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브루나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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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범죄수익 환수 개정령, 2023 (Criminal Asset Recovery (Amendment) Order, 2023, 법령 번호 S 5/2023) | ||
종류 | 행정명령 | ||
기관 | 법무차관실(Attorney-General’s Chambers) 및 금융 감독당국(Brunei Darussalam Central Bank, BDCB 포함) | ||
제정일 | 2012년 | 개정일 | 2023년 1월 31일 |
개정 내용 |
⦁ 금융기관들이 외국 지점 또는 대다수 지분 소유 자회사도 국내 법 규정에 부합하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함 ⦁ 고위험 고객, 실질적 소유자, 정치적으로 노출된 인물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및 실사 절차 도입됨 ⦁ 송금 거래 처리 시 고객확인 요건이 임의금액 임계치 없이 모든 송금거래에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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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금융기관 외국 지점·자회사에 대한 준수 및 국내법 우선 적용 조항 ⦁ 제28조를 개정하여 금융기관이 외국 지점과 대다수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에 본 명령의 조항을 적용하도록 요구함 ⦁ 호스트 국가의 법률이 브루나이 법보다 덜 엄격한 경우 브루나이 법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 호스트 국가 법률이 특정 조항 이행을 금지하는 경우 이행 불가 사유와 위험 완화 조치를 감독 당국에 통보하도록 규정함 □ 고위험 고객·실질적 소유자·정치적 노출인물에 대한 강화된 실사 절차 ⦁ 제9조를 전면 개정하여 금융기관과 지정 비금융 사업자가 고객 또는 실질 소유자가 정치적 노출인물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함 ⦁ 생명보험·가족 타카풀 계약의 수익자가 고위험으로 판정되면 강화된 고객 실사 절차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 고위험 상황에서는 주요 경영진에게 통보하고 보험 수익금 지급 전에 의심거래보고를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함 □ 송금 거래 및 고객관계의 고객확인과 실사 강화 ⦁ 모든 송금 거래에 대해 금액 기준 없이 고객확인과 발신인·수취인 정보 확보 요건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 고객관계 설정이나 거래 이전에 실사 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함 ⦁ 실사 완료 전에도 제한적 거래를 허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후속 실사 완료를 요구함 □ 감독당국 권한과 제재 수단 확대 ⦁ 제25A 조항을 신설하여 중앙은행 등 감독당국이 금융기관과 지정 비금융 사업자의 준수를 감시하고 검사할 권한을 부여함 ⦁ 위반 시 서면 경고, 이행 명령, 보고 요구, 경영진 직무 제한, 자격 정지, 면허 철회, 금전적 벌금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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