IEO 플랫폼 및 RMO 등록 요건

⦁ SC 인증 IEO 플랫폼 통해서만 토큰 발행 가능하며, 최소 납입자본 RM5백만 요구됨 

⦁ 2019년 6월 최초로 Luno, SINEGY, Tokenize 등 3개 RMO-DAX 등록됨 

⦁ SC 등록 RMO는 자체 플랫폼 운영·유동성·고객 안전성 유지 의무가 있음


□ 커스터디 및 플랫폼 운영 기준

⦁ 디지털 자산 보관기관(DAC)에 대한 등록 및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됨 

⦁ 고객자산과 운영자 자산 분리 보관, 신탁계좌 도입 의무화됨

⦁ AML/CFT, 사이버 보안, 업무 연속성 조치, 경영진 적격성 기준을 포함함


□ 공개 및 공시·투자자 보호

⦁ IEO 발행자는 화이트페이퍼 및 리스크 등 내용을 공시해야 함

⦁ 플랫폼은 투자자식별(KYC), 정보공개, 분쟁 조정 체계 등 소비자 보호 조치 적용됨

⦁ 사기 또는 무등록 거래 플랫폼은 SC의 경고 대상이며 웹사이트 차단·불법 운영 중단 명령 대상임


□ 스테이블코인 지침 완비

⦁ 디지털 자산 가이드라인 내 스테이블코인도 증권 기준으로 포함됨

⦁ 담보 형태·준비금 보유·부채구조·발행투명성·준법감시 등 요건 마련됨

⦁ SC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규제 권한 보유함


□ 감독·제재 체계 강화

⦁ 등록 요건 미충족, 자산 분리 위반, AML 미준수 등 위반 시 RM/DAC 라이선스 취소 및 최대 벌금·징역 가능 

⦁ 2025년 7월까지 RMO 가이드라인 개정 위한 공청회 진행 중이며, 고객자산 분리 기준·취급 표준 강화 추진 중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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