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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신용기관 관련 내부거래 규제 개정령 (Decreto de modificación de criterios de vinculados para establecimientos de crédito, Decreto 1358 de 2024)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콜롬비아
제목 신용기관 관련 내부거래 규제 개정령 (Decreto de modificación de criterios de vinculados para establecimientos de crédito, Decreto 1358 de 2024)
종류 행정명령 / 대통령령
기관 콜롬비아 금융 감독청 (Superintendencia Financiera de Colombia)
제정일 2024년 11월 8일 개정일 -
개정 내용

• 신용기관(establishments de crédito)과 그 연관자(vinculados) 간 거래를 규율하는 기준을 새롭게 정의함 

• 연관자 거래의 식별, 모니터링, 통제, 이해충돌 관리 의무 규정을 강화함 

• 기존 전환 규정(régimen de transición)인 Decreto 1533 de 2022의 경과 조항을 조정하고, 일부 기관에는 60개월 추가 유예를 허용함

상세 내용

□ 목적 및 적용 범위

• 본령은 Decreto 2555 de 2010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Título 19: Transacciones con vinculados”을 추가함 

• 이 조항은 신용기관이 연관자와 수행하는 거래들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일부 특수 제도가 적용되는 기관에게는 예외적 전환 기간 옵션을 허용함 


□ 연관자 정의 기준 (Artículo 2.1.19.1.2)

• 연관자로 간주되는 주체 기준을 명시함:

 ─ 통제·종속 또는 동일 그룹 기업군에 속한 자연인 또는 법인

 ─ 자본 지분 10% 이상 보유자 또는 수혜자

 ─ 경영진, 주요 임원

 ─ 친족 관계(2촌 이내) 등 

• 일정 기관들 (예: 연금기금, 집합투자기금, 멀티랏 기관 등)은 연관자로 보지 않도록 예외 규정 포함됨 

• 사모펀드나 자본펀드에 대해서는 감독청이 별도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거래 조건 및 위험 기준 (Artículo 2.1.19.1.4 및 관련 조항)

• 연관자 거래 시 자산, 채무, 보증물 등을 포함한 거래 조건 및 평가 기준을 규정함

• 거래 허용 한도 및 위험 물질성 기준은 내부 정책에 의해 정해져야 하며, 기술적 근거 문서로 감독청에 제출해야 함 

• 또한, 거래 위험 평가 및 한도 설정 방식은 거래의 성격, 담보, 신용 위험 등을 고려해야 함 


□ 모니터링 및 내부 통제 의무 (Artículo 2.1.19.1.5, 1.6 등)

• 중대한 연관자 거래를 감시하기 위한 절차 및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의무를 신용기관에 부여함 

• 이해충돌(conflictos de interés)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거래 승인 절차, 보고 의무, 투명성 규정 등을 규정함 

• 정책에는 투명성 의무, 자제 또는 금지 의무, 정보 제공 의무, 공시 의무 등을 포함해야 함 

• 이 정책과 통제 절차는 이사회(Junta Directiva) 또는 동등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함 


□ 노출 한도 및 비율 제한 (Artículo 2.1.19.1.7)

• 신용기관은 연관자와의 노출(exposiciones) 금액이 자기자본(또는 기준 자본) 대비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됨 

• 노출 산정 시 자산, 보증, 채무, 우발채무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함 

• 예외적으로 특정 제도 기관(regímenes especiales)은 다른 한도를 선택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이사회 승인 및 기술적 근거 문서 제출 의무가 있음 


□ 전환 규정 및 예외 허용 (Régimen de transición y plazos adicionales)

• 본령은 Decreto 1533 de 2022의 전환 조항을 수정하고, 전환 기간 조정 규정을 둠 

• 전환 기간 기본적으로 18개월로 설정되며, 출판일 기준으로 이행해야 함 

• 특수 제도 기관의 경우 최대 60개월 추가 유예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됨 

• 유예를 선택한 기관은 이사회 승인 보고서 및 기술 계획서를 감독청에 제출해야 함 


□ 시행 및 폐지 조항 (Vigencia y derogatorias)

• 본령은 공포 즉시 발효됨 (“rige a partir de su publicación”) 

• 다만 전환 규정(régimen de transición)을 통해 단계적 이행을 허용함 

• Decreto 2555 de 2010의 조항 2.1.2.1.11은 본령에 의해 폐지됨 (deroga dicho artículo) 

• 또한, 본령은 Decreto 1533 de 2022의 동일 조항에 부가 조항(parágrafo)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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