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멕시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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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조신용기관 및 활동에 관한 일반법(Ley General de Organizaciones y Actividades Auxiliares del Crédito, LGOAAC) | ||
종류 | 법률 | ||
기관 | 멕시코 의회 및 금융당국(CNBV, Comisión Nacional Bancaria y de Valores) | ||
제정일 | 1985년 1월 14일 | 개정일 | 2024년 3월 26일 |
개정 내용 |
전자 창고증권의 발행 및 등록에 관한 규정 도입, 디지털 서명 및 정보 시스템을 통한 거래의 법적 효력 명확화, CNBV와 경제부의 일반 규정 발행 권한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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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전자 창고증권의 발행 및 등록 ⦁ 전자 방식으로 발행되는 창고증권의 법적 효력이 명확히 규정되었음 ⦁ 해당 증서는 암호화 시스템을 통해 발행되며, 단일 등록 시스템(RUCAM)에 등록되어야 함 ⦁ 이는 디지털 금융 거래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 □ 디지털 서명 및 정보 시스템을 통한 거래 ⦁ 전자 서명 및 정보 시스템을 통한 거래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었음 ⦁ 이는 거래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임 ⦁ 전자 방식의 거래는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규제 기관의 권한 강화 ⦁ CNBV와 경제부가 일반 규정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받았음 ⦁ 이는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임 ⦁ 규제 기관의 권한 강화는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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