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인도네시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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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도네시아 거래가능 암호자산 목록 결정 규정 (Peraturan Bappebti Nomor 11 Tahun 2022 tentang Penetapan Daftar Aset Kripto yang Dapat Diperdagangkan) | ||
종류 | 행정규칙 | ||
기관 | 상품선물거래감독청 (Badan Pengawas Perdagangan Berjangka Komoditi, Bappebti) | ||
제정일 | 2022년 8월 8일 | 개정일 | 2024년 2월 19일 |
개정 내용 |
⦁ 거래 가능한 암호자산 목록에 383개 코인·토큰 포함되어 합법적 거래 가능하도로 명시됨 ⦁ 신규 디지털자산 상장을 원하는 기관은 Bappebti에 사전 신청 및 검토 요청 가능함 ⦁ 부적격 자산은 연 1회 이상 평가·퇴출 절차 적용, 미등록 자산 거래 시 행정제재 규정 명문화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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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규제 대상과 목록 구성 ⦁ Reg. 11/2022은 ‘암호자산 물리거래시장’(Crypto Asset Physical Market)에서 합법적으로 거래 가능한 자산 목록을 제시함 ⦁ 최초 목록에는 383개 암호자산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이전(229개) 대비 대폭 확대된 것임 ⦁ 목록의 충족 기준은 Annex I에 기술되어 있으며, 소비자 보호·정보 비대칭 해소·시장 공정성 확보 목적임 □ 상장 및 제외 절차 ⦁ 암호자산 상장 희망 거래소는 Bappebti 또는 새로 설립된 Futures Exchange를 통해 신청 가능함 ⦁ Futures Exchange 및 Crypto Asset Committee가 기술적·공공성 기준 검토 후 Bappebti에 추천하고, Bappebti는 7일 이내에 최종 목록 개정 조치함 ⦁ 탈퇴된 자산은 목록 발표 후 30일 내에 거래 중단·정산 절차가 요구됨 □ 주체의 의무 및 소비자 보호 ⦁ 상장 플랫폼은 상장 7일 전 Bappebti에 사전 통지 의무를 가짐 ⦁ 제외 시에는 10일 전에 이유·정산계획·보유고·금액 등을 포함해 통지해야 함 ⦁ 상장 이후에도 자산 상태 지속 모니터링, 이상 신호 포착 시 자체 상장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내역을 Bappebti에 제출해야 함 □ 평가·퇴출 절차 ⦁ Futures Exchange 및 Crypto Asset Committee는 상장 자산을 매년 최소 1회 이상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기준 미달 자산은 목록에서 제외되며 제외 시 고객이 자산 매도 또는 지갑 전송을 선택하도록 정산되어야 함 ⦁ 이때 정산 절차와 고객 고지는 플랫폼 약관에 포함되어야 함 □ 제재 규정 ⦁ 목록 외 자산 거래 제공 시 제재 조치 가능하며, 경고·과태료·영업 정지·등록 취소 등이 포함됨 ⦁ 플랫폼이 명시적 고지 없이 상장 또는 제외 의무를 위반하면 Bappebti가 제재를 시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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